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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신청·갱신 무료 지원…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메디캘 신청 및 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김광호 KCS 디렉터는 “오렌지카운티 거주 한인들을 위해 온라인 메디캘 신청과 갱신을 무료로 돕고 있다. 많은 신청자가 소득 증명 서류를 작성하고 업로드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도와드린다. 소득이 없거나 현금으로 급료를 받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 증명 서류나 가족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KCS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줘 메디캘 갱신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카운티 소셜 서비스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김 디렉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서류 미비 이민자들 사이에 공적 부조를 이용하면 이민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둘러 메디캘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캘은 질병 예방 관리, 치과 서비스, 정신 건강 치료, 약국, 교통편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2만783달러, 2인 가구 2만8208달러, 3인 가구 3만5632달러, 4인 가구 4만3056달러다.   김 디렉터는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는 자격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보호된다. 또 가주 메디캘 지원은 연방 자금이 아닌 주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메디 신청 가족 지원 가구 기준 치과 서비스

2025-02-19

조지아 의회에 '반중' 법안 무더기 상정

아시아계 향한 무차별 혐오 확산 우려   미중 양국이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을 키우면서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반중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불매부터 중국이 참여하는 대학 프로젝트 감시까지 다방면에서 반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중국 제재 목적의 법안이나 결의안은 하원 4개, 상원 2개로 총 6개다.   먼저 하원에서는 주 정부기관의 중국산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HB 113), 대학이 중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내용을 공개하며(HB 150), 중국인 소유 주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HB 374)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의 군사·경제적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HR 160)도 소개됐다. 주 정부의 중국 제품 불매법안에는 홍수정 의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원은 첨단기술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정부에 중국산 인공지능(AI) 기술 사용과 드론(무인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제이슨 아나비탈트(공화·달라스) 상원의원은 "지금은 신냉전 시대"라며 "연방의회가 무역과 외교 분야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주정부 계약과 관련한 대중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수 조지아 귀넷 칼리지 교수(정보기술학)는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은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 발전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국가간 다툼은 1960년대 미소간 우주전쟁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아시아계 주민들을 향한 무차별적 혐오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국 국적뿐 아니라 중국계 외모, 이름을 가진 주민들을 향한 전면적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주의회 조지아주 의회 기준 주의회 양승수 조지아

2025-02-14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가주에서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들에게 재산세(Property Tax)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가주의 기본 부동산 세율은 재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의 대략 1%에 해당한다. 이 1%는 주 정부가 설정한 기준으로, 각 카운티는 이를 바탕으로 일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들어 LA카운티는 1.25%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1.1% 의 세금을 낸다.     따라서 재산세는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조할 경우 새로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관리와 계획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Proposition 13이다. 이 법안은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재산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평가 기준은 구매 시점에서 결정되며, 매년 최대 2%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주택소유주가 재산 가치를 이유로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Special Tax ‘Mello-Roos’라는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세금은 주로 신규 개발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주택을 구매할 때, Mello-Roos가 포함된 세금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예상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oposition 19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혁신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55세 이상,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개인들 또는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주택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가장 큰 장점은 주택소유주가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집을 팔고 2년 이내에 새 집을 구매하거나 새 집을 먼저 구입한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된다. 주택소유주는 최대 3번까지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전략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첫 번째 납부는 12월 10일까지, 두 번째 납부는 이듬해 4월 10일까지다.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제때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각 카운티의 재산국(County Assessor's Office)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세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가주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모든 운영은 각 카운티의 재산국에서 담당한다. 재산국은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이나 불복 절차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필요한 경우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주택소유주가 현재 세금 기준 세금 정보

2025-02-12

현대차, 어바인에 대형 물류 창고 확보

  현대 아메리카 테크니컬센터가 어바인에 완공이 임박한 9만1600스퀘어피트 규모 물류 창고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 아메리카 테크니컬센터는 지난 1986년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설립된 현대차 그룹의 북미 연구 기관으로, 본사는 한국 서울에 있다.   이 건물은 리노에 본사를 둔 더모디프로퍼티즈가 개발한 ‘로지스티센터 어바인 II(2 Sterling.사진)’로 아직 완공 전인 상태다.     해당 창고는 몇 달 내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주 일자 등 계약의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신 기술과 기능을 갖춰 클래스A 등급으로 평가된 이 창고는 4.4에이커의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8200스퀘어피트의 오피스 공간, 36피트의 층고, 11개의 화물 이동 창구, 1개의 지상 출입문, 74개의 주차 공간 및 트럭 대기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첨단 화재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업계는 해당 창고가 완공 전 빠르게 임대된 것은 주요 위치에 있는 현대적인 산업 시설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발사의 공동 프로젝트인 ‘로지스티센터 어바인 I’은 13만3300스퀘어피트 규모의 산업 건물로, 올가을 완공될 예정이다.   CBR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어바인 스펙트럼 지역의 산업 시장 공실률은 0.7%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어바인 로지스티센터 어바인 기준 어바인 해당 창고

2025-01-26

미국내 최장수 인종은 '아시안'

라틴계·백인 77세, 흑인 71세   미국에서 아시아계의 기대 수명이 84세로 타인종 대비 최대 20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의학저널 랜싯에 게재된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의 논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시아계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84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전년 대비 늘어났다. 라틴계(77.7세), 백인(77세), 흑인(71.9세), 아메리칸 인디언(63.6세) 등 인종별 수명을 비교했을 때 가장 길다.   이는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슷한 수치다.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85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국(78세), 베트남(74세) 등보다 높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명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높아졌다. 2000년 83.1세에서 2019년 86세까지 높아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83.7세로 낮아졌다. 당시 모든 인종의 기대수명이 3~4세씩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인종별 수명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경제적 불평등을 꼽았다. 아메리칸 원주민은 평균 연소득이 2만 달러선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이 약물 사용 증가를 낳는 것도 기대수명 감소에 영향을 줬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아시아계 기대수명 감소 기준 아시아계 아시아계 인들

2025-01-23

Step-Up in Basis, 폐지되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tep-Up in Basis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 Step-up in basis는 주로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세금 회피 방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두 가지 주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 Carryover Basis (기존 세금 기준 유지) 이 개혁안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의 세금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자산의 원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0만 달러에 구입한 자산을 100만 달러에 팔면, 80만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tep-Up in Basis와 달리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할 때 더 큰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Death as a Realization Event (사망을 실현 사건으로 간주) 두 번째 개혁안인 Death as a Realization Event는 자산을 사망 시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상속될 때부터 자본이득세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당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각 시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특히 대규모 자산을 가진 상속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Step-Up in Basis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상속 과정 상속 당시 세금 기준

2025-01-21

풀러턴 주택 1만3000채 공급…시의원 전원 찬성 건립안 가결

풀러턴 시가 향후 4년에 걸쳐 1만3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가주 정부 기준에 따른 주택 공급안을 토론 없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의회의 주택 공급안 가결은 가주 정부가 각 도시에 제시한 주택 개발 계획 제출 시한인 28일을 약 3주 앞둔 가운데 내려졌다.   온라인 언론 매체 보이스오브O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풀러턴을 포함한 가주 도시들은 28일까지 주택 개발 계획을 가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의 주택 건립 그랜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풀러턴 시 당국이 마련한 주택 공급안은 가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의엔 약 60일이 걸릴 전망이다.   풀러턴의 공급안에 따르면 2029년까지 건립될 전체 신규 주택 중 약 40%에 해당하는 5200채는 저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가족 몫이다.   시 당국은 지난 2018~2023년 사이 460여 채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21%를 최저소득층, 약 16%를 저소득층에 각각 할애했다.   주택커뮤니티개발국 기준으로 OC의 4인 가구 중위 소득은 약 12만8000달러다. 이보다 1만3000달러쯤 덜 버는 4인 가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연수입 7만2000달러 미만이면 최저소득층에 해당한다.   풀러턴 시는 지난 2021년, 기한 내에 주택 공급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가주 정부와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풀러턴 시는 오렌지카운티의 여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을 건립할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정부에 어필했지만, 결국 주택 공급안을 마련했다.주택 공급 주택 공급안 주택커뮤니티개발국 심의 주택커뮤니티개발국 기준

2025-01-1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Accrual”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 보면,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추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나 비용과 같은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발생주의 흑자도산 발생주의 기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기준

2025-01-03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청춘의 나이라지만, 20~30대 역시 봇물 터뜨리듯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뉴욕에 20년 이상 거주했다는 ‘토박이’부터, 최근 뉴욕에 입성했다는 ‘새내기’까지. 뉴욕에 살며 생긴 각종 고민을 털어놨다.     ◆취업이 돼도, 안 돼도 걱정=고등학교 때까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거주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며 뉴욕으로 넘어온 20대 강 모 씨는 얼굴에 웃음기를 잃은 지 오래다. 석사까지 마친 후 취업 준비 중인데, 매일같이 날아드는 ‘불합격’ 소식에 도저히 웃을 수가 없기 때문. 강 씨는 “뉴욕은 금융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력직을 선호한다”며 “죄다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특히 한인 유학생들의 경우 취업의 문턱은 더욱 높다. 최근 대학원을 졸업한 20대 신 모 씨는 “한인 유학생들은 취업 시에 비자 지원 여부가 중요해 원하는 직장을 얻기 힘들다”며 “또 실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의 경우 졸업 전까지 네트워킹은 등한시하고 학점만 신경 쓰다가 취업을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취업이 됐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대학 졸업 후 최근 취업에 성공한 20대 최 모 씨는 “인턴으로 취업하기는 했지만, 연봉이 워낙 적다 보니 이 돈으로는 렌트 내기도 빠듯하다”며 “취업만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치솟은 물가에 한숨만=타주에 살다가 지난해 뉴욕에 직장을 얻은 20대 정 모 씨는 “요즘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정 씨는 “렌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 저축은 꿈도 못 꾼다”며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뉴욕에서 몇 년 정도 경력을 쌓은 후에는 타주로 이주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30대 약사 김 모 씨는 “예전에는 약사 연봉이면 엄청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온갖 물가가 다 올라서 ‘먹고살 만하다’ 느끼는 정도”라고 밝혔다. 20대 유학생 윤 모 씨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며 “대중교통 요금도 계속 오르는데, 이마저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연애, 하고는 싶은데요=취재하며 만난 20대 여성들은 대부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성비가 안 맞아 연애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2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가장 듣기 싫은 말로 “한창 나이인데 왜 연애 안 하냐”를 꼽았다. 박 씨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성비가 안 맞아 연애를 시작하기 힘들다”며 “동호회를 나가도, 교회에 가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고 전했다.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욕에 거주하는 여성 인구는 1001만여명, 남성 인구는 955만여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50만 명 더 많다. 또 30대 한인 이 모 씨는 “뉴욕의 경우 빨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연애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며 “힘들게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금새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타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연애를 포기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식, 금수저만 할 수 있는 건가요=최근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20대 문 모 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큰 고민에 빠졌다. 지나치게 비싼 결혼식 비용에 ‘결혼식을 포기할까’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 문 씨는 “웨딩플래너에게 물어봤는데, 뉴욕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해도 최소 8만 달러는 든다고 했다”며 “그 돈이면 집을 사는 데 보탤 수 있는데, 하루 만에 큰돈을 다 써야 한다는 게 부담”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경력직 신입 대부분 경력직 한인 유학생들 기준 뉴욕

2025-01-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Accrual”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 보면,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추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나 비용과 같은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발생주의 흑자도산 발생주의 기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기준

2025-01-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Accrual”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 보면,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추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나 비용과 같은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발생주의 흑자도산 발생주의 기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기준

2025-01-02

팬데믹 크레딧점수 상승, 오히려 독 됐다

팬데믹 지원 정책이 초래한 크레딧점수 상승 효과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소비자들의 크레딧점수를 크게 올리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 여건이 정상화 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와 대출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결국 크레딧점수가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 피해가 늘어나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기업 FICO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크레딧점수가 700 미만이었던 소비자 약 1700만 명은 1년 만에 5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2024년까지 이들 중 약 38%는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평균 FICO 크레딧점수도 지난 2020년 4월, 708에서 시작해 팬데믹 기간 동안 상승하며 2023년 4월에는 718로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10년 만에 처음으로 1포인트 하락한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크레딧점수 상승은 다수의 소비자에 크레딧카드 한도 인상, 자동차 대출, 모기지 등의 혜택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 증가가 되레 팬데믹 이후 재정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이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이때 크레딧카드 부채가 늘고 자동차 대출을 받은 이들의 연체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팬데믹 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크레딧카드 부채와 자동차 대출의 연체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발생한 연체 비율 중 가장 높았다.   이는 팬데믹 후 정상화와 함께 과도한 대출과 높은 크레딧 한도로 인해 재정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이 부채 상환 연체로 이어지고 결국 크레딧점수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크레딧점수가 낮은(nonprime) 이들은 경제적 압박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지난 4월 이들의 크레딧카드 소비는 팬데믹 대비 13% 증가한 반면, 지난해 연체는 28%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팬데믹 이후 강력한 고용 증가로 평균 실질 소득을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러한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고용 둔화가 본격화될 경우 더 많은 소비자가 채무 상환에 실패하며 크레딧점수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점수가 소비자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 잡았지만, 점수와 실제 상환 가능성 간의 관계가 경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출기관들이 더 정교한 위험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훈식 기자크레딧점수 상승 크레딧점수 상승 기준 크레딧점수 크레딧카드 부채

2024-12-26

[1990년 영화 올해 기준 환산] 연 120만불 벌어야 '나 홀로 집에' 거주

크리스마스 시즌 대표적 클래식 영화인 1990년 영화 ‘나 홀로 집에(Home Alone)’. 크리스마스를 맞아 맥칼리스터 부부가 막내아들 케빈을 실수로 집에 두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8세인 케빈은 홀로 대저택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2인조 도둑을 물리친다.     그 당시 거대한 고급 대저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화려한 생활은 영화 관객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맥칼리스터 가족은 얼마나 부유했을까. 영화 속 맥칼리스터 가족의 생활 수준을 현재 경제 상황으로 분석해 보면 부유함 이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볼 수 있다.     CBS 방송은 지난 24일 올해 기준 이 가족의 자산 가치를 계산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어드바이스를 소개했다.       지난 5월에 영화 촬영 장소였던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위넷카 지역에 있는 저택이 매물로 나왔다. 1921년에 건축된 저택은 2012년 현 주택소유주가 158만 달러에 매입했다.     2018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12년 만인 지난 5월 호가 525만 달러로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 5베드룸, 6배스룸을 갖춘 총 9000스퀘어피트의 이 맨션 주택을 구매하려면 모기지 월 상환액, 재산세, 유지비 포함 월 3만4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소득은 연간 120만 달러. 이 정도면 국내 상위 1% 가구 소득 수준이다.     영화에 등장한 자동차는 1990년대 초반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 인기 모델인 1986년식 뷰익 일렉트라 에스테이트 왜건과 1990년식 뷰익 르사블이다.     현재 두 자동차 가치는 각각 4만 달러 이상으로 차 보험료와 유지비를 포함하면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맥칼리스터 가족이 떠난 파리 여행은 현재 기준 2만5000달러. 일등석 기준은 5만5650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관광 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다자녀 가구 경우 파리 여행은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맥칼리스터 가족의 재정 상태에서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생명보험과 장애보험을 통해 부양가족의 생활 보호를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대규모 재산 보호를 위해 종합보험 가입으로 법적 책임 위험 대비도 조언했다. 또 맥칼리스터 가족처럼 다자녀를 둔 가정은 유산 상속 계획을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재정적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다.     전문가들은 “맥칼리스터 가족의 표면적 부유함 이면에는 대출 통한 생활 유지 등 재정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일 수도 있다”며 “현금 흐름 관리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1990년 영화 올해 기준 환산 거주 시카고 자동차 가치 고급 대저택 크리스마스 시즌

2024-12-24

캐나다 내셔널은행, CWB 인수 임박

    캐나다 내셔널은행(National Bank of Canada)이 4분기 순이익 증가와 배당금 인상을 발표하며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2025년의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히는 캐나다 웨스턴은행(CWB) 인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로랑 페레이라 내셔널은행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CWB 인수는 국내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양사의 강력한 팀과 상호 보완적 플랫폼이 성장 가속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약 5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인수는 CWB 주주와 캐나다 경쟁국의 승인을 지난 9월에 받았으며, 11월에는 연방 재무부와 자본 재구성 관련 승인도 완료됐다. 현재 은행 감독기관(OSFI)과 재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두 은행 간 사업 중복성이 낮아 승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4분기 실적 2024년 10월 31일 마감된 4분기 기준, 내셔널은행의 순이익은 9억5500만 캐나다달러로 전년 동기 7억5100만 달러(주당 2.09달러)에서 27% 증가했다.   매출은 29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5억6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배당금은 기존 주당 1.10달러에서 1.14달러로 인상됐다. 조정 기준으로는 주당 2.58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2.57달러)를 소폭 웃돌았다.   사업 부문별 실적 1. 개인 및 상업은행 부문: 3억27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2. 자산관리 부문: 2억1900만 달러 (전년 대비 41% 증가) 3. 금융시장 부문: 3억600만 달러 (전년 대비 8% 증가) 4. 미국 및 국제사업 부문: 1억5700만 달러 (전년 대비 8% 증가) 5. 기타 부문: 5400만 달러 손실 (전년 동기 1억400만 달러 손실에서 개선)   이번 실적 상승은 세율 인하 효과와 함께 주요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이 주효했다. 하지만 제조업, 농업, 금융 서비스, 부동산 등 전반에 걸쳐 채권이 증가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캐나다 내셔널은행은 CWB 인수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2025년 이후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내셔널은행 캐나다 캐나다 내셔널은행 기준 내셔널은행 캐나다 웨스턴은행

2024-12-05

[마켓 나우] 미 관세정책 바뀌면 아세안 유망해진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을 재편하며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   공화당의 승리에 따른 정치적 변화는 글로벌 무역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무역 비용 증가 때문에 중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거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미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금리와 강한 달러가 신흥시장에서 자금 유출 압박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도 아시아 신흥시장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베트남·태국 등의 아세안과 인도 등이 유망하다. 이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 즉 중국 외에 추가로 한 국가를 생산기지나 투자처로 선택하는 공급망 전략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2024년 기준 아세안과 중국 간 무역은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지역 내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FTA 3.0)과 같은 협정의 효과 덕분에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이 강화된 결과다.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내수 경제를 바탕으로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해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 경제는 세계 시장의 변동 속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다. 한편, 중국은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활용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 저하와 부동산 경기의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국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저평가됐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시할 여지가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이 시기는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단기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다. 고품질 아시아 채권은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 중이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기반을 둔 장기 투자 전략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아시아 신흥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는 지역 간 통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 변동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신중히 분석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취할 때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크레이그 벨 / 이스트스프링 멀티 에셋 포트폴리오 솔루션 책임자마켓 나우 관세정책 아세안 아시아 신흥시장 기준 아세안 글로벌 금융시장

2024-12-01

시니어 메디캘 가입 조건 완화 주장 커져

소셜 시큐리티 등 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은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있어 메디캘 혜택은 못 받고,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일정 소득을 갖춰 메디캘 가입 자격이 없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share of cost)’을 지불하면 메디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입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27일 보도했다.   해당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나이 들어 간병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은퇴 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 지불을 조건으로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 지 30년 이상 지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 기준으로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인정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0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가치로 15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1인 기준 연 소득 2만783달러 이상인 시니어가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 달 2900달러를 받는다면,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의료 분담금을 2200달러나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일정 소득을 의료 분담금에 다 쓰면 공과금, 식비 등에는 600달러만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로 인해 의료 분담금을 감당하고 메디캘에 가입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시니어 및 장애인 중 의료 분담금 선택 비율은 약 8%다.   반면 메디캘에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는 가정 방문 간병인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은 가정 방문 간병 비용 보장 등이 약하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니어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메디캘 가입 의료 분담금 규정을 완화해 생활비를 월 1700달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이 정책은 가주 예산 부족으로 폐기됐다. 관련 단체들은 가주 정부가 2026년부터라도 달라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 빈곤선 138%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 시설 입주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장애인 의료비 감당의료분담금 기준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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