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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만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드라이 프로모션’ 13%로 증가

급여 인상 없이 승진시키는 ‘드라이 프로모션’이 재부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임금 인상 없이 직급만 올리는 드라이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드라이 프로모션을 진행한 기업의 비중은 13%로 2018년 대비 5%나 증가했다. 매체는 드라이 프로모션이 유행할 때는 경기 하강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은 드라이 프로모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승진을 수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다른 기회를 모색하거나 협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드라이 프로모션 탓에 여성이 직급이 동등한 남성보다 임금이 더 적다는 게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회사 리뷰 플랫폼 글레스도어의 조사에서 여성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들에 비해 20%나 적은 급여를 받았다. 2022년 기준 여성의 평균 급여는 남성의 82% 수준에 그쳤으며, 전문직 여성의 3분의 2는 자신의 급여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일부 노동 전문가들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은 늘리지 않고 직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드라이 프로모션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드라이 프로모션이 전혀 무의미하지 만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많은 근로자들이 드라이 프로모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네트워킹 기회가 커질 수 있고 ▶더 넓은 분야의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향후 급여 인상 가능성 등의 장점도 있다고 답했다.     매체는 “장점과 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급여가 공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프로모션 드라이 드라이 프로모션 기준 드라이 급여 인상

2024-04-01

뉴욕주 무브오버법 확대

2011년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중인 ‘무브 오버(Move Over)법’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무브 오버 법은 비상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 또는 정지중인 ▶경찰차·소방차·앰뷸런스 등 응급차량 ▶견인차량 ▶도로보수 트럭 등을 보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내용이다.   19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는 차선 인근 모든 대기 차량에 대해 운전자는 감속 후 다른 차선으로 옮겨야 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뉴욕 장애인 차량 인근서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 전역서는 300명의 운전자가 길가서 차에 치여 사망한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브 오버 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호컬 주지사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비인접 차선으로의 변경 ▶감속 등을 지키도록 한 법안 추가 내용(A1077/S5129)에 서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차선 인근서 단속 중인 경찰차량 등이 있을 경우 차선을 띄우고 감속해 지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50달러의 교통위반 벌금을 물고 2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차선을 띄울 수 없을 땐 반드시 20마일 이하(뉴욕주 기준)로 서행해야 한다.   이날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무브 오버 법을 시행중이다.   적절한 운전법은 뉴욕주 스루웨이공사 웹사이트(thruway.ny.gov/travelers/safety/moveoverlaw.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확대 뉴욕주 전역 뉴욕주 기준 차선 인근

2024-03-19

LA서 4인<성인 2명+자녀 2명> 가구 ‘안락한 삶’에 28만불 필요

LA에서 4인 가족이 안락한 삶을 살려면 연간 28만 달러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금융 전문 웹사이트 스마트에셋(SmartAsset)에 따르면 LA에서 ‘지속 가능한 안락함’을 영위하려면 4인 가구(성인 2명+자녀 2명)가 필요한 연소득은 27만6557달러였다.     시급 기준으로 53달러이며 독신의 경우엔 연소득 11만781달러가 있어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소득이 필요한 텍사스 휴스턴과 비교하면 시간당 17달러를 더 벌어야 했다. 독신은 추가로 3만5693달러가 4인 가구는 10만1338달러가 휴스턴 거주자보다 더 있어야 편안한 생활이 가능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간 소득이 요구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34만 달러에 가까운 33만9123달러나 필요했다. 〈표 참조〉 특히 가주의 경우, 상위 10개 도시에서 5곳이나 포함됐다. 두 번째로 많은 소득이 요구된 도시는 샌호세(33만4547달러)였으며 31만9738달러의 매사추세츠 보스턴과 31만8573달러의 버지니아 알링턴이 그 뒤를 따랐다.   뉴욕은 31만8406달러로 5위권에 들었다. 이외 북가주 오클랜드(31만6243달러)와 하와이 호놀룰루(29만9520달러)가 각각 6위와 7위에 올랐다.     남가주의 어바인과 샌타애나는 29만1450달러로 공동 8위에 랭크됐고 오리건 포틀랜드가 28만9786달러로 10위를 차지했다.     독신을 기준으로 보면, 뉴욕이 가장 많은 연소득(13만8570달러)이 필요했으며 샌호세, 어바인, 샌타애나 순이었다. 샌디에이고와 출라비스타의 경우엔 독신이 연간 12만2803달러의 소득을 올려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문제는 안락한 삶을 꾸리는데 필요한 소득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커리어 전문 웹사이트 지피아(Zippia)의 지난해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 꼴도 안되는 18%만이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가구 중 34%만이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었다.       개인 금융 전문가 사이러스 푸르넬은 “(실상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지속가능한 안락한(sustainable comfort)’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소비자가 부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여섯 자리 소득’에 도달하면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는 통념이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스마트에셋이 국내 주요 도시 99곳에서 거주자가 ‘지속가능한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연소득을 조사한 것이다.     업체는 이를 위해 가용 소득 산출 기준으로 주택, 식료품 등 생계에 필수적인 부분에 소득의 50%, 오락 및 취미생활에 30%, 저축 또는 모기지 상환에 20%를 삼았다.     즉, 이상적인 개인 재정의 평가 잣대로 여겨지는 ‘50/30/20’ 법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 법칙을 토대로 도시별 주거비용과 엔터테인먼트 비용을 고려해서 안락한 삶에 필요한 소득을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성인 자녀 가구 기준 연소득 11만781달러 금융 전문가

2024-03-10

추위로 사망한 홈리스 최소 32여명

겨울철 동사 방지 대책 필요   2021년 1월 1일 제임스 K. 카터(58)가 애틀랜타 서쪽 다리 옆 풀숲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동생 퍼셀 카터의 크리스마스 초대를 거절한지 며칠 뒤다. 티모시 윌리엄 크라울리(48)는 밤 기온이 화씨 20도를 기록한 지난 1월, 클레이튼 카운티 버스 정류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7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이후 3년간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최소 32명의 노숙인이 추위로 인해 사망했다.    애틀랜타 시에서 가장 많은 19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풀턴, 챔블리, 브룩헤이븐, 디캡 카운티에서도 노숙인이 얼어죽은 사례가 발생했다.    사망자 인종별 구분은 흑인 24명, 백인 7명, 히스패닉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평균 연령은 59세이며 이중 여성은 6명이다. 귀넷 카운티에서는 겨울철 홈리스 사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숫자는 매체가 파악한 비공식 집계로 실제로 한 해 몇 명의 홈리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지 알 수 없다. 거리에서 사망하더라도 경찰이 노숙인으로 단정짓지 못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AJC는 "거리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지만, 밤새 내린 비에 옷과 소지품이 젖어 경찰이 노숙인으로 단정짓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애틀랜타 지역의 홈리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숙인 사망률이 급증하는 겨울철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애틀랜타 시가 집계한 홈리스 숫자는 지난해 1월 기준 2679명으로 1년만에 662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의 각 카운티 당국이 운영하는 겨울철 셸터인 워밍센터를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애틀랜타 시 기준 화씨 35도 이하 밤기온이 5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1인치 이상의 강설량이 예보된 경우 워밍센터를 열고 있다. 저체온증 연구 전문가인 고드 기에스브레쳇 캐나다 마니토바대 전 교수는 "노숙인의 나이와 옷차림과 체중, 음주 여부 등에 따라 저체온증 위험은 천차만별"이라며 획일화된 최소한의 기준으로 동사 위험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비바람이 칠 경우 기온이 화씨 40도 이상이더라도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노숙인이 추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자활이나 사회복귀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CDC는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이 뇌에 영향을 미쳐 인지능력 저하, 언어장애, 기억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애틀랜타 노숙인 애틀랜타시 기준 노숙인 사망률 애틀랜타 저널

2024-03-07

고금리에 깐깐한 대출…신청자 절반 거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정책 이후 대출 등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뱅크레이트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난 2022년 3월 이후부터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 이력 또는 소득에 따라 2명 중 1명(50%)이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 이상 대출을 거부당한 비율도 17%에 달하는 등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 소득, 부채 규모 및 지불내역 평가 등 대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거부된 신청자의 82%는 대출 실패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32%는 재정과 관련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24%는 가족, 친구들에게 급전을 빌렸으며 23%는 필요한 금전 유통을 위해 캐시 어드밴스나 페이데이론과 같은 대체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자율이 최고 65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도 있었다.   기타 금융 서비스의 거부율을 살펴보면 잔액 이체를 제외한 크레딧카드 신규 신청은 14%가 거부됐으며 신용 한도 증가 신청 거부도 11%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1명꼴로 개인 대출(10%)과 오토론/리스(9%)가 거부됐으며 주택/자동차 보험 거부 8%, 잔액 이체 6%, 모기지 5%, 주택/아파트 임대 5%가 각각 거부됐다.   대출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유에 대해 7명 중 1명(15%)이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17%는 “높은 대출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출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계층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59%에 달했으며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39%), 무자녀 성인(37%) 순이었다. 거부율 역시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무자녀 성인이 49%, 성인 자녀를 둔 부모가 39%였다.   세대별로는 28~43세 사이인 밀레니얼(53%)의 절반 이상이 대출 신청을 했으며 18~27세 Z세대(44%), 44~59세 X세대(40%), 60~78세 베이비부머가 34%로 가장 낮았다. 거부율은 밀레니얼(60%)과 Z세대(58%)가 가장 높았으며 X세대는 49%, 베이비부머는 33%에 그쳤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8만 달러 이상이 49%, 4만~7만9999달러가 48%, 4만 달러 이하 40%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거부율은 연소득 4만 달러 이하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4만~7만9999달러와 8만 달러 이상이 각각 49%, 48%를 기록했다.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도 대출 거부율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FICO점수 기준 300~579점인 신청자의 73%가 거부를 당한 것에 반해 800~850점은 29%에 그쳐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거부 확률이 두배 이상 됐다. 점수별 거부율로는 740~799점 44%, 670~739점 55%, 580~669점 63%를 기록해 670점 이하는 대출 승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뱅크레이트의 애널리스트 새라 포스터는 “금리 인상 시기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레딧 점수 관리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고, 연체를 피하고, 가용 크레딧의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고금리 신청자 고금리 대출 대출 신청 대출 기준 크레딧카드 대출

2024-03-06

메디캘 가입 규정 올해부터 완화

메디캘 신청 시 은행 계좌의 예금액 제출을 요구했던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주정부 측은메디캘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KFF 헬스뉴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메디캘 수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은행 예금액 한도가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메디캘 신청서 작성 시 요구받았던 차량 등록증이나 은행 서류 등은 더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주 당국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의 이유로 메디캘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은 완화된 규정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FF 헬스뉴스는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 자격심사를 강화했지만 올해부터메디캘 가입자 1530만 중 200만명이 새로 바뀐 규정으로 메디캘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인, 연장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때문에 메디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개인의 경우 월 1677달러 미만, 4인 가족일 경우 월 3450달러 미만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시니어 권익 옹호 비영리재단 ‘저스티스인에이징’의 티파니 현-조 변호사는 “메디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비상금조차 모을 수 없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저축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메디캘 가입자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모을 수 있게 돼 생활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한도 폐지는 메디캘에 한한 것으로,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자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의 예금 자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한인도 수혜자 증가 규정 완화 수혜자 기준

2024-02-18

코로나19 자가격리 완화 추진…“열 없으면 24시간만”

연방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5일인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보건 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코로나19를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CDC는 이르면 4월께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아직 백악관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격리 기준 완화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논의됐지만, 지난해 가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며 일단 중단된 상태다.   맨디 코헨 CDC 국장은 지난달 내부 메모를 통해 오는 4월 새로운 호흡기 질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조직의 우선 순위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에서는 현재 매주 코로나19로 2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주 누적 입원자수는 2만7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일 기준 사망자는 2318명이었다.  이하은 기자자가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기준

2024-02-13

주택난 심화 가주서 별채 인기 상승

모기지 금리 상승과 주택 매물 부족 심화로 뒷마당 별채(ADU)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가주에서 2022년 신축 허가 주택의 5채 중 1채 정도가 ADU다. ‘그래니 아파트’, ‘뒷마당 별채’, ‘보조 주택’ 등으로 알려진 ADU는 심각한 가주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고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택 평균 가격이 75만 달러까지 치솟고 주택 재고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뒷마당에 ADU 건축에 관심을 갖는 주택소유주들이 늘었다.     ADU에 대한 시정부들의 규제가 심했지만 4년 전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LA시의 경우 2019년 12월 ADU 관련 규제 완화로 ADU 면적도 최고 1200스퀘어피트까지 늘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룹 아치 디벨럽먼트 대표 박용근 미주한인건축가협회(KAIA) 이사장은 “800스퀘어피트 미만이면 주정부 규정을 적용해 시정부 조닝 규정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그 이상이면 시정부의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시정부마다 조례가 달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DU는 임대주택으로 추가 소득을 원하는 주택소유주에게 인기다. 팬데믹 이후에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임대 대신 홈오피스로 활용하는 주택소유주도 늘고 있다.     특히 다운사이징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가 ADU를 지어 살고 대신 본채는 임대를 주는 경우도 대폭 늘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드림부동산 케이 박 에이전트는 “LA한인타운에서 ADU 임대료는 2개 침실, 2개 욕실 1000스퀘어피트 기준 월 3000~3500달러 수준”이라며 “최근에는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이 자녀 거주 혹은 다운사이징 대신 거주지로 ADU를 고려해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비싼 렌트비와 주택가격으로 부모와 거주하는 캥거루족 자녀가 증가하면서 자녀용 ADU 건축을 고민하는 주택소유주도 증가 추세다.     ADU 규모는 평균 500~1200스퀘어피트, 주니어 ADU는 500스퀘어피트 미만이다. 건설 및 건축 업계에 따르면 ADU 건축 비용은 스퀘어피트당 300~400달러로 1000스퀘어피트 기준 30만~40만 달러 비용을 예상해야 한다.     가주한인건설협회 크리스 이 회장은 “신축 주택보다 건축 비용이 저렴하고 주택소유주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LA지역은 임대 수요가 많은 대학가 인근이나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는 좋은 학군 지역 주택소유주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심지어 별채도 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을 개빈 뉴섬 주지사가 ADU를 콘도처럼 별도의 주택 개념으로 구분해 따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1033)에 서명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예비 바이어들 사이 관심도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주택금융국(CalHFA)의 ADU 건축 보조 프로그램이 재시행된 영향도 있다.     저소득 주택소유주가 ADU를 지을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ADU 보조프로그램에는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주에게 설계 및 허가 비용 등 최대 4만 달러를 제공한다.  그랜트는 ADU 디자인이나 공사에 필요한 퍼밋 신청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기금을 받기 위해 ADU 건축 신청을 하는 신규 주택 소유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난해 1억 달러를 모두 소진한 후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지만 지난해 말 2500만 달러가 추가됐다.     자격 요건은 LA카운티 기준 중위 소득 8만4160달러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주택소유주가 아닌 대출기관에 지급된다. CalHFA 웹사이트(calhfa.ca.gov/adu/)에 LA카운티의 네이버후드 하우징 서비스를 포함해 18개 대출기관과 10개 비영리기관을 찾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주택난 인기 가주의 주택난 뒷마당 별채 1000스퀘어피트 기준

2024-02-11

IL 의회, 팁 근로자 최저임금 변경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일 주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시급이 다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맞춰주는 방안이다.     올해 일리노이 주의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올랐지만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은 8.40달러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해당 직원이 팁으로 시간당 최소 14달러를 못 채울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메워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카고 시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15.80달러로 올렸다.     법안을 주도한 일리노이 16지구(스코키) 주 하원의원 케빈 올리컬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하고, 별도로 팁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 협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국 이 같은 움직임은 팁을 받는 근로자는 물론 레스토랑과 고객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주 입장에선 최저 임금을 보장 받는 근로자들에게 팁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반면 팁이 없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는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는 인력 채용을 위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레스토랑 협회는 “팁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 임금 이하로 번다는 인식은 큰 오해”라며 “현재 팁을 받는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8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주의회 내 일부 의원들도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다른 업계 최저 임금과 동일해지면, 팁 문화도 사라져야 한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 입장에선 팁을 받을 필요가 없는 로봇(AI) 직원을 찾게 되고, 많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evin Rho 기자최저임금 근로자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일반 근로자

2024-02-07

“팬데믹 거치며 학교내 증오범죄 두 배로 늘어”

증오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학교에서의 증가세가 전체 상승세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아시안 범죄도 2.7배가량 늘었지만 타인종 대상 증오범죄보다는 적은 수였다.   29일 연방수사국(FBI)은 2018~2022년도 증오범죄 신고 건수를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전체 신고 수는 60% 증가했지만, 학교에선 90%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전체 증오범죄 중 10%는 학교에서 일어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 도로다. 학교는 세 번째다.   FBI는 프리K~12학년까지를 통틀어 초등 및 세컨더리 스쿨로 묶었고, 이외 대학 과정을 넣어 학교로 집계했다. 수치 발표에서는 이들 사이에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2018년 8492건을 기록한 전체 신고 수는 2022년엔 1만3346건으로 올랐다. 학교 기준으로는 2018년 700건에서 2022년 1336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학교에선 반흑인범죄(1690건), 반유대인범죄(745건), 반성소수자(LGBTQ) 범죄(342건)가 가장 많은 상위 세 건으로 집계됐다.     반아시안범죄는 105건으로, 반백인(245건), 반히스패닉(183건) 등의 타인종보다 낮았다.   빈번한 범죄 발생 유형은 협박(1623건), 기물파손(1543건), 단순 폭행(826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은 팬데믹 시기엔 범죄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2022년엔 다시 올랐다. 발생 시기는 4분기가 가장 많았다.   반아시안 범죄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 27건을 기록, 2020~2021년 17건으로 하락했다가, 2022년 32건으로 증가했다.   아시안 대상으로 많았던 범죄 유형은 협박(60건), 단순 모욕(26건), 기물파손(8건) 순으로 조사됐다.   FBI는 “10월에 증오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미 전역서 하루 네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학교서 관찰된 범죄의 공통점을 분석해 향후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학교 밖 증오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학교 밖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집단은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흑인 ▶LGBTQ ▶유대인으로 집계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증오범죄 학교 증오범죄 신고 증오범죄 건수 학교 기준

2024-01-30

물가 폭등에 직장인들 부업 급증…밀레니얼·Z세대 40·53% 알바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회사에 다니면서 짬을 내서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 인기다.   연방노동부는 2022년 기준 부업을 하는 직장인의 규모가 무려 16만5000명이나 급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뱅크레이트가 성인 2391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재정 목표에 대한 조사에서 16%가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혹은 부업과 같은 기타 수입원을 확보할 계획이라 답했다. 또한, Z세대(11~26세)의 절반 이상인 53%가 부업을 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27~42세)의 40%가 부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추천한 대표적인 부업 4가지를 소개한다.   ▶인공지능(AI)스페셜리스트   2022년 챗GPT의 출시로 AI기술자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 2023년 1~7월까지 프리랜서 사이트 파이버에서 AI 컨설턴트 검색이 650% 이상 증가했다. 이 부업은 챗GPT를 사용해 책 표지를 디자인하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메일을 작성해주는 부업이다. 파이버와 업워크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전문성에 따라 시간당 50~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각 사이트가 청구하는 수수료를 주의해야 한다.   ▶투어가이드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관광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의 87%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여행 가이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아투어나 투어바이로컬스에서는 직접 투어를 기획해 최소 58달러에서 445달러까지 벌 수 있다. 단, 제공하는 투어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드라이브 투어를 제공하면 개스값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푸드 워킹 투어를 하면 소개하는 음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시니어 육상지도사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2020년 인구의 16.8%인 558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지도사들의 수요도 늘고 있다. 티치미 웹사이트(teachme.to)에는 자신이 지도하고자 하는 하는 종목(피클볼, 테니스, 골프, 복싱, 서핑)을 올리면 이를 보고 전 연령층의 수강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 시간 레슨에 68~141달러가 책정된다.     ▶가사 도우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늘자 하우스헬퍼의 수요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 볼드하우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안젤리크 로이터는 “잔디 깎기, 세차하기, 쇼핑이나 반품 등을 위해 도우미의 수요가 늘었다”고 전했다. 하이퍼로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넥스트도어나 페이스북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하우스헬퍼 일을 찾을 수 있다. 빨래 서비스 업체인 포플린이나 햄펄 같은 사이트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시급은 15달러에서 30달러다. 정하은 기자밀레니얼 직장인 직장인들 부업 기준 부업 부업 4가지

2024-01-23

뉴욕시 눈 가뭄 끝났다

16일 뉴욕시가 약 2년 만에 가장 큰 일일 강설량을 기록하며 ‘눈 가뭄’의 끝을 알렸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 기준 센트럴파크에는 약 1.4인치의 눈이 쌓였으며, 이는 701일 만에 최대 적설량이다. 뉴욕시에서 마지막으로 1인치 이상 눈이 쌓인 것은 2022년 2월 13일로, 1.6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NWS는 16일 오후 8시까지 ‘겨울 날씨 주의보(winter weather advisory)’를 발령했다.     센트럴파크에는 일반적으로 겨우내 약 24인치의 눈이 쌓이지만,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지난 겨울에는 총 적설량이 2.3인치에 불과했다. 이는 NWS가 적설량을 측정한 1869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었다.     이번 주말에도 눈 소식이 예고돼 있다. NWS에 따르면 오는 19일 눈이 내릴 가능성은 60%다.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화씨 25~30도 사이를 유지하며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5일 “모든 시정부 기관은 눈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든 뉴요커들은 Notify NYC에 등록해 최신 날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욕시 날씨 정보는 Notify NYC 웹사이트(https://a858-nycnotify.nyc.gov/notifynyc/) 또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 가뭄 뉴욕시 날씨 겨울 날씨 기준 센트럴파크

2024-01-16

시민권 신청 수수료 지원…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12일(금)까지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하고 신청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KCS에 예약(714-449-1125) 후, 지정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연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층 소득의 250% 이내에 해당하는 신청자 선착순 20명에게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를 지원해준다. 연소득 기준은 2022년 세금 보고서 기준으로 1인 가구 3만6450달러, 2인 4만9300달러, 3인 6만2150달러, 4인 7만5000달러, 5인 8만7850달러 이하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담당 승인을 받은 스태프가 상주하며 시민권 업무를 돕고 있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비 신청자 선착순 연소득 기준

2024-01-02

살인죄로 48년 옥살이한 남성 무죄 선고

1975년 살인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48년간 수감생활을 한 70대 흑인 남성이 결국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20일 뉴욕타임스·AFP통신에 따르면 이는 무죄등록소 기준 억울한 수감자가 기록한 최장 기간이다. 사연의 주인공인 글린 시먼스(70)는 48년 1개월 18일을 복역한 후 앞서 7월 석방됐으며 이날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은 석방 결정을 내렸던 7월 “과거 시먼스의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변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담당 검사는 이달 18일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고, 이튿날 판사는 시먼스의 무죄를 선고했다.   에이미 팔룸보 판사는 “수십년 간의 원고, 보고서,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팔룸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시먼스가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투옥하게 된 범죄가 그가 저지른 게 아니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시했다.   시먼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끈기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면서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각심을 요구했다.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시먼스의 나이는 22세에 불과했다.   사건에는 시먼스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남성이 등장한다.   1974년 12월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에서 발생한 주류 판매점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돈 로버츠다.   당시 상점 직원은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고 시먼스와 로버츠는 범인으로 지목돼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때 경찰은 다른 살인 사건에 연루된 범인들을 조사하던 중 시먼스와 로버츠를 해당 사건 용의자 명단에 올렸다.   범인들이 참석했던 파티에 시먼스와 로버츠가 있었다는 이유다.   경찰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건 한 목격자의 진술이다.   목격자는 경찰이 세워 놓은 용의자 중에서 시먼스와 로버츠를 지목했으며, 이후에 진술을 번복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시먼스와 로버츠는 1975년 사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시먼스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루이지애나주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버츠는 2008년 가석방됐지만 시먼스는 그보다 15년이 더 지나서야 석방됐다.   시먼스는 오클라호마주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최대 17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소요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살인죄 옥살이 무죄 선고 남성 무죄 무죄등록소 기준

2023-12-21

[부동산 이야기] 2차 드림포올 프로그램

내년 3월에 실시될 Calhfa 드림포올 2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올해 3월에 3억 달러의 기금을 가지고 가주 전체에서 2500여명이 도움을 받았는데 고소득자들을 포함해서 선착순으로 실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이나 중간 소득자들에게 기금이 고르게 사용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서 2차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적, 인종적, 그리고 수입에 근거해서 로또 방식으로 알고리듬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바우처를 생성해 내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 달라질 특징으로는 일단 수입이 사고자 하는 카운티의 AMI(Area Median Income) 수입기준이 120%를 넘지 않는 대상자들을 위주로 선정하고 과거 10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는 1세대를 대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   ━       드림포올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다음의 절차로 도움을 시작 할 수가 있겠다. 먼저, Calhfa 웹사이트를 통해 곧 개설될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서 관심이 있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나서 해당 지역 융자 담당관이 융자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나서 무작위로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을 선정해 내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선정이 된 대상자들은 주어진 기간 안에 주택을 찾고 집을 찾았으면 다시 프로그램 시스템 안에서 이자율을 정(Lock-in)하고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도록하는 것이다.   물론 세부적인 시행지침은 곧 알려지겠지만 큰 틀에서 기준으로 삼고 내년 3월에 실시될 드림포올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권장된다. 올해 3월에 거의 17일 안에 기금이 소진된 것을 보면 올해도 많은 신청자가 예상된다. 샬롬센터도 10여명의 신청자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반드시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되고 일대일 상담도 미리미리 받아서 신청 시 혼잡을 피하는 것도 좋겠다.   구입 가격의 5%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고 20%의 에퀴티 공유(Equity Share loan)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을 구입후에는 5년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는경우를 염두에 둬야겠다. 집을 구입후 5년 이내에 팔 경우라면 주정부의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거주 기간이나 재정 상황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주 정부의 마이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 3년간 타이틀이나 주택 소유가 없었던 첫 주텍구입자들에게 구입가격이나 감정가격의 3.5%를 다운페이먼트로 보조를 받고 또 클로징 비용(ZIP-Zero Interest Program)을 무이자로 3%까지 도움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도록하는 것이다. 마이홈이나 ZIP 프로그램을 이용 시에는에퀴티 공유는 안 해도 되고 집구입후 아무 때나 주택을 팔아도 된다. LA에서 주택 구입시 인컴 기준은 19만4000달러 미만이고 오렌지카운티는 29만3000달러 그리고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18만7000달러 미만이면 된다. 이외에도 Calhome프로그램을 통해서 10만 달러까지 저소득 주택구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LA시에서는 LIPA를 통해서 16만1000달러까지 그리고 MIPA를 통해 11만5000달러까지 그리고 MIPA150%를 통해서 9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할 수가 있다. 먼저 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통해 사고자 하는 지역의 프로그램 기준과 절차들을 알아보고 개인 재정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을 통해 남들이 힘들어하는 내 집 마련을 시도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문의:(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프로그램 수입기준 프로그램 기준 프로그램 시스템 마이홈 프로그램

2023-12-19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상향 조정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가 인상됐다. 지난해는 3센트가 오른 바 있어 인상폭이 줄었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어들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시 업무용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지만 2023년 세금보고 신고서를 내년에 제출할 경우 새 공제액이 아닌 2023년 기준 공제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스케줄 C를 제출하는 자영업자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마일리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마일리지 업무용 표준 공제액 기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 IRS

2023-12-17

[마켓 나우] 인플레이션 2% 안착의 마지막 고비

‘마지막 마일’(final mile)은 어떤 가치 있는 노력의 마지막 단계다. 물류에서는 배송의 최종 지점을, 등산에서는 정상 직전의 오르막을 가리킨다. ‘마지막 마일’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성공적이면서 지속가능하게 달성하고 있을 때도 쓸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2022년 개인소비지출지수(PCE) 기준 인플레이션이 5.8%로 정점을 찍었을 때 통화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일’은 9월에 3.7%였던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과제다.   많은 경우, 마지막 단계가 가장 큰 대가를 요구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일까. 이 질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남은 역경을 헤쳐 나갈 준비가 되었을까. 주식·채권·통화의 현재 가격을 봤을 때 대답은 ‘글쎄, 아니요’일 것이다.   파월 의장은 지속적인 저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얼마간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기록으로 본다면, 2%의 지속가능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과 노동 시장 상황의 일부 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논거가 부족하다. 첫째, 지난 65년 동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없었다. 둘째,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의 모든 인플레이션 지표가 급락하는 동안, 실업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도 추세 이하로 큰 폭으로 내리지 않았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요약하면, 연준은 경제가 추세 성장률 이하로 둔화하고 실업률이 오를 때까지 꽤 엄격한 통화 및 금융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도한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측대로 흘러간다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과 달러는 약세를 띨 것이다. 최근 급등한 미국 5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연준이 양적 완화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긴축 시간이 길어진다면 장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금융 비용 등에 더 민감한 10년물 이상의 국채가 투자 관점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 마일’은 종종 가장 힘든 시기다.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희망’만으로는 전략이 될 수 없다. 투자자는 힘든 마지막 고비에 대비해야 한다. 스티븐 도버 / 프랭클린템플턴 연구소장마켓 나우 인플레이션 안착 인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 지표 기준 인플레이션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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