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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