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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어떤 막걸리 집의 흑자도산

고국의 어떤 대학 근처 술집이 몇 년 전에 망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은 예전처럼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단다. 그 집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오래된 학생증 다발이었다. 주인이 인심이 좋아 학생들에게 외상값 대신 받은 것이다. 학생들은 다음날 술값을 가져오면서 맡긴 학생증을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단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학생증이 모여 수 백, 수 천 장이 된 것이다.     예전에는 학생증을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마셨다. 신용카드가 흔해지기 전이라 가능했다. 외상 빚진 사람이 갚지 않으면, 술집 주인은 술값, 음식값에 종업원 인건비와 상가 임차료까지 모두 자신이 물어내야 한다. 주인은 말한다. “저 학생증 대신에 술값을 다 받았으면 건물을 샀을 거예요. 그래도 저 때가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하는 방식이다. 발생주의에서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있는 시점에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비용은 물건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미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발생주의 입장에서 보면, 술집주인은 술을 팔고 학생증을 받은 순간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술값이 10만원이었다면 수익으로 10만원을 기록해야 한다. 돈은 구경도 못하고 학생증만 받았어도 말이다.     그리고 술을 10만원어치 팔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5만원이었다면 이것도 비용으로 기록해야 한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저 술집 주인은 수익 10만원에 비용이 5만원 발생했으니,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이 5만원 생긴 것이다. 외상값 10만원은 망할 때까지 구경도 못해봤는데 말이다.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났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없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에 회사는 문을 닫아야만 한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영어로는 “Cash Method”이라고 부른다. 현금주의는 돈을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돈이 나갈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현금주의 입장에서 보면, 외상으로 술을 판 경우, 수익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서 음식 재료와 술을 사 올 때 이미 돈은 나갔다. 그래서 현금주의 입장에서, 저 술집주인은 수익은 안 생기고 비용만 생긴 것이다.   어떤 회사가 5만불에 사 온 기계를 10만불에 팔았다. 기계값 5만불은 기계를 사오면서 이미 갚았다. 하지만 10만불에 기계를 사 간 회사는 아직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아마도 영원히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 10만불을 못 받은 회사는 이 금액만큼 세제혜택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에 이 회사가 고객에게 10만불을 외상판매 한 시점에, 10만불만큼 수익으로 기록하고 세금도 냈다면(발생주의), 나중에 못 받게 된 돈 10만불을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기계를 외상 판매한 시점에 10만불을 수익으로 기록한 적이 없다면(현금주의), 이 금액을 못 받게 된다고 해도 손실로 기록할 수는 없다. 5만불에 기계를 사올 때 이미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흑자도산 막걸리 발생주의 입장 발생주의 원칙 발생주의 기준

2024-06-0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업의 모든 거래내역은 현금주의 (Cash Basis) 또는 발생주의 (Accrual Basis)중 한 가지 회계 기준을 정하여 기록 되어져야 한다.   각각이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의 형태에 맞는 회계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주의 회계 기준은 현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하였을 때 비용을 인식한다. 따라서 약속어음이나 미래에 현금이나 서비스를 받을 것을 기대할 경우, 즉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의 거래 내역은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수익을 위하여 물건이나 재료를 구입했을 때 현금이 지불되었으면 직접 비용으로 바로 계상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정확히 파악 하기가 어렵다.   현금주의는 회계 기준의 대표적인 2가지 원칙인 수익 인식 원칙(Revenue Recognition Principle)과 대응 원칙(Matching Principle)에 맞지 않는다. 수익 인식 원칙에서는 수익은 현금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Earned) 인식해야 하고, 대응 원칙은 비용은 현금이 지불될 때가 아니라 관련된 수익과 대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현금주의는 기록이 간단하고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쉬우며, 인보이스를 나중에 발송하여 과세 표준(Taxable Income)을 연기할 수 있는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발생주의(Accrual Basis)   발생주의 회계 기준은 수익은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Earned)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하였을 때(Incurred) 인식한다. 수익과 현금 수령, 현금 지급과 비용의 인식 사이의 차이를 기록하는데 추가적인 계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금을 받기 전에 수익이 인식되어지면 외상 매출금(Accounts Receivable)과 같이 미수 수익계정(Accrued Revenue Account)에 기록되고, 현금을 받은 후에 수익이 인식이 되면 선수 수익(Unearned Revenue)과 같이 이연 수익 계정 (Deferred Revenue Account)에 기록된다. 현금이 지불되기 전에 비용이 인식되면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과 같이 발생 비용 계정에 기록되며, 현금이 지불되고 난 후 비용이 인식되면 선급 비용(Prepaid Expense)과 같이 이연 비용 계정(Deferred Expense Account)에 기록된다. 재고 자산 계정은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상품이나 재료는 유동 자산(Current Asset)으로 기록되고 그 기간 동안에 팔린 물건은 매출 원가(Cost of Goods Sold)로 기록된다.   발생주의 단점은 현금주의에 비해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대금을 받기 전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발생주의는 현금주의 보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보여준다.   대부분 회사들은 세금보고시 현금주의가 세금을 이연하여 주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 (IRS)은 상장된 모든 회사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체에 대해 발생주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일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회사에 맞는 회계 기준을 세워야 한다.   ▶문의: (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발생주의 현금주의 현금주의 회계 수익 인식 발생주의 회계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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