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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돌보는 방법’ 세미나…유스타 파운데이션·APCTC

지난 10일 LA에서 남동쪽으로 85마일 떨어진 뮤리에타에 있는 ‘갈보리 사랑의 교회(Calvary Love Church)’에서 유스타파운데이션(대표 박소현)과 아시안퍼시픽상담치료센터(APCTC)가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자기 돌보기 방법’과 ‘가족과 이웃과 더욱 화목해지기 위한 편견깨기’라는 주제로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힐링세미나의 특성에 맞게 참석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참석자중에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한인, 아들이 우울증으로 치유가 필요한 한인, 세차례나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자살밖에 생각나지 않았던 시절을 고백해주신 한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녀가 상담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한인 등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형편들을 공유했다.   행사 후에는 스트레스볼, 마스크, 핸드 새니타이저, 떡과 두유 등의 구디백과 리소스 브로셔, 스타벅스 경품도 제공됐다.   ‘나눔은 전파다’라는 명제 아래 온.오프라인 힐링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자원봉사로, 후원으로, 마음의 응원으로 한인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213)435-6622, 이메일(youstarfoundation@gmail.com)파운데이션 세미나 공동 세미나 이날 세미나 한인 우울증

2024-03-13

[에이전트 노트] 신흥 캥거루족 증가

높은 이자율과 주택 재고 부족으로 인해 가주 주택 구입능력이 1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에 따르면 2023년도 4분기 싱글패밀리 하우스의 중간가격은 83만3000달러이며 중간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가구는 전체 15%에 불과하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7.39%로 싱글패밀리 하우스 중간가격인 83만3000달러의 하우스를 구입할 경우 원금과 이자 그리고 보험료와 세금을 포함해서 월 557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실적인 연 소득은 20만 달러가 훌쩍 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글패밀리 하우스보다 다소 가격이 낮은 콘도미니엄과 타운하우스의 중간가격은 65만 달러로 같은 조건으로 구입할 경우 월 435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연 소득은 17만 달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한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높은 주택가격과 최근 높아진 이자율에 인플레이션의 영향까지 겹치며 늘어난 생활비용 증가로 인해 젊은 세대의 내 집 장만은 정말 힘겨운 때이다.   대학에 진학하며 부모 곁을 떠나 독립을 선언했던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거나 결혼하여 완전 독립을 했더라도 높아진 렌트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비롯한 각종 생활비용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최근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생활하는 신흥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캥거루족(Kangaroo Tribe)은 캥거루 배에 달린 주머니에 새끼 캥거루를 넣고 다니는 캥거루 특유의 생태구조를 연상해서 붙여진 말로 성인이 되어서도 어미 배에 달린 주머니에 들어가 사는 젊은이들로 부모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신흥 캥거루족은 경제적 자립을 이미 했으나 최근 내 집 마련 상황이 힘들어지자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고 좀 더 유리한 주택 구입 시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부모 집에서 공동 거주를 선택하는 자녀들을 말한다.     최근 높아진 렌트비용과 생활비용을 감안하면 2~3년간 부모와 거주를 선택한다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최소 7만에서 15만 이상 목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주거비용 절약은 물론 좋은 학군선택,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화목과 유대관계 향상으로 큰 행복을 맞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세대 간 정확한 의사 표현과 확실한 세대 간 배려심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부담이 적당해야 하는데 자칫 세대 간 상대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해서 경제적 부담이 서로 높아진다면 공동 거주가 오히려 세대 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대 간 부담 없는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여 세대 간 프라이버시의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방과 화장실의 위치 그리고 리빙룸과 패밀리룸, 패티오 등이 다세대 간에 생활의 편리성도 꼭 염두에 두어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세대 간어느 정도의 불편은 상호 감수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둬서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거주 형태의 증가세는 모기지 이자율 하락과 저가 주택 공급이 증가할 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캥거루족 신흥 신흥 캥거루족 생활비용 증가 공동 거주가

2024-02-27

스텝 업 예외 사항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스텝 업에 관해 예외 사항도 있나요?     ▶답= 스텝 업에 근거한 예외 및 제한 사항(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Step-up in Basis)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산 증액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세금이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예외들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 소유 재산: 사망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사망자가 소유한 부분만 해당 기준에 의한 증액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자산이 공동 소유 재산인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입니다.)   2. 상속된 IRA 및 은퇴 계좌: 상속된 기존 IRA 및 은퇴 계좌는 스텝 업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가 부과됩니다.   3. 특별 용도로 평가된 경우: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 특정 농장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체가 특별 용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스텝 업 제한 기준액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예외 사항 자산 증액 공동 소유

2024-01-16

한인 후보 연합팀 출범…첫 공동 캠페인

LA시 각 지역구에서 내년 예선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3월 예선이 코앞에 다가온데다 전례 없는 치열한 득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후보 진영들이 힘을 합하자는 데 뜻을 모아 소위 ‘코리안 드림팀’을 구성하는 셈이다. 예전에 라틴계 후보들이 상호 지지를 넘어서 공동 캠페인 활동을 벌인 적은 있지만 한인 후보들이 뭉친 경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데이비드 김(연방하원 34지구), 그레이스 유(LA 시의회 10지구), 존 이(가주 하원 54지구), 에드 한(가주 하원 44지구) 후보는 이와 같은 공동 득표 작업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내용을 이르면 다음주 한인민주당협회(KADC 회장 캐네스 안)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모두 30~40대 청년인 이들 후보들은 현역 의원 또는 거물급들과 경쟁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 3선 의원에 맞서 세 번째 도전을 해야하며, 유 후보 역시 임명직 시의원에 맞서 세 번째 도전이다. 이 후보와 한 후보는 모두 신진으로 기성 정치인들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쉽지 않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은 또 성향에서도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며 기존 구태에 대한 비판이 캠페인의 큰 공통분모로 자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소수계와 아시안, 한인들의 투표율 재고에 일차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또한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와 실망이 팽배하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가 출마한 연방 34지구의 북쪽 경계선에 접해 있는 가주 하원 44지구의 에드 한 후보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아젠다를 소개하고 동시에 한인 청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자는 점에서 모두 환영했다”며 “캠프 자체에는 더 많은 일들이 생긴 것이지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들 한인 후보들은 지역구와 유권자 구성에서도 중첩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 34지구와 LA시 10지구, 가주 하원 54지구도 매우 가깝게 있으며 일부 지역은 중복된다. 이들 지역에는 대부분 라틴계 유권자들이 최대 인구이며 한인, 중국계 등 이민자들의 분포가 50%에 육박한다.   유 후보는 “사실상 소수계 후보들끼리 벌이는 예선이라서 이번 협력을 통해 한인 후보들이 존재감을 더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현역이나 우위를 점한 후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4명의 후보들은 캠페인을 위한 기부금 모금면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분기 모금액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각 후보 진영은 내달 초 추가로 모금활동을 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유 후보를 제외하고는 김, 이, 한 후보는 아직 모금액 측면에서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네 명의 후보들이 뭉쳐서 한목소리를 낸다면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더 힘을 보태주시길 바랄 뿐이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캠페인 연합팀 한인 후보들 하원 44지구의 공동 캠페인

2023-12-28

[부동산 가이드] 콘도와 타운홈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구매를 선호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단독 주택이다. 그러나 LA 도심 중심으로 콘도나 OC 쪽으로는 타운홈을 선호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특히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고객은 관리의 편리함, 임대의 용이함 등의 이유로 콘도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부동산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거용 주택에는 대표적으로 단독주택(A Single Family Home), 다세대 주택(Duplex, Triplex, Townhouses), 콘도미니엄, 코압, 모빌홈 등이 있다.     콘도는 건물의 모양이나 주거 형태를 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 형태를 말한다. 콘도는 하나의 공동 주택이 여러 개의 유닛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유닛에 매매가 가능한 부분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이다. LA 지역과는 조금 다른, OC 지역은 콘도보다는 타운하우스 식으로 형성되어서 작은 마당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 서비스 즉 HOA와 같은 개념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보면 된다.   유닛의 소유주들이 공동 사용 구역과 공동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일정 지분을 소유하며, 이 공동 사용 구역의 관리와 서비스는 소유주협회(HOA, Home Owner's Association)에서 공동 비용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동 관리 구역이란, 콘도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원, 복도, 엘리베이터, 길, 건물 외벽, 지붕, 세탁장, 파킹장, 운동시설,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 코트, 골프장 등 해당 콘도의 소유자들 모두가 사용하는 구역이나 시설이 이에 속하게 된다. 소유주들은 콘도나 타운홈의 공동 관리를 위한 비용을 매달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을 보통 HOA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즉 관리비라 생각하면 된다.   소유주협회(HOA)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내부 관리 사항을 규정한 Bylaws(CC & R)라는 문서에서 규정하는데 콘도의 문서에서 소유주협회 (HOA)의 운영 규칙이 정해지고, 일반적으로 관리비 금액, 관리비의 사용, 렌트 조항, 애완동물 관련 조항, 각 유닛의 외부에서 보이는 디자인에 대한 조항 등이 포함된다. 콘도를 매입할 때 꼭 리뷰하기를 권한다.   미국인 특유의 사생활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성향으로 단독주택을 좀 더 선호해 왔었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과 은퇴한 노년층에게 콘도가 매우 인기 있는 주거 형태가 되고 있다. 일단, 장점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편리한 교통과 위치, 단독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보험료, 편리한 이사 등을 들 수가 있다.     유닛의 장점인 편리함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어쩌면 콘도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관리비 부담이 있고, 공동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집을 잘 모르는 고객이나, 첫 집을 구매하는, 또한 인컴 유닛처럼 렌트를 놓기에도 수월하며, 많은 부분이 HOA 관리 감독하에 편리하다. 여기에 '편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듯이 가성비 외에 편리함이 콘도나 타운홈의 장점이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턴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타운홈 콘도 해당 콘도 주거용 부동산 공동 주택

2023-12-13

90년대 현대 작품 한 자리에…16일까지 리앤리갤러리 소장전

리앤리갤러리(관장 이아네스)가 연말을 맞이해 소장전을 개최한다.     리앤리갤러리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갤러리 20주년 기념 전시회의 대장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글로벌한 작가들의 다양한 장르의 현대 작품을 소개한다.     이아네스 리앤리갤러리 관장은 “대부분 보기 드문 25~30년 전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그룹전”이라며 “총 42점의 작품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소장전에는 자연을 소재로 인상주의와 추상주의 화가로 알려진 코스타리카 출신의 로지타 고드리에브, 회화와 현대 문명의 발단이 된 컴퓨터와 그 칩을 이용해 작업하는 베트남 출신의 작가 니온 카이, 남가주의 사막을 표현한 풀 어반의 작품 등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유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유리로 모자이크 방법을 이용해 평면화한 카산드리아 볼레모, 섬세한 테크닉과 부드러운 감성이 어우러진 작품을 제작하는 시애틀 작가 프리츠 드레이스백, 아프리카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제니 폴만과 사브리나 노의 공동 작품에선 신비한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 외에도 3D 작품으로는 맥스 크래거의 메탈과 글래스를 혼합한 조각품과 르스 태커의 디지털 아트, 스티브 메츠거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도시의 풍경화, 컬크 네이롬의 석조각 등이 전시된다. 이번 소장전은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주소:3130 Wilshire Blvd. #502. LA   ▶문의:(213)365-8285 이은영 기자소장전 현대 현대 작품 공동 작품 이번 소장전

2023-12-10

[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소유와 세금

부부동산의 공동 소유는 자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소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산 공유’(Tenancy in Common), ‘공동명의’(Joint Tenancy),  ‘공유자산법’(Community Property)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자산법’이 적용되는데 부부만이 이를 적용받게 된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나마 이들 공동 소유권에 관해 설명하고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세 가지 방법 ‘자산 공유’, ‘공동명의’, ‘공유자산법’에 대한 용어는 숙지해 두어야 한다.   ‘자산 공유’는 각 개인이 전체 자산을 각자의 정해진 일정 비율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명의’는 ‘자산 공유’와 다르게 소유 비율이 동등하고 공동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 소유권이 생존하는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생존권’(Right of Survivorship)이라 하고 유언장보다도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 ‘자산 공유’와 ‘공동명의’의 주요 차이점은 ‘자산 공유’에는 ‘생존권’이 없어서 공동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지분은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공동명의’는 ‘공유자산법’과 비교하여 세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납세자는 자산 매각 시에 자산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치증가분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내게 되는데 사망 시에는 기준가격이 사망 시의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30만 달러에 팔았다면 2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망을 하여 자식이 상속을 받았다면 기준가격은 사망 시 시장가격인 30만 달러로 바뀌어 상속받은 자식이 그 자산을 매각한다 해도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만약 내가 그 자산을 당신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사망하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동으로 나에게 온다. 그러면 기준가격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미 반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당신의 지분인 반절에 대해서만 기준가가 시장가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앞의 경우라면 10만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공동자산법’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공동자산법’인 경우에는 비록 공동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공동자산법’의 특별 규정으로 인해 기준가격은 전체 자산의 가치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자산의 반절분만큼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공동명의’는 만들기가 손쉬워서 은행, 타이틀 회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깊은 고려 없이 사용을 해오고 지만 여러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자산을 공동소유하게 될 때는 세금 계획, 소유권 통제 및 분쟁 발생에 따른 해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부동산 공동 공동 소유주 부동산 공동 자산 공유

2023-11-08

아리랑축제 오늘 가든그로브 공원서 개막

제39회 아리랑축제가 오늘(12일) 막을 올린다.   올해 축제는 오는 15일까지 나흘 동안 가든그로브 공원(9301 Westminster Blvd)에서 열린다.   OC한인축제재단(이하 재단) 정철승 회장은 “공원 면적이 3에이커에 달해 넓고 쾌적한 데다 주차도 종전보다 편리하다. 많은 한인이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음식과 상품 부스 약 150개가 들어설 장터는 오전 11시부터 문을 열 예정이다. 음식 부스는 40개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나머지 부스에선 한국 특산품, 한국과 로컬 한인, 베트남계 업체 상품 등을 살 수 있다. 재단 측은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의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부스 오픈 시간은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오후 3시부터는 사물놀이, 무용, 태권도 시범, 전북 문화 공연이 잇따라 열린다. 〈표 참조〉 재단 측은 올해 축제를 베트남계 커뮤니티와 함께 준비해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더했다. 오후 5시부터 열릴 패션쇼에선 한복과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입은 모델이 무대를 누빈다.   오후 6시부터는 한국과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와 베트남계 커뮤니티 각계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과 리본 커팅 행사가 열린다.   오후 7시엔 K-팝 경연대회 예선이 펼쳐진다.   올해 축제에서 정 회장은 토머스 우엔 QT 골든마켓플레이스 대표와 함께 공동 회장을 맡았다. 공동 대회장은 한국의 장경동 목사와 김일권 뇌과학연구원장이, 명예 대회장은 김덕룡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총재가 각각 맡았다. 김 총재는 13일 오전 11시 축제 무대에서 열릴 한민족공동체연합회 행사를 주관한다.   재단 측은 13일과 14일 오전 10시 축제장 무대에서 에바다선교교회(담임목사 정은남)와 함께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진 장경동 목사가 진행하는 성령 부흥회도 연다. 기적의 샘물 교회는 찬양 봉사를 한다. 문의는 전화(714-534-6004)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아리랑축제 가든그로브 베트남계 커뮤니티 공원 면적 공동 회장

2023-10-11

세종 한국어반 방한 문화체험…LA한국문화원·세종학당 공동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한국관광공사 LA지사(지사장 장유현)와 미국거점 세종학당(소장 안형미)과 공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2023 북미지역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문화 현장체험'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2013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LA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은 물론 미국거점 세종학당 어바인 세종학당 캐나다 몬트리올 세종학당 등 북미 전역의 한국어 수강생과 가족 등 총 34명이 지원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참가자들은UNESCO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창덕궁과 종묘 등)을 답사하고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와 JSA투어를 체험하며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더욱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한글 캘리그라피와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넌버벌 공연 '난타' 관람 한류 체험 놀이터 '하이커 그라운드' 방문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 답사 등 한류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국을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LA한국문화원은 한국역사와 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la한국문화원 한국어반 la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세종학당 공동 거점 세종학당

2023-09-06

공동 수탁자 선택 시 알아야 할 요소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공동 수탁자 선택 시 알아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 수탁자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신뢰성: 공동 수탁자로 임명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트러스트를 부여하는 사람은 이들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뢰성: 공동 수탁자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 수탁자는 행동과 결정에 일관성을 보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재정적 통찰력: 트러스트 관리에 수반되는 재정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공동 수탁자는 건전한 재무 관리에 대한 입증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세법 및 일반적인 재무 원칙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 대인관계 기술: 공동 수탁자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이견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수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갈등 해결 기술: 언젠가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의 조화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리적 근접성: 공동 수탁자의 위치는 트러스트 관리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자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공동 수탁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탁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책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용성: 공동 수탁자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트러스트 약관에 대한 이해: 공동 수탁자는 수탁자의 의도와 수혜자의 필요 및 상황을 포함하여 트러스트 조건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트러스트를 의도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률 지식: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법률, 특히 부동산 계획 및 트러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헌신: 트러스트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잠재적 수탁자는 장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 유산 계획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수탁자를 선임하는 것은 유산 계획에서 중요한 결정이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갈등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의 유산 계획 변호사의 전문 지식은 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전문적인 지도는 음악적 듀엣처럼 공동 수탁자가 트러스트 수혜자를 위해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하여 귀하의 유산이 안전하게 보전되고,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공동 수탁자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자산

2023-08-31

공동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공동 수탁자(co-trustees)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뛰어난 음악가들이 듀엣을 결성해서 교향곡을 연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혼자서도 물론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겠지만 함께 연주하면 개인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산 계획에서 공동 트러스트의 개념은 여러 면에서 이 듀엣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획의 영역에서 트러스트는 수탁자(a trustee)라고 하는 제3자가 수혜자(a beneficiary)를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트러스트 계약입니다. 공동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와 함께 이 복잡하고 세세히 살펴야 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나가면서 잠재적 이익을 더하도록 합니다.     ▶문= 공동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공동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 공동 신탁 관리: 공동 수탁자는 금융 자산, 부동산 및 기타 투자를 포함할 수 있는 트러스트를 관리할 책임을 공유합니다. - 신탁 의무: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수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러스트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모든 의사 결정에 이 의무들이 포함됩니다. - 재정적 통찰력: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기 위해 재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 트러스트 관리: 공동 수탁자는 세금 신고서 제출, 정확한 기록 유지, 수혜자에게 정기적인 업데이트 제공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 의사 결정: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러스트 조건 및 수혜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분쟁 해결: 공동 수탁자 간 또는 수탁자와 수혜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 수탁자는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 공동 수탁자는 서로, 트러스트의 설립자(살아 있는 경우) 및 수혜자와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인 관계 기술: 역할의 협력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동 수탁자는 서로 및 수혜자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법률 준수: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가 세금 및 공시 관련 법률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트러스트 의무 종료: 트러스트 기간이 만료되거나 수혜자의 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로 인해 트러스트 자체가 종료가 되면 수탁자는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대로 자산을 분배하고 계좌를 폐쇄하며 기타 최종 의무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   공동 트러스트 공동 수탁자 트러스트 수혜자

2023-08-31

뉴욕주 검찰, 요양원 4곳 운영자 고발

뉴욕주 검찰이 금융 사기 및 입소자 학대·방치 혐의로 요양원 4곳의 운영자를 고발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28일 “요양원 4곳의 운영자가 8300만 달러 넘는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을 빼돌리고, 입소자들을 방치해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스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퀸즈의 홀리스우드 재활·의료 센터 ▶브롱스의 베스 아브라함 재활 센터 ▶화이트플레인스의 마틴 재활·간호 센터 ▶버팔로의 버팔로 재활·간호 센터 등 요양원 4곳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요양원 공동 소유주인 케네스 로젠버그와 대릴 해글러는 입원자들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으로 부동산 구입에 1억30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항공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두 소유주는 2013년부터 ▶주 보건국에 신고한 임대료보다 최대 233% 부풀린 임대료를 요양원에 부과하고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양원이 가족 회사(두 소유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을 유용했다.     4곳의 요양원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한 결과, 입원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고, 화장실 사용, 식사 등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홀리스우드 센터에 입소한 어머니를 둔 딸은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음에도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면회를 거부당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더니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나왔고, 어머니는 외상성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요양원이 장루 주머니를 사용하던 입소자에게서 주머니를 떼고 대소변으로 뒤덮인 상태로 환자를 방치했으며, 욕창이 생긴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요양원이 ▶적절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재정·치료를 감독하는 직책을 두며 ▶8300만 달러를 전액 상환하고 ▶검찰에 조사 비용을 변상할 때까지 새로운 환자의 입원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스 헬스케어 측은 “우리 센터는 환자 치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윤지혜 기자운영자 요양원 뉴욕주 검찰 제임스 검찰총장 요양원 공동

2023-06-29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공동 소유

오늘은 집을 살 때 필요한 베스팅(Vesting)의 종류와 공동 소유 형태에 소개한다.     부동산에는 정부 소유, 기관, 또는 개인소유 등의 소유자가 있으며 타이틀(등기)을 가지게 된다. 타이틀은 법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유의 형태에는 한 사람만이 가지는 형태(Separate Ownership)와 공동 소유 형태(Concurrent Ownership)가 있다. 또한 공동소유의 형태에서 소유하는 방법 5가지 정도만 알아보자.   1)공동명의(Joint Tenancy)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오너가 되는 경우로 소유권(Right of Survivorship)을 가진 자 중에서 어느 한쪽의 사망 시 모든 소유권이 생존자에게로 자동으로 소유 이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이나 상속은 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소유권자 중 사망인에게 근저당이나 채무가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면제 의무는 없다. Joint tenancy 소유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Time)에 같은 등기(Title), 같은 권리Interest), 공평한 소유권(Possession)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성립이 된다.   2)공동재산권(Tenancy in Common)은 주로 투자자들을 위한 소유권의 형태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소유자가 되며 부부도 가능하다. 소유권은 각자의 투자 지분만큼 나눌 수 있으며 각자의 지분만큼의 타이틀을 소유하게 된다. 양도도 가능하며, 유산 상속도 가능하다.  상속이나 각자의 지분을 파트너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     3)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오직 부부이어야만 가능한 소유권 형태다. 이것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권리만으로는 부동산을 판매할 수가 없다. 즉, 부부가 결혼한 후 모은 재산의 소유권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부부가 재산을 이전시킬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Will(유언)이 없으면 유언 검인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매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권은 유언에 따라서 양도된다.   4)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세금의 의무도 없으며 유언 증인도 필요치 않다.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똑같은데,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5)동업 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은 비즈니스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목적에 따라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파트너에게는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파트너쉽 동의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권이 있는데 보통 부동산 매매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각각의 경우 세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문의:(562)972-5882 알렉스 신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에이전트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공동 동업 재산소유권 공동 소유 부동산 공동

2023-06-28

커먼앱은 양식 하나로 많은 대학 지원…8월 이전에도 계정 열고 정보입력 가능

여름방학을 맞아서 저마다의 계획대로 방학을 보내고 있을 시기에 12학년 학생들은 대학 지원이란 커다란 숙제로 여름 캠프를 진행하면서도 원서 작성과 에세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이다.  공동 지원서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하는 공동지원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자.     ▶공동지원서(Common App)란   미국 대학들에서 인정하는 무료 대학 지원 플랫폼으로 1000개 정도의 대학들이 등록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커먼앱을 사용하여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의 지원서로 모든 대학에 같은 지원서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플랫폼을 통하여 원서 마감일과 대학 지원 시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함께 알 수 있어 지원이 좀 더 쉬워졌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경쟁도 함께 치열해졌다.     ▶계정 만들기   대학에 처음 진학하는 학생들은 First-year 지원에 체크하고 편입을 하는 학생들도 같은 지원서에 transfer student 난에 체크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계정을 만든다. 계정을 만들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들을 'My Colleges' 탭을 이용하여 리스트를 만든다. 학생이 선택한 대학의 자세한 지원 시 필요한 내용들도 함께 볼 수 있어 학생이 어떤 대학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리뷰하고 마크해 놓는다. 어떤 대학은 제3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 대학, 얼리 지원이 가능한 대학 혹은 얼리 디시즌 2가 있는 대학, Test Policy (SAT/ACT) 필요 여부 등 학생이 선택한 각 대학에 필요조건을 상세히 알 수 있는 탭으로 가장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섹션이다.     ▶언제부터 지원 가능하며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     공식적으로 8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정보 입력을 시작해도 상관없으며 commonapp.org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공동 지원서 사용은 무료이다.   공동지원서는 현재 10학년 11학년 혹은 9학년들도 'Practice' 연습용으로 오픈해서 작성해 보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저학년에 한번 연습용으로 작성해 보는 것도 학생의 고교 생활에 동기 부여를 줄 수 있어 미리 원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2023·2024년 커먼앱 에세이 프롬프트   학생, 카운슬러, 입학 사정관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95% 이상이 효과적인 에세이를 유발하기 좋은 주제라고 동의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주제에는 변화가 없음을 공식 발표했다. 학생들은 7가지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최소 250자에서 최대 650자 이내로 최대한 자신을 어필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내신 성적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입학 사정관은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그려볼 수 있지만 학생의 성격, 윤리적인 가치관, 개성, 미래에 대한 관점 등을 이 에세이를 통하여 입학 사정관에게 자신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는 섹션이다.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과 다른 지원자보다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점들을 강조하여 흥미롭게 자신이 어떤 학생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를 작성한다면 학생의 부족한 부분들을 에세이로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supplemental essay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확하게 왜 이 대학에 지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리서치를 통해 충분히 해야 한다. 이 보조 에세이를 작성하기 전에 지원 이유를 충분히 브레인스톰하고 전공과 대학 혹은 특정 교수 등의 연결고리 등을 충분히 리서치하는 것이 보조 에세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에세이 수정   아무리 좋은 주제와 좋은 에세이 일지라도 문법과 철자 오류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에세이 에디팅은 많을수록 여러 번의 리뷰를 통하여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잘 마무리한다.   ▶문의:(323)933-0909   www.Thebostoneducation.com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정보입력 커먼 대학 지원 공동 지원서 무료 대학

2023-06-25

[이 아침에] 내 탓이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던가. 불통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남에게 있다고 믿는, 한 고집 센 사람을 가까이서 본다. 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자신은 언제나 잘못이 없다. 그에게서 건설적인 참여 의식이란 찾아 볼 수 없으며 매사에 피동적이고 불평불만을 일삼으며 사고는 항상 자기중심적이다. 필자는 자아 성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버릇이 생겼다.     ‘너 자신을 알라’ 고 한다. 자신을 앎으로써 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효과 면에서는 부작위(omission)도 작위(commission)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내 입에서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언사를 남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며, 오만과 독선으로 포장된 얼굴 모습과 인정미 없는 차가운 눈매는 사람들의 접근을 어렵게 할 것이다.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링컨의 말에 수긍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말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작자 미상의 옛시조가 떠오른다. 한번 입 밖으로 내뱉은 독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뿐 더러 상대의 마음속에 큰 상처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제 33대 대통령 해리 트르먼의 책상 위에는 ‘The buck stops here’ 라는 싸인 판이 항상 놓여 있었다고 한다.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다. 약 20년 전 한국에서는 고 김수환 추기경이 주동이 된 ‘내 탓이오’라는 사회 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사랑과 화해로 남의 잘못을 보듬어 용서하고, 자아 반성과 자기 성찰로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자는 운동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순결 한 울림으로 다가섰던 것이다. 혹 나의 불찰이 원인이 되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분에게 용서를 비는 인류애적 정신에 호소하는 초 종교적 정신 운동이었다.     정치인들이 스캔들에 휘말려 사과문을 발표할 때 ‘Mea Culpa’라는 말을 인용하는 것을 가끔 본다. 사전을 찾아보니 라틴어인 이 말은 가톨릭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말로서, 영어의 ‘culpable’ 이나 ‘culpit’ 등도 ‘culpa’에서 유래 됐다고 한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자기 성찰과 자아 반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나 아닌 남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그물망처럼 서로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는 현실의 사회 구조에서 때로는 자의 반 타의 반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 직접 간접으로 연루되기도 하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 지녀야 할 공동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겠다.     라만섭 / 전 회계사이 아침에 공동 책임감 사회 운동 자아 성찰

2023-06-25

[이 아침에] 나의 정체성

대답하기에 난감할 때가 더러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뭣 때문에 사는가’처럼 종교나 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질문을 뜬금없이 받을 때면 더욱 그렇다. 자연의 섭리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자연인의 입장에서 정체성(正體性)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정체성을 태어난 본래의 모습을 일컫는 통념적 의미로 해석할 때 어차피 나는 한국인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타고났다고 하겠다. 뿌리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타고난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는 일제 강점기 평양에서 태어나 해방 직후 자유를 찾아 남하하는 가족을 따라 서울로 이주해 살다 6·25에 참전한 전쟁세대이다. 그 후 세계의 곳곳을 다녀 보기도 하고 8년간의 호주생활을 거쳐 지금은 LA 근교에 정착하여 47년째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 태어난 곳은 북한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타향 땅이 될 것이 뻔하다.타향(남한 포함)살이 햇수가 어느덧 고향에서 보낸 세월(약14년)의 5배가 훨씬 넘는 현실에 나 자신 놀라게 된다. 어찌 됐든 한국인이라는 라벨(Label)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변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현존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대륙에 출현한 후 점차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아프리카 기원설은 과학계의 통설이다. 유네스코 선언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공동 조상에서 유래되었고 같은 종에 속한다고 한다.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넓은 견지에서 볼 때, 정체성을 특정 집단에 예속된 배타적인 것으로 여기고 외부세계와의 연관성을 배제하는 태도는 근시안적이고 비과학적인 입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진정한 나의 참모습에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숲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양이 고향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나의 정체성의 일부이다. 내가 평양에서 태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지구라는 행성에서 태어난 것 또한 사실이다.     평양이라는 도시의 존재는 지구라는 행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평양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라면 서울과 시드니, 그리고 LA는 제2, 제3, 제4의 고향이고 지구는 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의 얼을 간직한 한국인인 동시에 세계시민(Global Citizen)이기도 하다.     공자, 부처, 예수의 가르침은 유교 문화권이나 불교 문화권 또는 기독교 문화권의 울타리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 톨스토이의 인류애적인 사상은 러시아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공동의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인류라는 동일 ‘종(種)’에 속한다. 특정 집단 특유의 획일성만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집하다 보면, 나무 하나의 특성만 보는 데 그치고 숲 전체의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DNA에는 유원인 이래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는 요소들이 융합되어 녹아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수성의 공통점은 세계로 통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적 보편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근착 타임지에 실린 유발 하라리의 기고문(The Dangerous Quest for Identity, Feb. 6, 2023)을 읽고, 넓은 의미에서, 그의 세계인적인 입장에 공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정리해 보았다. 라만섭 / 전 회계사이 아침에 정체성 기독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인류 공동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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