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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신축 아파트 노숙자 수용 시설로 전환

LA한인타운에 비어 있던 아파트 건물이 노숙자 주택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LA타임스는 22일 9가와 사우스 그래머시에 있는 58개 유닛짜리 아파트에 노숙자들이 이달부터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400만 달러를 들여 신축했지만 입주자가 없어 비어 있던 아파트 건물주 프로펫 워커는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지난 3월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재단을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은 후 이곳을 일반 아파트에서 노숙자를 위한 거주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워커는 당시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재단 산하 노숙자 거주지 지원 비영리기관 LA4LA에서 무이자로 29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극빈자용 거주지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곳에는 캐런 배스 LA시장이 추진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통해 셸터에 배치됐던 남녀 중 일부가 지난 4일부터 이주해 거주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 건물의 재활용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빈 건물들을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는 “노숙자용 아파트로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화려하지만 이곳의 변신은 정부, 자선단체 및 민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마련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스 시장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1층에 카페와 미니 주방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4층에는 공동 식당, 지붕에는 나무 패널로 된 패티오와 정원이 구성돼 있는 등 고급스럽게 건축돼 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한인타운 아파트 아파트 건물주 노숙자용 아파트 노숙자 거주지

2024-07-23

[택스클리닉] 거주지 감사 대처법

세무국에서 거주지 감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이 가주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로를 떠나면서 가주세무국(FTB)은 거주지 감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TB은 국세청(IRS)보다 소득세 징수에 매우 적극적이며 밀린 세금이 있다면 계속 추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FTB은 납세자의 은행 기록, 구매 기록, 그리고 다른 거래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납세자가 가주 거주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주에 살면서 가주에 제2의 집을 가진 것도 세무국의 거주지 감사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언은 사업 활동이나 구매 등 다른 주에서의 모든 활동을 철저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감사를 방어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1) 주 거주지 증명 가주 주민감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주의 주민일 뿐만 아니라 세법상 처소(domicile)를 성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통장의 은행, 교회 위치, 의사 방문, 등록된 투표소, 자동차 등록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주 정부는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타주로의 이사가 합법적인지, 주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자세히 조사고 있습니다. 가주의 세금이 13.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 규모가 큰 개인과 기업들이 앞으로 가주를 더 많이 떠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누구나 세금 관련 서류를 기록해야 하지만 특히 주 밖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납세 의무를 지게 될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주에서 보내는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와 항공편 기록에서부터 은행 명세서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거래와 활동은 과세 당국이 검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타주로 이사 최근에 다른 주로 이사를 했다면, 이전에 거주했던 주에서 보낸 기간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여행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주를 벗어나 타주로 이사를 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감사는 특정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납세자와 주 정부 양쪽 모두를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FTB가 찾는 방법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가주 세무국이 감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와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들은 기업, 기관, 또는 제삼자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제2의 집과 같은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거주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타주 이사 전후 시기와 감사통지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거주지 대처법 거주지 감사 타주로 이사최근 은행 기록

2023-09-21

LA 한인수 10년간 4배 증가

최근 10년간 한인들의 거주지가 오렌지카운티와 북가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센서스국이 21일 공개한 2020년 도시별 통계에 따르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LA로 11만2886명(혼혈 포함)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0년 전의 2만7925명(혼혈 포함)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한 어바인에 2만5560명, 풀러턴 1만9602명, 샌디에이고 1만8103명, 샌호세 1만7802명 순이다. 〈표 참조〉     이번 통계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센서스를 도시별로 집계한 것으로, 매년 주별로 발표하는 인구 추정치와 달리 도시별, 지역별 거주 인구까지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북가주의 한인 인구가 크게 늘었다. 샌호세의 경우 10년 전의 3165명에서 5.6배 증가해 1만7802명이 거주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2010년 1894명에서 1만4684명으로 무려 7.7배 급증했다. 오클랜드 역시 557명(2010년)에서 7.5배 뛴 4229명으로 늘었다. 이는 북가주에 구글, 애플 등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있어 엔지니어 등 하이테크 관련 직종의 한인들이 대거 이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는 애너하임, 사이프리스, 라미라다, 브레아에 한인들이 밀집해 있었다. 특히 브레아의 경우 2010년 706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10년 만에 4627명으로 555%가 급증하며 새로운 한인 거주지로 떠올랐다.   샌디에이고도 한인 거주자가 급증했다. 샌디에이고시는 2010년 당시 2958명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1만8103명으로 무려 6배가 뛰었다. 스티븐슨랜치, 발렌시아가 있는 샌타클라리타시도 10년 전의 770명에서 5.5배 증가한 4294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확인됐다.   반면 10년 전만 해도 가주에서 6번째로 한인 거주자가 많았던 글렌데일은 9번째(8706명)로 밀려났다. 다이아몬드바(4956명), 가든그로브(4060명) 역시 14번째와 19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선호도가 내려갔으며, 롤랜드하이츠와 치노힐스는 각각 2632명과 385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전국 한인 인구는 198만9519명(혼혈 포함)으로, 아시안중에서는 중국계(대만 제외 520만명), 인도계(476만명), 필리핀계(443만명), 베트남계(229만명)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거주지 어바인 한인 거주지 한인 최다 한인 거주자

2023-09-20

[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19

최근 집값과 이자율이 훌쩍 올라 페이먼트 내기가 참 부담스럽다. 또한 재산세도 올라 집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     이런 높아진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지난 2020년 프로포지션 19가 통과됨으로써 2021년 2월과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프로포지션 19의 신청 자격은 55세 이상 성인 또는 중증 장애인 가구주의 주 거주지 주택 구매에 해당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주 거주지로 사용한다면 높아진 현재 가치로 산정하지 않고 예전의 세금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도 포함된다. 산불 피해로 새 주택을 샀을 때에도 예전 주택 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했다.     요즘처럼 주택 가격이 높아 재산세 낼 엄두를 내지 못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5세 이상 바이어에게 좋은 기회이다. 예전에 시행했던 법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자.   첫째, 사고파는 주택이 주 거주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고파는 주택이 전에는 같은 카운티 내의 거래나 협정을 맺은 캘리포니아의 10개 카운티 간 거래에서만 효력이 있었으나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둘째, 새로 사는 주택을 기존 주택을 판 후 2년 안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전에는 평생 한 번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3번까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셋째, 전에는 사려는 주택의 가치가 판 주택의 가치와 같거나 작을 때만 적용했는데 이 법은 새로 사는 주택의 가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새로 사고팔 때의 가격 차를 기존 주택 재산세 기준 금액에 추가해 산정 가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70만 달러에 집을 팔고 100만 달러에 새집을 샀다면 그 차액인 30만 달러를 전에 살던 집의 택스 산정 기준에 합하여 새 재산세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만약 70만 달러에 판 집의 재산세 기준이 20만 달러였다면 20만 달러에 차액인 30만 달러와 합하여 50만 달러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넷째, 조부모와 손주들, 부모와 자녀들 간의 주 거주지로써 상속이 있을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새로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가 내는 세금 기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내는 혜택이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상속받는 자가 1년 안에 주 거주자라는 서식을 작성해 해당 세무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고 3년 안에 재산세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전에는 이 상속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새 법에서는 현재 세금 가치 기준에 100만 달러(2년마다 금액을 조정)를 합친 것으로 제한했다.   다섯째, 주지사가 선포한 자연 재해 및 산불 피해자의 새 주택 구입에도 동일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주 거주지여야 하고 새집 구매 금액에 대한 제한과 카운티 제한이 없이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효력이 있다. 새 산정 기준은 55세 및 중증 장애자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존 주택 적용 재산세 기준에 새 구매 주택 차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프로포지션 19를 잘 알면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케이스별로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문의:(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바이어 재산세 기준 거주지 주택 산정 기준

2023-04-26

“렌트비 낼 수 있게 임금 기준 바꾸자”

고물가와 주거비 급증으로 생활비가 대폭 늘면서 최저 임금 책정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지난 13일 최저 시급을 받는 풀타임으로는 기초 생계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에 따르면, LA에서 최저 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1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풀타임 직업 2.1개가 필요해서 2개로도 모자랐다. 즉, 1베드룸 렌트비를 2명이 나눠야 겨우 살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불합리에 스티브 파디야 가주 상원의원은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책정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SB 352)을 지난 8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최저 임금 책정 기준은 노동자가 살고 있는 카운티의 기본 거주비를 지불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카운티별 주택 거주 비용의 상승률을 반영해서 최저 시급 인상을 책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주는 수년째 최저 임금을 계속해서 인상해 왔음에도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가주민이 렌트비를 포함한 기초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파디야 의원은 “가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50달러로 전국에서 높은 편에 속하지만, 렌트비와 육아비용 등 생활비 부담은 더 커서 빈곤율 또한 전국에서 높다”며 최저 임금 책정 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영리기관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웨이는가주 350만 가구 중 약 117만 가구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 재정에 있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임금 최저생활 최저 임금 거주지 비용 생활비 부담

2023-02-14

발라스 시카고시장 후보 거주지 논란

시카고 시장 선거를 보름 가량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유력 후보의 주소 문제가 불거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과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은 작년 자신의 주소를 시 남부 브릿지포트의 한 아파트로 이전하고 이 곳에서 유권자 등록도 마쳤다.   하지만 WTTW의 보도에 따르면 발라스 후보는 시카고 서버브 팔로스 하이츠 주택을 자신의 주 거주지로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2009년 이후로는 서버브를 자신의 주소로 삼았으며 법적인 주소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같은 민주당 소속의 알렉시 지아놀리아스 주총무처 장관 후보의 선거 캠페인에 선거 자금을 기부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팔로스 하이츠로 기입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또 자신의 컨설팅 업체의 주소 역시 팔로스 하이츠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발라스 선거 캠페인측은 발라스 부부의 부모가 팔로스 하이츠에 살고 있어서 이들을 보살필 목적으로 서버브를 주소지로 기재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즉 발라스 후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시카고가 맞으며 팔로스 하이츠 주소의 경우 발라스의 부인 샤론이 발라스의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라스 후보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링컨파크의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아파트는 발라스의 컨설팅 업체 직원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소유의 집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이 주소지를 자신의 주 거주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원 소유의 집에서 5년간 렌트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발라스 부부는 팔로스 하이츠 주택과 함께 윌 카운티의 모니에 주택이 한 채 더 있는데 이 두 채 모두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혀 세금 감면 혜택 역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쿡 카운티 사정관실은 30일 내로 주 거주지 증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 역시 시카고 거주 여부로 시장 선거에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지난 2010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워싱턴 DC에서 거주한 기간을 시카고 거주로 포함시켜야 하는 논란이 있었고 이는 법정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올해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도 윌리 윌슨 후보가 서버브 헤이젤 크레스트에 실제로 살면서 다운타운 웨커 드라이브로 주소만 변경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시장 후보 시카고 거주 거주지 증명 선거 캠페인측

2023-02-13

면허증엔 풀러턴, 다른 문서엔 가디나

OC한인회 제28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도영)가 단독 입후보자인 조봉남 한인회 이사장의 OC거주 증빙 서류를 10일 언론에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조 후보가 ‘만 3년 이상 OC 내 계속 거주 또는 현재 OC에 거주하며 만 5년 이상 OC에 거주했던 자’인 후보 자격 중 “2번째 조항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가 제출한 거주 이력서, 운전면허증 사진, 가스요금 청구서, DMV 기록 등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공증을 받은 거주 이력서에 1990~2012년 풀러턴의 4곳, 2012~2020년 LA카운티 하버시티, 2020~2021년 OC 플라센티아에 살았고 이후 지금까지 풀러턴의 아파트에 산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2020년 11월~올해 10월 사이 5개월 치 가스요금 청구서도 제출했다.   발급 일자가 지난해 12월 15일인 면허증 주소도 풀러턴 아파트 주소와 일치한다.   그런데 조 후보가 제출한 DMV 기록(올해 10월 25일 발급)엔 풀러턴 아파트가 조 후보의 우편물 수령 주소로 적혀 있다. 또 거주지 주소는 LA카운티 가디나의 한 아파트로 나온다.   가디나 아파트가 거주 이력서에 아예 빠져 있는데도 선관위는 ‘5년 이상 OC거주 충족’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조 후보가 거주 이력서 외에 2020~2021년 플라센티아 거주, 1990~2012년 풀러턴 거주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늘(14일) 정오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조 후보의 당선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면허증 문서 면허증 주소 거주지 주소 거주 이력서

2022-11-13

허리케인 아이다 1년, 109가구 아직도 호텔 거주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 일원을 강타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가구가 제대로 된 거주지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작년 아이다로 집을 잃은 가구 중 109가구는 아직도 퀸즈와 브루클린 일원 호텔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시에서 마련해 준 거처에 머무르며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지만,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과 지원 부족 등으로 거주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몰고 온 물난리로 뉴욕시에서만 13명이 사망한 이후, HPD는 380가구에 호텔을 제공했다. 이외에 271가구에는 대체 주택을 지원했다. 임시 거주지를 제공받은 이들은 연방정부의 긴급주택 바우처 등을 활용해 렌트를 구하려 했으나, 예산이 부족했거나 집주인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더 시티는 전했다. 일례로 작년 아이다로 집을 잃은 액터는 연방정부 주택 바우처로 새로운 거처를 찾으려 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필수였지만 예산 내에서 구할 수가 없었다. 피해자 중엔 서류미비자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아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정부에선 임시 거처는 마련해줬으나, 새로운 거주지는 행정적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크다.     저렴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10만명 이상이 거주 중인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뉴욕주의회에선 올해 초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S8783·A9802)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날 “뉴욕시 지하실의 약 10%는 홍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반지하 주택 합법화 법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허리케인 아이다 허리케인 아이다 호텔 거주 임시 거주지

2022-08-30

개학 맞아 학생들 위장전입 단속 강화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학교들이 15일 일제히 개학한 가운데 일부 학교가 학생들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존버로우 중학교는 이날 등교하는 학생들의 거주지를 입증하는 공공요금 영수증이나 렌트계약서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학생들은 등교가 지체돼 교문 앞이 일대 혼란을 빚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거주지 확인절차를 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존버로우는 공립학교이지만 매그닛 프로그램이 뛰어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입학 경쟁도 치열하다.     이번 거주지 확인 절차에 대해 학교 측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으나,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주지 확인 절차 등이 느슨해지면서 위장 전입한 학생들이 늘어나자 개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자녀의 학업 수준이 떨어졌다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좋은 학군, 좋은 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아졌다. 우수 학교에 위장전입자가 늘어날 요소가 다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주요 교육구나 학교에 위장전입하는 가정을 단속하기 위해 사설 기관 채용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법(AB1101)에 따르면 각 교육구는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소속 학생들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단, 거주지 단속 과정에서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의 보호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 내 대부분 교육구는 위장 전입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소속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설 수사관을 채용하거나 학교 직원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거주지 증명을 확인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여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교육구는 거주지 조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단속원의 신분과 단속방법을 공개해야 하며 방문조사 시 최소 5일 전 해당 가정에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단속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진 촬영이나 신분 공개도 금지했다. 장연화 기자위장전입 개학 위장전입 학생 거주지 확인절차 거주지 단속

2022-08-15

이혼 후 집을 바로 팔아서 분할해야 하나요?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미성년자 자녀가 두 명 있고 재산은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과 저축해 둔 현금자산이 전부입니다. 이혼을 해도 제가 금방 직장을 얻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당분간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에 의존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에 따른 아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집에 살고 그 후에 팔아서 분할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남편분과 합의가 될 경우는 연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남편분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가족 거주지 매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닌 법원에 매각 연기 신청을 통해야 하는 경우는 법원이 승인을 할 수도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3801항은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가족 거주지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 해당 거주지가 자녀들의 학교와 얼마나 가까운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거주지가 장애 아동의 생활에 편리하게 개조가 되어 있는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심리적 피해의 정도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사는 것이 부모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집을 파는 것을 연기하여 분할이 지연될 경우 비거주 배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의 여부와 정도 그 외에 매각 연기로 인한 세금 관련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집을 팔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된다는 것 집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남편분이 겪을 경제적 손실이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집을 즉시 매각할 경우 자녀들에게 미칠 피해에 비해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만약 집을 파는 것이 연기되면 모기지나 재산세 수리비 등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 통상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주 배우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집의 임대 가치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액수 혹은 추후 집을 매각한 후 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변호사 가족 거주지 캘리포니아 가정법

2022-07-12

[주디장 이민법] 유학생 비자(F-1, M-1)신청 해외 거주지 유지 조건 완화

 유학 비자 신청시 해외 거주지와 본국 귀국 의향이 확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학생의 해외 거주지와 귀국 의향 증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쉽지 않지만 미국 내의 비자를 소지한 부모의 동반 자녀로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연고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20일에 비자 담당자들의 지침서인 'Foreign Affairs Manual'에 이 조건이 완화되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비자 담당자들의 지침서는 이민국 직원의 지침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사관과 이민국은 공존하는 기관이기에 서로의 지침과 판례를 존중하고 참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이민국에 유학생으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유학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고국과의 연고, 해외 거주지 유지, 귀국 의향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F-1 또는 M-1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해외 거주지 유지 조건은 상용/관광 비자처럼 단기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조건과 차별 심사됩니다. 학생의 경우 B비자 신청자와 달리 재산, 직장, 생활의 연속성이 없거나 약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종종 독신이고 실업자이며 재산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고 개발하는 삶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2. 학생 비자 심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업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다른 비이민 방문객보다 미국에 더 오래 머물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로 인해 더 복잡해집니다. 즉 신청자의 의도를 심사할 때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한 후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의도를 심사해야 합니다.    3. 반면 신청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 계획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으며, 미래 계획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교적 어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아와서 거주할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지가 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떠날 의향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현재의 의도가 미래에 변경될 수 있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것 만으로는 비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6. 또한 현재의 출국 의도가 여권을 소지한 국가로 돌아갈 필요성을 추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수정된 지침서에는 매우 상세하게 학생 비자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유학 비자 신청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학업이 지속되면 아직 독립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현실, 학업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심경이나 상황 변화가 아니라 현재의 의향에 기반하여 신청서를 결정하라는 지침은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유학생 신청 해외 거주지 유학생 신분 b비자 신청자

2022-01-07

[부동산 가이드] 통계로 본 한인 명당 지역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국 한인인구가 총 220만여 명(혼혈 포함)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인이 가장 많은 가주는 54만 명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남가주에서는 LA시가 11만7000여 명이었고 어바인, 풀러턴, 토런스, 부에나파크, 글렌데일 순으로 밀집해 있다.   한인 통계를 주별로 살펴보면 가주가 가장 많고 뉴욕 24만 명, 뉴저지 10만 명, 텍사스 10만 명, 버지니아 9만 명, 워싱턴 9만 명, 일리노이 7만 명, 조지아 7만 명으로 자세히 보면 한인 거주지가 많이 변하고 있는 듯하다.   한때 한인 밀집 3대 도시였던 시카고를 보면 엄청나게 변한 것이다. 요즘 1세들이 따뜻한 곳으로 많이 움직인다. 아이들이 성장해 학군과 관계가 없고 친구들과 왕래가 잦다 보니 어디가 살기 좋은지를 안다.   가주를 카운티 별로 보면 LA가 24만 명, 오렌지 카운티가 10만 명, 샌타클라라가 3만5000명이고 샌프란시스코가 1만4000명이다. 이 또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인들이 대체로 남가주 한인 밀집지역에 모여든다는 것이다.   LA타임스 2020년 인구별 센서스에 따라 도시별로 살펴보면 LA 11만7000명, 어바인 2만 명, 풀러턴과 부에나파크를 합하면 약 22만7000명이나 된다. 이렇듯 남가주 중간 지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근인 애너하임 8000명, 세리토스 7000명, 사이프러스 7000명, 풀러턴 4만명, 부에나파크 2만명을 합하면 북부 오렌지 카운티와 LA카운티 동남쪽에 거의 12만 명의 한인이 거주한다. 그 만큼 한인에게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이기에 점점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한인 명당은 어디일까? 한인이 많이 사는 곳이 명당이 아닐까? 한인은 가족 또는 친구를 따라 거주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용감하면 부자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 8여 년 동안 무조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다.   코로나와 함께 다사다난했던 1년을 보내고 올해도 하루 남았다. 2021년을 돌아보면 뉴스타 풀러턴 오피스에서만 500여 건 이상 거래를 했다고 한다. 오피스 한 곳에서 400채 이상의 주택을 거래했다며 기록적인 숫자라고 얘기한다. 물론 렌트도 있겠지만 대단한 수치이고 내년은 한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한국과 비교해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든 미국은 상관하지 않는다. 세금도 30년 동안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자율이 낮아서 좋고 고용시장이 좋아서 실업률이 낮고 사고팔기에 다 좋은 기회다.   특히 풀러턴이나 부에나파크 지역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에 강력히 권하고 싶다. 아직도 70만 달러면 타운홈을 살 수 있다. 평균 주택 가격은 70만~80만 달러 내외로 보면 된다. 부동산은 항상 지금이 살 기회임을 잊지 말자.   ▶문의: (714)345-4989 케롤 리 /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통계 한인 한인 명당 한인 통계 한인 거주지

2021-12-29

뉴욕시 거주지 기반 고교 입학 우선권 없어지나

 뉴욕시 공립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거주지 기반 입학 우선권이 없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교육국이 배포한 ‘2022 뉴욕시 공립교 입학가이드’에서 “오는 2022년 9월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은 거주지 입학 우선권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됐다.   시 교육국이 제공하는 고등학교 검색창에도 모든 고등학교가 검색 시 “뉴욕시 거주자에 입학 허용”이라고 표시된다.     일부 학교의 경우 ‘스크린’(학점·결석일수 등 기준)을 통해 입학생을 선별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교육국은 현재까지 정확한 기준을 각 학교에 제시하지 않았다.   뉴욕포스트는 2년 전만 해도 뉴욕시 공립고교 400여 곳 중 250곳이 거주지에 따른 입학 우선권 또는 제한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베이사이드고교·벤자민카도조고교·프랜시스루이스고교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거주지 기반 입학 우선권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제한적인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관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올해부터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유층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공평하게 추첨을 통해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학생·학부모와 충분한 의견 교환 없이 급작스럽게 교육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감행했던 학부모들은 아이들 학군 때문에 베이사이드·리틀넥 등으로 왔는데 이제 와서 거주지 기반 입학 우선권을 없앤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6학군 커뮤니티교육위원회(CEC)는 거주지 기반 입학 우선권 폐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키기도 했다.   1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이날 시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매체가 입학 과정에 대한 변경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문제와 관련 주의 깊게 숙고할 것이며 추후 세부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국은 아직까지 고등학교 입학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연시쯤에나 입학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거주지 우선권 뉴욕시 공립고교 거주지 입학 입학 우선권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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