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아이다 1년, 109가구 아직도 호텔 거주
주택 바우처로 구할 수 있는 집 마땅찮아
불법 반지하 거주도 여전, 합법화 재시동
30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작년 아이다로 집을 잃은 가구 중 109가구는 아직도 퀸즈와 브루클린 일원 호텔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시에서 마련해 준 거처에 머무르며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지만,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과 지원 부족 등으로 거주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몰고 온 물난리로 뉴욕시에서만 13명이 사망한 이후, HPD는 380가구에 호텔을 제공했다. 이외에 271가구에는 대체 주택을 지원했다. 임시 거주지를 제공받은 이들은 연방정부의 긴급주택 바우처 등을 활용해 렌트를 구하려 했으나, 예산이 부족했거나 집주인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더 시티는 전했다. 일례로 작년 아이다로 집을 잃은 액터는 연방정부 주택 바우처로 새로운 거처를 찾으려 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필수였지만 예산 내에서 구할 수가 없었다. 피해자 중엔 서류미비자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아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정부에선 임시 거처는 마련해줬으나, 새로운 거주지는 행정적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크다.
저렴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10만명 이상이 거주 중인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뉴욕주의회에선 올해 초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S8783·A9802)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날 “뉴욕시 지하실의 약 10%는 홍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반지하 주택 합법화 법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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