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택스클리닉] 거주지 감사 대처법

가주에 집 있으면 감사받을 수 있어
FTB, 은행 거래·항공편 기록도 조사

세무국에서 거주지 감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이 가주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로를 떠나면서 가주세무국(FTB)은 거주지 감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TB은 국세청(IRS)보다 소득세 징수에 매우 적극적이며 밀린 세금이 있다면 계속 추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FTB은 납세자의 은행 기록, 구매 기록, 그리고 다른 거래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납세자가 가주 거주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주에 살면서 가주에 제2의 집을 가진 것도 세무국의 거주지 감사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언은 사업 활동이나 구매 등 다른 주에서의 모든 활동을 철저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감사를 방어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1) 주 거주지 증명
가주 주민감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주의 주민일 뿐만 아니라 세법상 처소(domicile)를 성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통장의 은행, 교회 위치, 의사 방문, 등록된 투표소, 자동차 등록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주 정부는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타주로의 이사가 합법적인지, 주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자세히 조사고 있습니다. 가주의 세금이 13.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 규모가 큰 개인과 기업들이 앞으로 가주를 더 많이 떠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누구나 세금 관련 서류를 기록해야 하지만 특히 주 밖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납세 의무를 지게 될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주에서 보내는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와 항공편 기록에서부터 은행 명세서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거래와 활동은 과세 당국이 검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타주로 이사
최근에 다른 주로 이사를 했다면, 이전에 거주했던 주에서 보낸 기간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여행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주를 벗어나 타주로 이사를 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감사는 특정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납세자와 주 정부 양쪽 모두를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FTB가 찾는 방법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가주 세무국이 감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와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들은 기업, 기관, 또는 제삼자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제2의 집과 같은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거주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타주 이사 전후 시기와 감사통지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