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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이민법] 유학생 비자(F-1, M-1)신청 해외 거주지 유지 조건 완화

 유학 비자 신청시 해외 거주지와 본국 귀국 의향이 확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학생의 해외 거주지와 귀국 의향 증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쉽지 않지만 미국 내의 비자를 소지한 부모의 동반 자녀로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연고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20일에 비자 담당자들의 지침서인 'Foreign Affairs Manual'에 이 조건이 완화되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비자 담당자들의 지침서는 이민국 직원의 지침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사관과 이민국은 공존하는 기관이기에 서로의 지침과 판례를 존중하고 참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이민국에 유학생으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유학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고국과의 연고, 해외 거주지 유지, 귀국 의향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F-1 또는 M-1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해외 거주지 유지 조건은 상용/관광 비자처럼 단기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조건과 차별 심사됩니다. 학생의 경우 B비자 신청자와 달리 재산, 직장, 생활의 연속성이 없거나 약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종종 독신이고 실업자이며 재산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고 개발하는 삶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2. 학생 비자 심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업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다른 비이민 방문객보다 미국에 더 오래 머물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로 인해 더 복잡해집니다. 즉 신청자의 의도를 심사할 때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한 후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의도를 심사해야 합니다.  
 3. 반면 신청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 계획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으며, 미래 계획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교적 어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아와서 거주할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지가 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떠날 의향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현재의 의도가 미래에 변경될 수 있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것 만으로는 비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6. 또한 현재의 출국 의도가 여권을 소지한 국가로 돌아갈 필요성을 추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수정된 지침서에는 매우 상세하게 학생 비자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유학 비자 신청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학업이 지속되면 아직 독립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현실, 학업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심경이나 상황 변화가 아니라 현재의 의향에 기반하여 신청서를 결정하라는 지침은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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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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