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확대·편입 간소화 등 770개 법안 확정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 보험 확대부터 이민자 보호 강화, 경찰 개혁 등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총 836개 법안이 의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월 10일 전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졌고, 지난 10월 10일까지 그는 770개 법안에 서명하고 6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법안 중 상당수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본지는 올해 통과된 가주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프리스쿨 무료(AB 1363) 내년부터 4세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난 10월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이 법은 2022-23학년도부터 시작되지만, 주 전역에서 시행되려면 오는 2025-26학년도까지 될 것으로 주지사 사무실은 예상했다. ▶대학교육 강화(AB 928 등) 지난 10월 뉴섬 주지사는 대학교육 강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통과된 법은 저소득 학생들의 4년제 학위 취득을 위한 편입 자격 요건 간소화 ▶학자금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커뮤니티 학생들의 UC·CSU 편입 보장 시스템 마련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2022년 3월~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인종학, 고교 필수과목(AB 101) 가주 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들이 졸업 필수 과목으로 인종학을 포함해야 한다. 통과된 법은 가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2025-26학년도부터 최소 1개 이상의 인종학 수업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29-30학년도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인종학 수업에서 최소 한 학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재활용 라벨 및 플라스틱 규제(SB 343, AB 652 등) 지난 10월 뉴섬 지사는 재활용 라벨 개정안 및 새로운 플라스틱 규제 등 9개 법안에 서명했다. 통과된 법에는 손님 요청 시에만 일회용 제품 제공 및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재활용 라벨 사용 금지(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아동용 제품 및 음식 포장 용품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금지(2023년부터 시행) 등이 포함됐다. ▶공립학교에 여성 위생용품 배치(AB 367) 내년부터 가주 내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해, 필요로 하는 여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6~12학년이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립대 23개 캠퍼스,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최소 한 곳 이상의 화장실에 생리대와 탐폰 등 생리용품을 비치하게 된다.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력' (AB 1171)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주는 스텔싱을 범죄화한 첫 번째 주다. 하지만 민법에만 통과된 만큼 스텔싱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형사 고발은 할 수 없다. ▶이·미용사 교육 시간 단축(SB 803) 가주는 이·미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시간을 40% 가까이 줄이고, 실기시험(hands-on exam)을 폐지했다. 이로써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용사(barber, cosmetologist) 자격증을 위해 기존 1600시간에서 줄어든 1000시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서류 미비자 의료보험 확대(AB 133)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이 확대돼 내년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 메디칼 가입자격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까지 확대돼 추가로 23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6년에는 미성년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칼 혜택을 허용했고, 지난해에는 연령대를 26세까지 확대했다. ▶침묵 중단법(SB 331) 내년부터 직장 내에서 인종, 종교, 성별, 연령 등 각종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원이 회사와 ‘비밀유지 계약(NDA)’에 서명했다 해도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 시 불법 관행에 대해 침묵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민자 보호 강화(AB 1096 등) 가주는 이민자의 권익과 보호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 ‘에일리언(외부인)’을 주 정부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했고(AB 1096) ▶보호자가 없는 서류미비 아동 보호시설이 가주 사회보장국 위탁보호부 관할 아래 지원과 보호를 받게 하고(AB 1140)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이 기본적인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 목적의 최소한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했다(SB 334). ▶경찰 개혁(SB 2 등) 가주는 경찰 개혁을 골자로 한 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경찰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AB 89) ▶부정행위 및 인종적 편견이 적발된 경찰의 영구 제명(SB 2) ▶고무탄· 최루가스 사용 제한(AB 48) ▶범인 경동맥 제압 금지(AB 490) ▶시민들의 경찰 기록 열람 허용(SB 16) 등이 포함됐다. 장수아 기자간소화 법안 인종학 수업과정 주요 법안들 대학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