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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복잡한 질문 명료하게 단순화

실업급여 신청이 간소화 된다.     명확하지 않았던 질문도 명료하게 바뀌면서 복잡했던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한국어로 된 서류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주 고용개발국(이하 EDD)은 기존 문구 해석이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실업 수당 신청서를 효과적으로 단순화했다고 28일 밝혔다.   EDD에 따르면 한국어를 포함해 가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로도 번역된 신청서가 제공되고 있다.   또 신청자들은 EDD 콜센터를 통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과 모국어로 소통하며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류에 쓰이는 용어와 설명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질문도 재구성했다. 한 예로 많은 신청자에게 혼란을 준 '당신의 직업 능력 및 학력에 맞는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은 이제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당신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로 수정되어 질문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실업 상태의 이유를 분류하는 항목도 개선됐다. 그동안 수많은 신청자가 자신의 실업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를 선택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잘못된 이유를 선택하면 추가 정보가 필요해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해고(본인 과실 없음)', '해고 또는 계약 해지', '여전히 고용 중(근무 시간 감소)', '이직' 또는 '파업 중'과 같이 보다 자세한 선택 사항이 추가됐다.   EDD 측은 "실업급여는 가장 복잡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그동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자들을 헷갈리게 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EDD는 올해 초 실업수당 지급 대행 기관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머니 네트워크로 변경한 바 있다. EDD는 그동안 60만 건이 넘는 데빗카드를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증발하자 지급 대행 기관을 교체했었다.   우훈식 기자실업급여 간소화 실업급여 신청 실업수당 지급 그동안 신청

2024-10-29

“가입 절차 간소화로 차세대 늘릴 것”…LA상의 정동완 회장 제안

LA한인상공회의소(이하 LA상의)가 8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10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여성분과 모임, 구글 AI 솔루션에 대한 세미나, 회장단 활동 사항 등의 사업결과 보고와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골프 토너먼트, LA시장 간담회, 연말 파티 등의 향후 사업에 대한 계획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지난 달 의결을 통과한 5명의 신임 이사가 선서를 했고 3명의 신임이사가 의결을 통과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동완 회장은 “이사 수를 200명까지 늘리려고 영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젊은 상공인들은 여러 이유로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젊은 상공인들이 기존 이사 심의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LA상의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위원회 신설 취지라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절차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 신설과 이사 수를 증원하는 게 현재 정관에 부합하는 지를 이사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었다. 회장단은 이후 좀 더 세심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원회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사진=조원희 기자간소화 차세대 la상의 정동완 정동완 회장 가입 절차

2024-10-09

[부동산 투자] SB 8·9·10법

여전히 경제지표는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조심스러운 금리 정책을 운용할 뜻을 보이자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종사자에게 아직 봄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LA다운타운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의 주택판매 가격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찾는 바이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의 매물 부족에서 비롯됐는데 높아진 모기지 이자율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현재 R1 주택부지에서 한 채 또는 두 채의 추가 주택을 신축해서 개발 차익을 노려 볼 수 있는 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 정부는 계속되는 주택 부족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뉴섬 주지사가 법안(SB 8·9·10)에 서명했고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됐습니다.   SB9 법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개의 부지로 분할하거나 각 부지에 최대 2개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한 부지에 한 채만 건설이 가능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SB9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옵니다. 주택 소유주는 SB9 용지 분할 후 최소 3년 동안 신규 개발된 주택 중  하나의 대한 소유자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분할될 주택 용지는 최소 800스퀘어피트 건물을 시의 규정에 맞게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개발된 주택은 단기 임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택이 역사적 건물 관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SB9 법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SB8 법은 주택 개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그중에서도 가격 수준과 위치 기준을 포함하여 많은 일반적인 지역 심사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9과 SB8을 활용해서 주택 신축 허가서를 제출한다면 기존의 개발 신청서를 제출할 때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B10 법은 도시 밀집 지역, 예를 들면 LA다운타운 지역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작은 토지 면적에 좀 더 집적도 높은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위의 법과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ADU(별채)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위의 법들에서 보았듯이 캘리포니아 정부는 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분들 중에 이러한 조건에 충족된 주택을 소유한분들은 계획관할 당국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판매 없이 재산을 증식할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213)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간소화 소규모 단독주택 부지 주택판매 가격 주택 소유주

2024-05-22

FAFSA 새 양식 부실 논란…오랜 지연 끝 간소화된 양식 공개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2024~2025학년도 새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양식이 공개됐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간소화된 FAFSA 온라인 양식을 공개했지만, 해당 양식은 ‘소프트 론칭’이라는 이름 하에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Better FAFSA’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한다. 그동안 연방 학자금 보조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해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EFC)’을 기준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새로운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빈곤선을 기준으로 학자금인덱스(SA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뒤늦게 공개된 FAFSA 신청 양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소프트 론칭 기간을 앞두고 몇 가지 시스템 오류를 확인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새로운 FAFSA 양식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1월 말까지 학교에 전달되지 않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생들은 필요한 시기에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양식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적은 액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양식 간소화 온라인 양식 신청 양식 해당 양식

2024-01-02

캐나다 여권 갱신 절차 간소화 대상자 크게 확대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 이르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권 갱신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 캐나다 정부가 갱신 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한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간편여권갱신신청절차(simplified renewal application process) 대상을 15년 이내 만기가 된 경우까지 확대해 즉시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여권을 잃어버렸건, 도난, 훼손되어 다시 발급 받을 경우에도 간편갱신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는 여권이 만기되고 1년 이내 소지자에 대해서만 간편여권갱신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간편갱신절차를 밟게 되면 신청자는 신원보증인(guarantor)을 세우거나, 시민권 증서나 사진 본인 확인과 같은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단지 2장의 사진과 2명의 참고인(references) 확인, 신청서, 그리고 신청비용만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해외로 나가려는 시민권자들이 늘어나면서 여권 신청과 갱신 신청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권 갱신 가능 여부는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passports/renew-adult-passport/renew-how.html)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간소화 여권 갱신도 캐나다 여권 절차 간소화

2022-03-31

LA 주류 퍼밋 절차·비용 간소화

LA 식당들의 주류 판매 퍼밋 발급 절차를 대폭 단축할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주류 판매 퍼밋을 발급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던 한인 식당 업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9일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Restaurant Beverage Program·RBP)’을 통해 주류 판매를 위한 조건부 판매 허가(CUP)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4년간 추진돼온 이 조례안은 서류 수속비 등 1만3000달러에 달하는 발급 비용을 4000달러로 1/3 이상 대폭 줄이고, 통상 6개월~1년이 걸리던 발급 기간을 몇 주로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상 CUP를 받기 위해서는 LA시 개발국 산하 조닝 부서가 지역의 주민의회 공청회를 요구하고, 서류심사 후 현장 점검까지 모두 체크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 이러한 절차를 단축해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골자다.     지난 2017년 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뒤 추진해온 폴 크레코리안 LA시의원(2지구)은 이날 “팬데믹 이후 LA 식당들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는 식당들이 개업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그들이 고객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LA시 개발국은 50여 가지 운영 기준이 포함된 RBP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위와 같은 CUP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BP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CUP 자동연장 프로그램 ‘베스트(BESt·Beverage & Entertainment Streamlined)’를 보완한 것으로 현재까지 LA시의 승인 절차를 밟아왔다.     RBP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이외에 나이트클럽, 술집(bar), 리커스토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BP에 따르면 CUP 발급하고자 하는 식당은 ▶주방이 구비돼있고, 영업시간 동안 모든 메뉴와 음식이 제공돼야 하며▶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고▶규모는 최소 10석~최대 150석이며▶댄스 무대나 라이브 음악, 노래방, DJ, 당구대와 야외에 TV 모니터 및 음악 등이 없어야 하고▶감시카메라가 설치돼있고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하는 등 특정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라이브 음악 및 야외 음악 금지를 포함한 일부 규정은 식당 인근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민들은 식당들의 규칙 위반을 LA시 건물안전국(DBS)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LA 마약 및 알코올 정책 연합(LA Drug and Alcohol Policy Alliance)은 성명을 통해 “CUP 발급 절차에 커뮤니티 의견을 제외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많은 주류판매 퍼밋이 발급될 수 있다”며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조례안 개정을 요구했다. 장수아 기자간소화 주류 발급 절차 식당 주류 발급 비용

2022-02-10

의보 확대·편입 간소화 등 770개 법안 확정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 보험 확대부터 이민자 보호 강화, 경찰 개혁 등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총 836개 법안이 의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월 10일 전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졌고, 지난 10월 10일까지 그는 770개 법안에 서명하고 6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법안 중 상당수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본지는 올해 통과된 가주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프리스쿨 무료(AB 1363)     내년부터 4세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난 10월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이 법은 2022-23학년도부터 시작되지만, 주 전역에서 시행되려면 오는 2025-26학년도까지 될 것으로 주지사 사무실은 예상했다.         ▶대학교육 강화(AB 928 등)     지난 10월 뉴섬 주지사는 대학교육 강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통과된 법은 저소득 학생들의 4년제 학위 취득을 위한 편입 자격 요건 간소화 ▶학자금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커뮤니티 학생들의 UC·CSU 편입 보장 시스템 마련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2022년 3월~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인종학, 고교 필수과목(AB 101)   가주 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들이 졸업 필수 과목으로 인종학을 포함해야 한다. 통과된 법은 가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2025-26학년도부터 최소 1개 이상의 인종학 수업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29-30학년도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인종학 수업에서 최소 한 학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재활용 라벨 및 플라스틱 규제(SB 343, AB 652 등)   지난 10월 뉴섬 지사는 재활용 라벨 개정안 및 새로운 플라스틱 규제 등 9개 법안에 서명했다. 통과된 법에는 손님 요청 시에만 일회용 제품 제공 및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재활용 라벨 사용 금지(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아동용 제품 및 음식 포장 용품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금지(2023년부터 시행) 등이 포함됐다.       ▶공립학교에 여성 위생용품 배치(AB 367)     내년부터 가주 내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해, 필요로 하는 여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6~12학년이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립대 23개 캠퍼스,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최소 한 곳 이상의 화장실에 생리대와 탐폰 등 생리용품을 비치하게 된다.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력' (AB 1171)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주는 스텔싱을 범죄화한 첫 번째 주다. 하지만 민법에만 통과된 만큼 스텔싱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형사 고발은 할 수 없다.       ▶이·미용사 교육 시간 단축(SB 803)   가주는 이·미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시간을 40% 가까이 줄이고, 실기시험(hands-on exam)을 폐지했다. 이로써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용사(barber, cosmetologist) 자격증을 위해 기존 1600시간에서 줄어든 1000시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서류 미비자 의료보험 확대(AB 133)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이 확대돼 내년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 메디칼 가입자격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까지 확대돼 추가로 23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6년에는 미성년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칼 혜택을 허용했고, 지난해에는 연령대를 26세까지 확대했다.     ▶침묵 중단법(SB 331)     내년부터 직장 내에서 인종, 종교, 성별, 연령 등 각종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원이 회사와 ‘비밀유지 계약(NDA)’에 서명했다 해도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 시 불법 관행에 대해 침묵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민자 보호 강화(AB 1096 등)   가주는 이민자의 권익과 보호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 ‘에일리언(외부인)’을 주 정부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했고(AB 1096) ▶보호자가 없는 서류미비 아동 보호시설이 가주 사회보장국 위탁보호부 관할 아래 지원과 보호를 받게 하고(AB 1140)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이 기본적인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 목적의 최소한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했다(SB 334).       ▶경찰 개혁(SB 2 등)   가주는 경찰 개혁을 골자로 한 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경찰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AB 89) ▶부정행위 및 인종적 편견이 적발된 경찰의 영구 제명(SB 2) ▶고무탄· 최루가스 사용 제한(AB 48) ▶범인 경동맥 제압 금지(AB 490) ▶시민들의 경찰 기록 열람 허용(SB 16) 등이 포함됐다. 장수아 기자간소화 법안 인종학 수업과정 주요 법안들 대학교육 강화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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