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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확대·편입 간소화 등 770개 법안 확정

올해 통과된 가주 법안
경동맥 제압 금지 등 8대 경찰 개혁법도 통과
교육 등 생활법안 많아…대부분 내년 1월 시행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 보험 확대부터 이민자 보호 강화, 경찰 개혁 등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총 836개 법안이 의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월 10일 전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졌고, 지난 10월 10일까지 그는 770개 법안에 서명하고 6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법안 중 상당수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 본지는 올해 통과된 가주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프리스쿨 무료(AB 1363)  
 


내년부터 4세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난 10월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이 법은 2022-23학년도부터 시작되지만, 주 전역에서 시행되려면 오는 2025-26학년도까지 될 것으로 주지사 사무실은 예상했다.      
 
대학교육 강화(AB 928 등)  
 
지난 10월 뉴섬 주지사는 대학교육 강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통과된 법은 저소득 학생들의 4년제 학위 취득을 위한 편입 자격 요건 간소화 ▶학자금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커뮤니티 학생들의 UC·CSU 편입 보장 시스템 마련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2022년 3월~2023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인종학, 고교 필수과목(AB 101)
 
가주 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들이 졸업 필수 과목으로 인종학을 포함해야 한다. 통과된 법은 가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2025-26학년도부터 최소 1개 이상의 인종학 수업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29-30학년도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인종학 수업에서 최소 한 학기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재활용 라벨 및 플라스틱 규제(SB 343, AB 652 등)
 
지난 10월 뉴섬 지사는 재활용 라벨 개정안 및 새로운 플라스틱 규제 등 9개 법안에 서명했다. 통과된 법에는 손님 요청 시에만 일회용 제품 제공 및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재활용 라벨 사용 금지(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아동용 제품 및 음식 포장 용품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금지(2023년부터 시행) 등이 포함됐다.    
 
공립학교에 여성 위생용품 배치(AB 367)  
 
내년부터 가주 내 모든 공립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해, 필요로 하는 여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6~12학년이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립대 23개 캠퍼스,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최소 한 곳 이상의 화장실에 생리대와 탐폰 등 생리용품을 비치하게 된다.    
 
동의 없이 콘돔 빼면 '성폭력' (AB 1171)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구두 합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주는 스텔싱을 범죄화한 첫 번째 주다. 하지만 민법에만 통과된 만큼 스텔싱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형사 고발은 할 수 없다.    
 
이·미용사 교육 시간 단축(SB 803)
 
가주는 이·미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시간을 40% 가까이 줄이고, 실기시험(hands-on exam)을 폐지했다. 이로써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용사(barber, cosmetologist) 자격증을 위해 기존 1600시간에서 줄어든 1000시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서류 미비자 의료보험 확대(AB 133)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칼이 확대돼 내년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 메디칼 가입자격이 50세 이상 서류미비자까지 확대돼 추가로 23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6년에는 미성년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칼 혜택을 허용했고, 지난해에는 연령대를 26세까지 확대했다.  
 
침묵 중단법(SB 331)  
 
내년부터 직장 내에서 인종, 종교, 성별, 연령 등 각종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원이 회사와 ‘비밀유지 계약(NDA)’에 서명했다 해도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업들은 직원이 퇴사 시 불법 관행에 대해 침묵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민자 보호 강화(AB 1096 등)
 
가주는 이민자의 권익과 보호를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 ‘에일리언(외부인)’을 주 정부 공식 문서나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했고(AB 1096) ▶보호자가 없는 서류미비 아동 보호시설이 가주 사회보장국 위탁보호부 관할 아래 지원과 보호를 받게 하고(AB 1140) ▶주 정부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이 기본적인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 목적의 최소한의 보험을 유지하도록 했다(SB 334).    
 
경찰 개혁(SB 2 등)
 
가주는 경찰 개혁을 골자로 한 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경찰 최소 연령을 21세로 상향(AB 89) ▶부정행위 및 인종적 편견이 적발된 경찰의 영구 제명(SB 2) ▶고무탄· 최루가스 사용 제한(AB 48) ▶범인 경동맥 제압 금지(AB 490) ▶시민들의 경찰 기록 열람 허용(SB 16) 등이 포함됐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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