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SB 8·9·10법
SB8 법으로 주택 개발 승인 절차 간소화
밀집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 건설 가능
LA다운타운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의 주택판매 가격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찾는 바이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의 매물 부족에서 비롯됐는데 높아진 모기지 이자율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현재 R1 주택부지에서 한 채 또는 두 채의 추가 주택을 신축해서 개발 차익을 노려 볼 수 있는 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 정부는 계속되는 주택 부족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뉴섬 주지사가 법안(SB 8·9·10)에 서명했고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됐습니다.
SB9 법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개의 부지로 분할하거나 각 부지에 최대 2개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한 부지에 한 채만 건설이 가능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SB9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옵니다. 주택 소유주는 SB9 용지 분할 후 최소 3년 동안 신규 개발된 주택 중 하나의 대한 소유자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분할될 주택 용지는 최소 800스퀘어피트 건물을 시의 규정에 맞게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개발된 주택은 단기 임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택이 역사적 건물 관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SB9 법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SB8 법은 주택 개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그중에서도 가격 수준과 위치 기준을 포함하여 많은 일반적인 지역 심사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간소화된 승인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9과 SB8을 활용해서 주택 신축 허가서를 제출한다면 기존의 개발 신청서를 제출할 때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B10 법은 도시 밀집 지역, 예를 들면 LA다운타운 지역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작은 토지 면적에 좀 더 집적도 높은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입니다.
위의 법과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ADU(별채)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위의 법들에서 보았듯이 캘리포니아 정부는 주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분들 중에 이러한 조건에 충족된 주택을 소유한분들은 계획관할 당국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판매 없이 재산을 증식할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213)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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