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주류 퍼밋 절차·비용 간소화
발급 기간 몇주로 크게 단축
수속비 1만3000불→4000불
그동안 주류 판매 퍼밋을 발급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던 한인 식당 업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9일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Restaurant Beverage Program·RBP)’을 통해 주류 판매를 위한 조건부 판매 허가(CUP)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4년간 추진돼온 이 조례안은 서류 수속비 등 1만3000달러에 달하는 발급 비용을 4000달러로 1/3 이상 대폭 줄이고, 통상 6개월~1년이 걸리던 발급 기간을 몇 주로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상 CUP를 받기 위해서는 LA시 개발국 산하 조닝 부서가 지역의 주민의회 공청회를 요구하고, 서류심사 후 현장 점검까지 모두 체크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 이러한 절차를 단축해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골자다.
지난 2017년 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뒤 추진해온 폴 크레코리안 LA시의원(2지구)은 이날 “팬데믹 이후 LA 식당들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는 식당들이 개업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그들이 고객에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LA시 개발국은 50여 가지 운영 기준이 포함된 RBP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위와 같은 CUP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BP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CUP 자동연장 프로그램 ‘베스트(BESt·Beverage & Entertainment Streamlined)’를 보완한 것으로 현재까지 LA시의 승인 절차를 밟아왔다.
RBP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이외에 나이트클럽, 술집(bar), 리커스토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BP에 따르면 CUP 발급하고자 하는 식당은 ▶주방이 구비돼있고, 영업시간 동안 모든 메뉴와 음식이 제공돼야 하며▶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고▶규모는 최소 10석~최대 150석이며▶댄스 무대나 라이브 음악, 노래방, DJ, 당구대와 야외에 TV 모니터 및 음악 등이 없어야 하고▶감시카메라가 설치돼있고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어야 하는 등 특정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라이브 음악 및 야외 음악 금지를 포함한 일부 규정은 식당 인근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민들은 식당들의 규칙 위반을 LA시 건물안전국(DBS)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LA 마약 및 알코올 정책 연합(LA Drug and Alcohol Policy Alliance)은 성명을 통해 “CUP 발급 절차에 커뮤니티 의견을 제외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많은 주류판매 퍼밋이 발급될 수 있다”며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조례안 개정을 요구했다.
장수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