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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채 기록 삭제…가주의회 법안 추진…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 허용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의료 부채 기록을 개인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콜로라도와 뉴욕 주에 이어 세 번째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온라인 매체인 ‘헬스라인’에 따르면 가주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SB1061)은 갑작스럽게 생긴 의료 부채로 신용이 악화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2일 가주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의료 부채 보호법안은 병원이나 앰뷸런스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부채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부채가 밀려있는 고객의 정보와 부채 기록도 제3 금융권에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해 소비자가 콜렉션 회사를 통해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주 검찰청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질병 치료로 생긴 의료 부채로 개인 신용 거래가 끊어질 경우 한순간에 실업자는 물론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잘못된 시스템이며 법을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신용 조회가 강화되면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아파트 렌트는 물론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 등 기본적인 신용 거래까지 차단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통해 유사한 규정을 추진했지만, 구제 대상을 500달러 미만 의료 부채 소지자로 제한해 실제 도움을 받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 연체 기록을 가진 성인은 약 1600만명이며,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300만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부채 가주의회 의료부채 기록 크레딧 리포트 가주의회 법안

2024-03-26

"집값 잡자" 가주의회 주택난 해결 총력

 캘리포니아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듀플렉스와 소형 아파트 신축을 독려하는 여러 법이 최근 제정됐다. 가주 의회의 정치인들은 이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첫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발효된 대표적인 2가지 법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 신축을 허용한 SB 9과 대중교통 중심지 등에 10유닛 아파트 건축 권한을 시 정부에 일임한 SB 10은 아직도 찬반논쟁이 뜨겁다.   다만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안들은 이전의 것들보다는 덜 논쟁적인 특징이 있다. 가주 의회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최신 노력을 소개한다.    ▶대형 예산 배정   가주 하원 주택지역개발 소위원회 의장인 버피 윅스(민주·오클랜드) 의원은 올해 주택난이 더욱 걱정이고 심화하는 위기감이 주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권자가 ‘내 자녀가 집을 살 수 있고 손주들이 그 부모들이 자란 곳에서 크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반응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윅스 의장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향후 10년간 주 정부 일반 예산의 5%를 주거 안정과 홈리스 해소를 위해 쓸 것을 제안했다. 올해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100억 달러씩 준비되고 이 중 75%는 저렴한 주택 건설에, 25%는 렌트비 지원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윅스 의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주의 주택난 해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마련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책보다 크고 과감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 기숙사 확대   가주 대법원은 지난달 UC 버클리의 신입생 정원을 지난 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가 UC 버클리를 향해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가주 상원 주거 소위원회 의장인 스캇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SB 806 법안이 해당 논란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입법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대학의 기숙사 등의 건축은 주 정부의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해당 법이 발효되면 UC 및 CSU 계열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경우 쉽게 학생 관련 주거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위너 의원은 “심각한 학생 주거 시설 부족과 엄청난 홈리스 학생 비중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주 하원의 케빈 맥카시(민주·새크라멘토) 의원도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2만5000유닛의 아파트 등을 신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학생, 교수, 교직원 등에게 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택 보유율 확대   지난 3년간 렌트 세입자 보호에 주력했던 의회는 이제 목표를 높여 새로운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하고 있다.   주 하원의 팀 그레이슨(민주·콩코드) 의원은 올해 주 예산 중 6억 달러를 확보해 저렴한 주택 홈오너십 확대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 2억 달러를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 주 상원의 밥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의원은 SB 1457 법안을 최근 발의하며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180억 달러는 대출 프로그램에 쓰이고 70억 달러는 대출 희망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가주의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고, 보다 빠른 지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주 단독주택 중간값은 80만 달러를 넘어섰고, UC 버클리 연구진은 이미 2019년 가주 주민의 4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심각한 상태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첫 주택 구매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운페이를 모을 겨를도 없어 가주 주민의 홈오너 비율은 58.8%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허츠버그 의원은 지난 7일 의회에서 “중산층의 실종이 심각하다. SB 1457은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구라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결코 아파트는 아닐 것”이라며 “모두가 단독주택이든, 콘도든, 코옵(co-op)이든 뭐든지 소유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단속   의회 일각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발효된 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가주 주택지역개발국(HCD)의 로컬 정부에 대한 주택 규정 적용 권한 확대를 들 수 있다. 2021~2022회계연도 예산에도 반영된 HCD의 권한에는 주 정부가 시 정부 등에 의무적으로 할당한 주택 건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정부는 권한 강화로 토지 이용과 용적률 요건 등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HCD의 데이비드 지서 팀장은 “복잡한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 정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는 일부터 시작한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 통지서를 보내고 주 검찰청과 협력해 준법감시 압력도 활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지서 팀장은 애너하임 등 2개 시 정부에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고 롭 본타가주 검찰청장도 이어 이들 시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주 정부의 주택 관련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류정일 기자가주의회 주택난 주택난 해소 가주의 주택난 주택난 해결

2022-04-13

가주의회에 주 4일 근무제 법안 발의

 가주 의회가 주 4일 근무제의 초석이 될만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마크 타카노 가주 하원의원은 종업원 500명이 넘는 기업에 한해서 주당 근무시간을 현재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8시간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법안(Thank God it’s Thursday: AB 2932)'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8시간의 일일 정규직 근무 시간을 유지하고 주 4일 초과 근무 시 10% 임금 인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 4일 근무에 대해서 이미 시범 운영을 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생산성과 수익이 증대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다. 반면 주 4일 근무로 직원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기업도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 정부의 주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의 효과를 시험한 바 있다.  참여 대상의 근무 시간은 기존 주 40시간에서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단축됐다.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민주주의협회(Alda) 연구원들의 분석 결과 근로시간이 줄어든 대부분의 근로 현장에서 업무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80% 이상의 근로자들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일본에서 주 4일 근무제를 행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직원 1인당 매출로 측정한 생산성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은 편에 속하며 개인적인 보살핌과 여가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성철 기자가주의회 근무제 근무제 법안 주당 근무시간 근무 시간

2022-04-10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가주의회·교육구 곳곳 시위

3000여 명의 학부모가 ‘백신 접종 강제 반대’ 피켓을 들고 18일 새크라멘토의 가주의회 앞에 집결했다.   가주 정부가 내년부터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K-12)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시행을 예고〈본지 10월2일자 A-1면〉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 것이다.   학부모 단체 ‘맘스온더그라운드(MOG)’의 파리샤 피쉬먼 공동대표는 “우리는 ‘백신 반대(anti-vax)’를 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백신 반대(anti-vax for schoolchildren)’를 외치는 것”이라며 “접종을 했다고 전염 자체를 막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면역력도 강하다. 그런 아이들에게 학부모의 권리까지 박탈하고 접종을 강제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집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주 곳곳의 교육구 건물 앞에서도 학생 접종 반대 시위가 열렸다.     AP 등 주류언론들에 따르면 어바인, 레돈도비치, 풀러턴, 샌디에이고, 테메큘라, 샌후안카피스트라노 등에서도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풀러턴교육구 건물 앞에서 백신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 로웨나 하인스씨는 “백신 정책은 이미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5세 이상 접종은 긴급 승인조차 나지 않았는데 주지사가 먼저 접종 시행을 예고했다”며 “코로나 백신은 홍역, 풍진 등의 백신과 달리 장기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다. 접종은 당국이 아닌 학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접종 반대 시위만 진행된 게 아니다. 가주 전역에서 접종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하루 동안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싯 아웃(sit-out)’ 운동도 진행됐다. 샌후안카피스트라노통합교육구에 따르면 이날 교육구 전체에서 무려 4605명의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다.     학부모 지니 신(부에나파크)씨는 “백신 접종을 반대하지 않는다. 대신 접종을 강제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런데 이제 접종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아이를 학교 생활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은 각 지역 교육구에도 부담이다. 현재 지역별로 학부모들이 접종 정책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는가 하면 교육구에 항의 전화 등도 빗발치고 있다.   풀러턴교육구의 경우 이례적으로 15일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접종 정책에 대한 긴급 성명까지 발표했다.   풀러턴교육구 밥 플렛카 교육감은 성명에서 “주지사의 권한은 행정 명령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의료 및 개인 신념 면제가 받아들여질 것임을 의미한다. 개인 면제는 부모가 필수 예방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허용한다. (중략) 우리 교육구는 학부모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것을 꼭 알아달라”고 밝혔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18일 “라센카운티 등 가주 비도심 지역에서는 접종 정책에 반발해 파업과 시위가 이어지고 교직원 절반이 사임을 고려하며 인력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자칫하면 폐쇄되는 학교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일 “식품의약국(FDA)이 12세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정식 승인하게 되면 7~12학년 학생에 대한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킨더가튼부터 초등학교 6학년 사이 학생들도 접종 승인이 나면 의무화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장열 기자

2021-10-18

"한인 지지 열기 큰 힘 발휘"…'김영옥 하이웨이' 서한·청원 1000건 육박

가주의회 교통위원회(이하 교통위)가 16일 '김영옥 대령 기념 하이웨이' 지정 결의안(ACR 188)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데는 한인들의 뜨거운 지지 열기가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날 교통위엔 섀런 쿼크-실바(민주·65지구), 최석호 의원(공화·68지구) 측이 지난 2월 28일 ACR 188을 공동발의한 이후,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벌인 김영옥 하이웨이 지정 지지 서한 발송과 온라인 청원 서명 캠페인 결과가 전달됐다. 결과물은 서한과 온라인 서명을 합쳐 총 98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한은 851통이고 나머지 135건은 온라인 서명이다. 특히 851통의 지지 서한 중 618통은 어바인, 풀러턴, 세리토스 지역 한국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가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박동우 쿼크-실바 의원 보좌관은 ACR 188의 교통위 통과와 관련, "쿼크-실바 의원 사무실에선 한인들의 지지 열기가 큰 힘을 발휘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한과 청원을 합치면 1000건에 육박하는데 특정 법안이나 결의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지지가 쏟아진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라며 "통상 대중이 관심을 갖는다고 간주되는 법안에 관해 접수되는 편지도 20~30통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박 보좌관은 "한인사회의 열띤 호응이 앞으로 주의회 표결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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