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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채 기록 삭제…가주의회 법안 추진…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 허용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의료 부채 기록을 개인 신용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콜로라도와 뉴욕 주에 이어 세 번째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온라인 매체인 ‘헬스라인’에 따르면 가주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SB1061)은 갑작스럽게 생긴 의료 부채로 신용이 악화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2일 가주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의료 부채 보호법안은 병원이나 앰뷸런스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부채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부채가 밀려있는 고객의 정보와 부채 기록도 제3 금융권에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해 소비자가 콜렉션 회사를 통해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주 검찰청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질병 치료로 생긴 의료 부채로 개인 신용 거래가 끊어질 경우 한순간에 실업자는 물론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잘못된 시스템이며 법을 통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신용 조회가 강화되면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아파트 렌트는 물론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 등 기본적인 신용 거래까지 차단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통해 유사한 규정을 추진했지만, 구제 대상을 500달러 미만 의료 부채 소지자로 제한해 실제 도움을 받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 연체 기록을 가진 성인은 약 1600만명이며,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300만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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