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엔진 결함' 미국서도 문제…한인 등 집단소송 최근 합의
한인들도 많이 타는 자동차 중 하나인 BMW가 엔진 결함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BMW는 최근 한국에서도 주행 중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판사 마델린 콕스 알레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한인 방모씨 등이 N63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된 BMW 차량에서 엔진 결함으로 인해 과도한 양의 오일이 소모되는 고질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BMW 북미주 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소장에서 "BMW가 N63 엔진 결함으로 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이로 인해 차량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가 수 차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이런 결함으로 사고 위험성이 증가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비용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BMW 북미주법인은 지난 2016년 이번 집단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소송 각하 요청(motion to dismiss)'을 신청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양측이 합의 결정에 동의하면서 3년여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종결될 전망이다. 합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최종 평결 심리는 오는 9월 10일 열린다. 일단 이번 합의 결정에 따라 해당 모델의 차량 소유주들은 결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모델은 미국 내에서 구입 또는 리스를 한 2009~2014년도 BMW 차량으로 N63 엔진을 장착한 총 5개 모델(5, 6, 7시리즈.X5, X6 포함)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차량 소유주들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집단 소송 합의 웹사이트(www.bangclasssettlement.com)를 통해 배상금 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단 합의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나 제외 요구 신청은 23일까지다.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조건에 따라 ▶3회 무료 오일 교환 ▶3년 이내 교체했던 배터리 비용 상환 ▶해당 문제로 인해 발생한 오일교환, 견인, 렌트카 비용 상환 ▶1000~1500달러 상당의 상품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증법(under penalty of perjury)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의 영수증 및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합의 결정과 관련해 BMW 측은 "이번 문제가 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단 소송에 따른 시간, 비용, 앞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합의를 결정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국에서는 BMW 차량의 갑작스러운 화재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 BMW 측은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부품에 결함이 발견됐다며 지난 7월 리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MW 측이 언급한 연식, 모델 등 리콜 대상이 아닌 다른 개솔린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