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들 미국서도 술문화·성차별…SK·현대차·쿠팡·디오 등
한국식 직장문화 잇단 피소
삼성 리서치는 3차례 소송
글로벌 기업 이미지 훼손
특히 법조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업체가 많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지니 변호사는 “한국식 관습에 익숙한 상급자들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임원 옆에 앉힌다거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복종으로 여겨 한국적 사고로 보복성 인사를 감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가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다양성과 차별에 관해 법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SRA의 경우 미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삼성의 핵심 기관으로 실리콘밸리에서도 인재들이 모이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SRA도 이번 소송 외에 이미 노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차례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확인 결과 ▶2021년 2월 부당해고(소송번호 21CV377651·원고 신디아 트랜) ▶2017년 11월 부당해고(소송 번호 17CV319751·원고 미셸 백) ▶2017년 10월 부당해고(소송 번호 17CV318162·원고 자와하 자인) 등 최소 3번 이상 노동법 소송에 휘말린 기록이 있다.
그동안 가주에서는 삼성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피소도 계속돼왔다.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며 미국에도 진출한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도 지난해 민사 소송은 물론 PAGA 단체 소송, 집단 소송 등 모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잇따라 피소된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15일 자 A-1면〉
유명 대기업 SK가 설립한 북가주 지역 미국 법인(SK팜테코) 역시 지난 2021년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연령차별 등으로 피소됐었다. 〈본지 2021년 2월 26일 A-1면〉
원고들은 소장에서 SK 측 상사들이 직원의 회사 출입을 감시하고 상사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는가 하면, 흑인 직원에게 ‘속어(slang)’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양측은 이 소송을 비공개 합의를 통해 종료했다.
이원기 변호사는 “결정권자가 한국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개 한국식 문화에 기준을 많이 둔다”며 “법적인 개념도 한국에서의 노동법, 한국 기업의 정서로 판단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굴지의 임플란트 회사인 디오가 LA지역에 설립한 디오USA 역시 지난 2017년 부당해고 및 차별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본지 2017년 1월 12일 A-1면〉
당시 디오USA측은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한 직원에게 “아픈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퇴사 압력을 가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소장에는 한국 기업의 ‘술 문화’까지 언급됐다. 상사가 몸이 아픈 직원에게 “세일즈맨이 술자리를 피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무리하게 다그친 발언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소송이 계속되면 각종 논란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랐다가 현지 노동법과 상충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며 “미국 진출로 다인종 직원을 채용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한국식’으로 대했다가는 자칫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면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자회사, 협력 업체 등이 성차별, 불법 취업, 성추행 등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지난해 12세 아동을 포함한 50여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로 지역 언론 등으로부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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