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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사 'SK팜테코' 300만불 노동법 피소

부당해고·괴롭힘 등 이유
전 직원 3명이 소송 제기

북가주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미국법인이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전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새크라멘토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지난 9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SK그룹이 새크라멘트 지역에 설립한 SK팜테코(SK Pharmteco)와 이 업체의 자회사인 앰팩파인케미컬(AFC), 파인케미컬스홀딩스(FCH) 등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은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연령차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파니 벨, 미셸 메이슨, 마제나 노렌 등이 요구한 피해보상 금액은 총 300만 달러다.

모두 여성인 이들은 화학 계통 분석 연구원으로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휴대폰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상사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고 ▶영상을 통해 회사 출입 감시를 당했고 ▶연구실 출입 때마다 이메일 또는 전화로 보고할 것 등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흑인 직원에게 ‘속어(slang)’ 사용했고 ▶인사과(HR)에 계속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50세 이상인 원고들에 대해 20대 후반의 상사가 연령 관련 차별 발언을 했고 ▶불가능한 업무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 고과 평가 시스템인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역량향상프로그램)에 따라 계속 불가능한 업무를 부여받았고 이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원기 변호사는 “SK팜테코 등이 적대적 근무환경, 차별, 보복 행위, 부당 해고, 괴롭힘 및 보복 행위 방지 실패, 가주 불공정 비즈니스법 등을 위반했다”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한국의 많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경영 마인드는 ‘한국식’”이라며 “미국에 진출하면 미국법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기업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팜테코는 SK그룹 지주 회사인 SK홀딩스가 지난 2019년 북가주 새크라멘토 지역에 설립했다. SK그룹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료 의약품을 대규모로 위탁생산(CMO) 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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