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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쿠팡' 잇단 노동법 소송

리버사이드 물류센터 직원들
민사·PAGA·집단소송 등 제기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coupang)’이 미국에서 노동법 위반 문제로 잇따라 소송에 휘말렸다.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며 미국에도 진출, 리버사이드 지역 물류센터 운영(2019년), 뉴욕 증시 상장(2021년) 등을 이뤘다.
 
현재 쿠팡을 상대로 남가주에서 제기된 소송은 총 3건이다. 모두 리버사이드 물류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민사 소송은 물론 PAGA 단체 소송, 집단 소송 등 모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문제다.
 
먼저 다음 달 5일 리버사이드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는 쿠팡 글로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 배심원 재판이 진행된다. 해당 소송은 전 직원인 로베르트 랑겔(24)이 제기했다.
 


랑겔은 지난 2018년 12월 인력 관리 회사(MVP 스태핑)를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소장에서 랑겔은 “채용 당시 왼손이 절단됐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회사 측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채용했다”며 “하지만, 정작 근무 배치가 된 곳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쿠팡의 매니저는 랑겔에게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게으르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가’ 등 계속해서 부적절한 말들을 쏟아냈다. 랑겔의 변호인(샨트 카추니안)은 쿠팡 글로벌, MVP 스태핑 회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 8개의 노동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은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2년 넘게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최근 원고 측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리버사이드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쿠팡 측은 크리스티나 게바라를 비롯한 물류센터 직원들이 지난 2019년 9월에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지난 7일 합의했다. 현재 양측은 변호사 비용 등을 두고 최종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게바라 및 직원들은 쿠팡 측이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시간, 임금 기록 보관,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등 총 5건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을 상대로 직원 단체 소송인 PAGA도 제기됐다. 이 소송 역시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모세스 드레온이 직원들을 대표해 지난 2019년 10월에 제기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쿠팡 측은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체불 등으로 제기된 PAGA 소송과 관련해 지난 4월 합의했으며 현재 변호사 비용 산정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원고인 모세스 드레온이 쿠팡 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한 사실도 법원 기록을 통해 나타났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에서도 노동 착취 등과 관련해 잇따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일 배송 정책을 내세우며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냉난방이 되지 않는 작업환경, 쥐어짜기식 경영, 심야 노동, 최저 임금 문제 등으로 각종 비난에 시달린 바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 한인 변호사는 “미국은 주마다 노동법이 다른 데다 가주는 특히 전국에서도 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지역”이라며 “최근 한국 회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늘고 있는데 한류가 주류사회에 미치는 영향만큼 그에 걸맞은 기업문화도 가져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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