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삼성리서치아메리카 "까만 직원 나가있어" 피소

이재용 당시 부회장 방문 준비 중
한국인 임원 김씨 인종차별 발언
상사에 보고후 보복당했다 주장
법원, 중재요청 "비양심적" 기각

삼성리서치아메리카 캠퍼스 전경.

삼성리서치아메리카 캠퍼스 전경.

삼성의 선행연구개발 조직이자 해외 R&D 핵심 기지인 실리콘밸리의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이하 SRA)’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SRA의 임원급 인사가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 등을 언급하며 일부 직원들을 행사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이다. SRA측은 최근 원고 측의 고용 계약서 내용 중 의무 중재 조항을 두고 합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비양심적이고 일방적(unconscionable one-sided)”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관계 기사 3면〉
 
샌타클라라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SRA에서 시각지능연구부문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중국계 앤드루 모(38) 씨가 삼성 측을 상대로 차별 및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해 12월에 접수됐고, 원고 측은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SRA가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북미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이후 SRA 방문 등 북미 출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외 행보를 시작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모씨는 삼성의 협력사 등과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의 상사인 김기호씨가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행동을 알게 됐다”며 “김씨는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언급된 김씨는 SRA에서 시각지능연구부문을 이끄는 부사장이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SRA의 사내 괴롭힘 방지 정책에는 차별 행위 등을 알게 될 경우 관리자 또는 상급자에게 정책 위반 사항을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모씨는 이 정책에 따라 즉시 SRA의 인사 담당 책임자(산치타 굽타)를 만나 김씨의 행위를 보고했고, 당시 막 부임한 SRA 노원일 연구소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
 
원고 측은 이때부터 보복 조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인사과에 보고한 지 일주일 후인 2021년 12월 22일 김씨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이후 김 씨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고 유급 휴가(2021년 12월 28~31일)를 사용했는데 인사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휴가가 무단결근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모씨는 이후 승인받은 휴가계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인사과로부터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원고 측은 “SRA는 직원 핸드북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정책을 명시해두고 있었다”며 “인사과가 휴가 기간 모씨에게 연락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인사과의 휴가 관련 조사가 있고 난 뒤 2022년 1월 19일 모씨는 SRA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에는 ‘역할 제거(role elimination)’라고 명시돼 있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역할 제거라는 명분은 SRA의 구실일 뿐”이라며 “모씨가 해고된 이후에도 SRA는 시각지능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동일한 책임의 보직을 유지했으며 새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RA는 소송을 막기 위해 모씨의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소송 중재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합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담당 판사 에빗 페니패커)은 지난달 25일 SRA의 요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인 ILG 로펌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모씨는 SRA에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 요청했음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중재 조항 등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원고 측 스테판 노엘 일그 변호사는 “삼성은 고용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를 강제하려 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공적 소송을 사적 중재로 강제하려는 신청에 대해 단순히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의 한 관계자는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소송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 측에 따르면 SRA는 1988년에 설립됐다. 지난 2013년 말 지금의 마운틴뷰(Mountain View)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다. SRA는 삼성의 미래 기술을 만드는 조직으로 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에서도 인재들이 모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을 제기한 앤드루 모씨는 구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등에서 인공지능 연구 부서 최고 책임자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관련기사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