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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직장 내 차별' 전국 3번째

조지아주의 직장 내 차별이 전국에서 3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용법 전문 '엘데수키 로펌'이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차별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테네시가 꼽혔다. 2위는 아칸소이며, 다음으로 조지아가 3위에 꼽혔다.   테네시주에서는 2021년 EEOC에 직장 내 차별 신고가 5471건 접수됐다. 인구 10만명당 차별이 79건 발생한 셈이다. 아칸소는 같은 해 2309건 차별이 접수됐으며, 10만명당 77건의 차별이 발생했다.   조지아는 차별 건수는 8153건으로 테네시, 아칸소보다 많았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10만명당 76건의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차별 상위 10개 주 중 차별 건수가 가장 많은 주는 5위에 오른 펜실베이니아로 9556건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차별 형태는 '보복(retaliation)'이다. 보복이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고용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 상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보복이 가장 흔한 차별 사례로 나타났다. 보복성 차별은 총 2091건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인종차별(1290건), 성차별(10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EOC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만3485건의 차별 신고를 접수 받았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또 전년보다 2022년 회계연도에 EEOC는 18% 더 많은 47만5000건의 전화를 받았으며 문의 이메일도 전년보다 32% 늘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직장 조지아 직장 차별 심각 차별 신고

2024-04-12

[401(k) 롤오버] 은퇴자금 보호 목적이라면 개인연금으로 전환

일반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거나, 은퇴하면 소위 ‘롤오버(roll-over)’라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물론 직장에서 수익공유(Profit Sharing)이나 DB(Defined Benefit)플랜 등 다른 QP(Qualified Plan)를 제공할 경우 이 역시 ‘롤오버(roll over)’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익숙한 사례는 401(k)에서 하는 롤오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롤오버란 무엇인가   이미 익숙한 용어다. 기본적으로 401(k)나 펜션, 개인은퇴계좌IRA 등 한 은퇴플랜 계좌에 있던 자금을 다른 은퇴플랜 계좌로 옮기는 절차를 통틀어 롤오버라고 부른다. 롤오버는 기존의 은퇴플랜이 갖고 있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그냥 인출하면 나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세금이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지만, 롤오버 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금 관련 혜택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자기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디로 옮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롤오버 옵션은 각 개인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해볼 다른 사항들도 있다. 어디로 어떻게 롤오버할 것인지 이전에 이를 꼭 해야 하는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언제 해야 하는것인지, 언제 안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고려사항들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었다고 해서, 혹 은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롤오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실 속 대부분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롤오버’ 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할 때가 많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유리한 상황에 해당되는 지, 반대로 왜 그렇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01(k) 플랜 안에 돈을 남겨두면 비용만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롤오버 이유로 거론되곤 한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펀드 비용만 보면 능동펀드의 경우 오히려 시중 IRA 계좌에서 사는 것보다 비용이 적을 수 있다. 직장 플랜 안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리테일(retail)’ 운용비가 아닌 기관투자용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펀드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동펀드나 ETFs를 활용할 경우는 물론 대동소이할 수 있다.     물론, 401(k)에는 펀드비용 외의 비용들이 있다. 해당 플랜의 유지 및 관리비 명목의 비용이 있고, 어드바이저 비용도 있을 수 있다. 이들 비용은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도 있고, 각 개인이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비용에 민감하다면 기존의 직장 플랜에서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보고, 롤오버 하려는 투자옵션의 비용을 비교해 선택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 문제 이외 다른 주변적 고려사항들도 있다.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안에서는 머니마켓 펀드보다 이자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스테이블 펀드가 안전자산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는 물론 금리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내의 자산은 파산, 법원 판결(judgement) 등의 상황이 올 때 채권자들로부터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직장 은퇴플랜에 있던 자금이 개인 IRA로 롤오버될 경우 이 역시 전액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처가 401(k)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 적립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의 출처가 섞이면 보호받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기존 IRA는 약 150만 달러까지 파산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 따른 채무는 보호 한도가 주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전액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은퇴생활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금액까지만 보호받기 때문에 막연한 부분이 있다.   ▶롤오버가 유리한 이유   현재 롤오버를 고려하고 있다면 비용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먼저 투자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 대부분 401(k) 플랜들은 투자옵션이 제한돼 있다. 경우에 따라 시중 펀드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보통 시중 뮤추얼 펀드와 같은 투자옵션 20~40개 정도로 제한돼 있다. 은퇴가 아니라 직장을 옮기는 경우 새 직장의 플랜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보다 다양한 투자옵션이나 자산운용 방식의 활용을 원할 경우 결국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하게 된다.     IRA는 어뉴이티부터 시작해서 펀드, 주식, ETFs, 옵션, 경우에 따라 부동산까지 다양한 투자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만큼 원하는 방식의 능동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가장 큰 롤오버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내 은퇴자금이기 때문에 내게 맞는 투자 및 관리 옵션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로스(Roth) 변경 옵션(Option) 때문일 수도 있다. 나중에 세율이 높아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면 롤오버 하면서 로스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로스 전환은 현재 소득과 세금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해야 한다. 소득이 높은 해에 로스 전환을 하면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랜 안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순전히 로스 변경만이 목적이라면 이런 경우는 롤오버가 필요 없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은퇴플랜이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필요에 따라 일부만 롤오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는 기존 401(k)에 두고 나머지만 롤오버 해서 특별히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산운용 전략을 활용해볼 수 있다. 기존의 401(k)등 직장 은퇴플랜과 롤오버한 IRA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401(k) 등 직장 은퇴플랜에서 개인 IRA로 자금을 옮기면 융자 옵션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끔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생각이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새 직장의 플랜으로 롤오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좀 더 탄력적인 투자나 자산운용을 원한다면 언급한 것처럼 일부만 IRA로 옮기고 나머지는 새 직장 플랜으로 롤오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한편 로스로 옮겨가면 지금 미리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나중에 급할 때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직장 은퇴플랜이 주는 융자 혜택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롤오버를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은 보너스다. 선택하는 투자옵션이나 방법에 따라 옮기는 자금의 일정 퍼센티지를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들이 있다. 대부분 개인연금 상품들에 이런 보너스가 있다. 물론, 전체적인 롤오버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 고려해야 한다. 연관된 수수료나 제한적 수익성 등이 반대급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단지 보너스만을 위해 롤오버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롤오버할 때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동안 모은 자금이 시장하락으로 손실을 경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동시에 평생 보장되는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개인연금 상품으로 롤오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401(k) 롤오버 연금 은퇴자금 직장 은퇴플랜 은퇴플랜 계좌 롤오버 옵션

2024-03-26

[이 아침에] 어느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밥상

얼마 전 한국 언론에도 소개된 45세 일본 남성 ‘절대퇴사자’의 밥상. 직장 생활 20년간 ‘짠내 나는’ 식단으로만 생활하며 9630만엔(약 63만 달러)을 모았다는 그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저녁 메뉴는 밥과 매실 장아찌 1개,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월세 3만엔 정도의 낡은 공동주택에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생활한다. ‘절대퇴사자’는 돈을 악착같이 모아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아이디. 취미 생활에 쓰는 돈은 당연히 ‘0’이다.   그는 일본의 거품경제가 꺼지며 최악의 취업난이 찾아왔을 당시 사회에 나온 ‘취업빙하기 세대’다. 현재 40~50대 초반의 이들을 일본에선 ‘로스트 제너레이션(잃어버린 세대)’으로도 부른다. 그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을 졸업하던 2002년 유효구인배율이 0.51로, 50군데가 넘는 회사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유효구인배율은 구직자 1명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를 뜻한다. 내년 일본 대학 졸업자들의 유효구인배율은 1.71이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는 월급도 적고 복지도 형편없었지만 이직은 꿈도 못 꿨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직장이 없는 친구들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대로 된 직장에 안착하지 못한 이 세대는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가난하다. 집도 사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 나이지만 40대 임금의 중간값은 30대보다 낮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은 저축액이 200만엔 이하다. 취업 실패로 집안에 틀어박혔다가 수십 년 그 생활을 이어가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도 40만 명에 이른다.   새삼 이들의 오늘을 떠올린 건 연일 바닥을 찍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지율 때문이다. 일본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한국과 비교해도 아직 괜찮은 수준 같은데 “살기 힘들다” “정부는 뭐하는 거냐”는 비판이 드높다. 한 일본인 친구는 “일본 중년은 정말 가난하거든”이라고도 했다. ‘절대퇴사자’ 같은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계란값·채소값 상승은 치명적일 터. 최근 TV아사히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고물가로 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고, 그 대책으로 식비를 줄이고 있다는 답변이 48.7%였다.   한국에서도 취업 실패 등에 좌절해 고립·은둔하는 청년이 51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청년기에 시작된 은둔이 중년·노년까지 이어져 끼니를 걱정하는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이영희 / 도쿄 특파원이 아침에 제너레이션 로스트 로스트 제너레이션 직장 생활 취미 생활

2023-11-13

[열린광장] 이름에 담긴 의미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의 병합조약으로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게 되었고 이후 우리는 호적의 성을 바꿔야 하는 고통까지 겪었다. 나도 호적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변씨(卞氏)라는 성 대신 일본인이 만들어 준 도쿠야마(德山)라는 일본식 성으로 기재가 됐었다. 이 치욕스러운 일이 일제 치하에 겪었던 창씨개명(創氏改名)이다.     미국에 와서 첫 직장을 얻었는데 당시 루스라는 이름의 부사장이 내게 베드로라는 이름의 명찰을 만들어 주었다.  루스는 회사 내에서는 동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고 내가 베드로를 닮은 데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백인인 루스는 직장 상사였지만 내가 미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분이었다.     사실 당시 나도 미국식인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다. 얼굴은 알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한 적도 많았다. 차라리 내가 부르기 쉽게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는 1978년에 시민권을 취득하며 미국 이름을 ‘베드로’로 했다. 당시 아내는 ‘바버라’, 딸은 ‘버지니아’, 아들은 ‘로이’ 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개명이었다. 아버님이 지어준 이름을 바꾼다는 죄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새 이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당시 나는 ‘베드로’ 라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날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하자 말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한 부분이 생각났다. 나는 매일,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처럼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이름을 잘 지었다고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삶을 살 때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좁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사회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좋은 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들처럼 살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귀한 일을 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직자의 입장에서도 훗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욕되지 않게 사는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변성수 / 교도소·사역 목사열린광장 이름 의미 자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식인 직장

2023-11-13

2023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

 인구가 많고 따라서 범죄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내 3대 대도시가 소재한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보다 콜로라도가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정금융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최근 공개한 ‘2023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주’(2023 Safest States in the U.S.) 조사에서 콜로라도는 총점 42.22점으로 50개주 가운데 최하위권인 전국 43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인구가 훨씬 많은뉴욕주 26위, 일리노이주 33위, 캘리포니아주 36위 보다도 낮은 것으로 주민당 범죄발생률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어떤 주가 살기에 가장 안전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월렛허브는 개인 및 주거 안전(Personal & Residential Safety), 금융 안전(Financial Safety), 도로 안전(Road Safety), 직장 안전(Workplace Safety), 비상 대비(Emergency Preparedness)의 다섯 가지 주요 지표를 분석, 비교해 순위를 정했다. 콜로라도는 개인 안전과 주거 안전 부문에서 50개주 가운데 꼴찌인 전국 50위를 기록했다. 월렛허브는 개인 안전과 주거 안전을 주민 1인당 폭행·절도·살인·총기 난사 사건의 수로 정의했다. 콜로라도는 직장 안전 부문도 전국 45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콜로라도의 순위가 제일 높은 부문은 금융 안전으로 전국 14위였으며 비상 대비는 전국 28위, 도로 안전은 전국 30위로 나타났다. 콜로라도의 순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주내 최대 도시인 덴버의 범죄 발생률이 근래들어 급증한데 기인한다. 최근 덴버는 뉴욕과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들을 제치고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 덴버의 주민 1인당 살인율은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 11번째로 높다. 또한 덴버는 자동차 절도, 재산 범죄, 강간 등의 범죄 발생률도 전국 톱 10에 들었다. 덴버의 차량 절도율은 전국 3위, 재산 범죄율은 6위, 강간율은 10위에 각각 랭크됐다. 지난 2월 발표된 자유시장 싱크탱크이자 정책 분석 그룹인 상식 연구소(Common Sense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덴버의 범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급증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안전한 주 1위는 버몬트(총점 68.27점)였고 2위는 메인(65.85점), 3위 뉴햄프셔(65.71점), 4위 유타(63.81점), 5위 매사추세츠(62.93점) 였다.   이은혜 기자미국 안전 주거 안전 개인 안전 직장 안전

2023-11-06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2024년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1월 말까지로 예정된 가입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 가입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 내과, 심장 내과, 안과, 외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MRI 검사 등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 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면 인핸스(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 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만일 OOP가 2250달러라고 하면 가입자가 낸 돈이 이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는 돈을 내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오바마케어에는 인핸스 실버(Enhance Silver)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플랜으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그리고 OOP를 대폭 줄여놓은 플랜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의 가구들은 그만큼 베네핏 상에서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플랜 선택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2023-11-01

[노동법]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요즘 쇼핑몰 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등 사건 사고가 잦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 내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 모든 고용주가지켜야 할 ‘직장 내 폭력 예방’에 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며, 직장 내 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직장 내 폭력 사건 일지 작성 및 유지하게 되어 있다. 모든 교육 및 사건 기록을 다른 산업안전보건청(OSHA) 일지처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구비해 놓아야 할 뿐 아니라 계획을 실행할 담당자를 정하고,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직장 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안전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환경 및 작업 방법을 적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구축,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 직장 내 폭력 신고를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절차, 사건 이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이다.     위에 언급한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은 이미 고용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을 준수해야 한다.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침서 중 하나였으나 그동안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다시 중요성이 리마인드 되고 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침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새로 작성하는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과 함께 검토했을 때 서로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년 직장 내 폭력 예방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할 의무를 준다. 부상과 질병 예방 교육처럼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인 성희롱 방지 교육보다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 중 직원들은 법적으로 정의된 ‘폭력’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교육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사건을 기록하고 그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준다. 사건 기록은 날짜, 시간, 장소, 어떤 종류의 폭력이었는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사건을 접수하고 기록한 사람의 이름과 직급을 기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바뀌는 노동법이 몇 가지 있어, 핸드북 업데이트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등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2024년 업데이트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프로그램 폭력 폭력 예방 시스템 직장 폭력 신고

2023-10-04

[기고] 직장 생활에 필요한 에티켓

우리는 사무실이나 작업장 등에서 동료 직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 따라서 그들과 편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샌디린드세이가 말하는 ‘직장 내 에티켓’ 내용을 알아두는 것도 유용하다.   첫째, 직업적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직원과 취미가 같다거나 동문, 또는 같은 종류의 개를 기른다는 것 등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놀랄 만한 공통점은 아니다. 이런 관계가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근무 중 동료와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휴가 때 찍은 사진을 함께 보는 것 등은 삼가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업무용 이메일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업무용 이메일은 내용이 적절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업무와 관계없는 사진이나 내용, 또 다른 동료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 이메일의 경우 받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은 응답(Reply All)에도 적용된다.     셋째, 물품 구매와 보관 내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사무용품 등의 물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공용 물품이 보관된 곳을 필요 이상으로 뒤적이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다.     넷째, 완벽한 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순수한 미음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를 인정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일이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료 직원의 개인 생활, 특히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 왜곡된 내용을 듣게 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직장 동료 사이에 에티켓은 지켜야 하지만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 직장인도 경쟁의 시대다.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각오로 직장 생활에 임한다면 업무 능률도 높아질 것이다.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소홀이 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상하 관계는 분명하게 해야 하며, 동료들 가운데 특정인들과만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밖에 상사와 대화를 할 때는 상사의 말허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과실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즉시 사과해야 하며, 근무시간에는 회사업무에만 전념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료 직원 간 금전 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식 회의 과정에서 상상이나 추측에 의한 보고는 절대 금물이다. 또한 변명은 치명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인신공격이나 억지 주장은  삼가해야 하며 자기주장은 논리정연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초조해하거나 불안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이해관계에는 구애받지 말아야 하며, 회사에서의 불만을 가정으로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 동료나 고객을 배웅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 자문관기고 에티켓 직장 직장 생활 업무용 이메일 직장 동료

2023-09-22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 1년도 참기 힘든 도시는

 밴쿠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1년 이상을 한 직장에 가만 있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찾는 비율이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이력서 포털 사이트인 resume.io가 조사한 장기근속과 단기 이직 관련 분석 자료에서 밴쿠버가 1년 이내 이직 비율이 20.5%로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뒤로 몬트리올이 17.78%, (온타리오)오타와가 17.22%, 캘거리가 16.8%, 런던이 15.71% 등이었다. 토론토는 15.29%로 23개 조사 대상 도시 중에 8위였다.     반대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비율에서 (온타리오)오타와가 27.22%로 단기 이직자도 많지만 장기 근속자도 많은 도시가 됐다. 이어 카나타(Kanata)가 26.19%, 리자이나가 24.14%, 캘거리가 23.6%, 에드몬튼이 23.33%로 나왔다. 밴쿠버는 17%로 토론토의 16.47%에 이어 가장 낮았다. BC주 도시는 10위권안에 단 한 개의 도시도 들어가지 못했다.   BC주의 밴쿠버 이외 도시로 켈로나는 단기 이직이 14.29%, 장기근속이 21.43%, 빅토리아는 13.54%와 19.79%였다.     미국은 단기 이직에서 캘리포니아의 버클리가 19.23%, 장기 근속에서 로체스터가 33.33%, 영국은 맨체스터가 단기 이직 20.87%, 프레스톤이 장기 근속 23.21%, 오스트레일리아는 브리즈베인이 단기 이직 18.61%, 뉴캐슬이 장기 근속 20.51%로 각각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이직이 보다 첨단산업계에서는 젊은 전문가들에게 전문가로 이익과 동시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가장 큰 비디오 게임 기업으로 버나비에 스튜디오가 있는 EA(Electronic Arts)가 약 50명의 직원을 대량 정리해고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EA가 전 세계적으로 6%의 직원 해고 계획의 일환이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직장 단기 이직자 직장 생활 장기 근속자

2023-08-24

[162 보너스 플랜과 연금] 설립 간단하고 관리비용 저렴…162 보너스 플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다. 그리고 성공한 비즈니스를 꾸준히 게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신경써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인력관리라고 할 수 있다. 사업주들에게는 능력있는 직원을 구하고 계속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늘 어렵고 고민스러운 과제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162 보너스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직원 베니핏 플랜들   가장 많이 접하는 직원 베니핏 플랜 중 하나로 401(k) 플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윤 공유(profit sharing)를 하기도 하고 연금 플랜(pension plan)을 제공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들 플랜의 주된 목적은 경쟁력있는 베니핏 패키지를 통해 좋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인센티브 플랜인 셈이다.   이들 플랜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플랜을 셋업하면 자격이 되는 직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헤택이 있다. 이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짜 원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붙들어 놓는 데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성공한 사업체들은 이들 전통적인 회사 은퇴플랜 이외 다른 옵션들을 고민한다.     다른 옵션들은 전통적인 플랜들에 더해 제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대신 제공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최소한의 은퇴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있다.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이 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전통적인 플랜을 통한 혜택은 최소화하면서 다른 옵션을 통한 베니핏 패키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애초의 인력수급과 관리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NQDC 플랜   401(k)와 같은 플랜을 보통 ‘qualified plan’ 이라고 부른다. ERISA 라는 직장 은퇴플랜과 관련된 법규 아래 있는 플랜이라는 의미다. 이들 플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규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차별성이다. 자격이 되는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혜택이 있다. 이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업주의 의무이기도 하다.   반면 ‘non-qualified’ 플랜은 이런 ERISA 의무 규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직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장점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NQDC(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를 고려하고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Deferred compensation plan들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직원이 본인의 급여 수령을 미루는 것이다. 이미 연봉이 높은 직원들이 해당사항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미 401(k) 등 기존 옵션들을 다 활용하고도 저축을 더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플랜인 셈이다.   기본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이 플랜 역시 ERISA 플랜들만큼 복잡한 규정이 있다. 선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다. 관련 규칙을 어기면 페널티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세금공제 혜택도 없다. 물론 나중에 실제 ‘혜택’이 지급될 때는 비용처리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다. 대부분의 중소 사업체들이 NQDC를 많이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NQDC 플랜 단점·고려사항   직원 입장에서도 NQDC 플랜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급여 수령을 미뤘지만 언젠가는 받아야 하는 돈이다. 각 회사의 플랜마다 지급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 미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 트리거(trigger)에 따라 어느 한 해 목돈으로 소득이 생기고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NQDC 자금은 대체적으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401(k)나 펜션 플랜 등은 회사 자산과 구별된 트러스트의 독립자산으로 회사가 잘못될 경우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그러나 NQDC 자산은 채권자들이 해당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 추심대상으로 볼 수 있다. 수령을 미루었던 내 급여인데 회사가 파산하면 한 푼도 못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래에도 계속 건재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아니라면 별로 효과적인 플랜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중소 사업체들이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도 이 지점에 있다.   상황에 따라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는 NQDC 플랜이지만 이렇게 단점들도 있다. 162 보너스 플랜은 NQDC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행정상의 불편함과 법규상의 제한들을 모두 덜어낸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162 보너스 플랜   말 그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플랜이다. 보너스이기 때문에 급여로 간주된다.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처리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저축성 생명보험이 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연금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의 혜택이 주는 효용성이 낮다고 보거나 관련 비용이 싫다면 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너스 플랜은 특별한 설립 절차나 행정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가장 간편한 옵션이다. 직원 이름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적립해주면 된다. 회사는 대신 원할 경우 일종의 베스팅(vesting) 스케줄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 베스팅 조항에는 근속연수나 성과 등을 연계시킬 수 있다. 베스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만들고 회사와 직원이 서명하는 절차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연금 활용 플랜의 혜택   대부분의 연금상품에는 평생보장 연금 지급 옵션이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베스팅 조건을 충족시키면 일종의 개인 펜션플랜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년 5만 달러를 162 보너스 플랜 연금에 적립해줬다고 가정하자. 10년동안 적립하면 원금은 50만 달러이고, 이 기간 수익률에 따라 자금이 더 불어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평생보장 연금 지급 기준액이 100만 달러로 늘어났을 경우 연금 인출률 5%를 가정하면 매년 5만달러를 평생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생명보험을 활용하면 직원의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해당 보험에 쌓인 현금이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는 추가 은퇴자금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생명보험에는 본인이 아프거나 신체 이상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리빙 베니핏(living benefit)’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추가 혜택이 더 중요하고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금 대신 저축성 생명보험을 활용한 보너스 플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162 보너스 플랜과 연금 연금 관리비용 회사 은퇴플랜 직장 은퇴플랜 플랜 단점

2023-08-01

[노동법] 직장 내 차별금지

캘리포니아에서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 및 회사 파티 등이 재개됨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직장 내 차별 방지와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차별이 금지된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법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해야 한다.     현재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서 변경된 가주민권국(CRD)의 웹사이트에는 총 12개의 차별 금지 카테고리가 리스트 되어있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의 웹사이트에는 총 18개의 리스트가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병력, 건강상태, 출신, 장애, 병가요청, 임신 및 출산 병가 요청, 나이(4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어떠한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핸드북이나 차별 금지 지침서에 모든 카테고리를 리스트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명시한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고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 조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의 내부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이른 시일 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조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사람이 듣고 정리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 조사관을 고용해 조사 및 조언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어떤 직원은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드러나 해고 조치를 했는데, 다른 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경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해고 사이에 근신, 교육 이수, 행동 개선 계획, 좌천 등의 인사 조처가 있다. 인사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만 ‘봐주기’식의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차별금지 직장 차별금지 대상 차별 금지 성희롱 케이스

2023-07-12

[오늘의 생활영어] it suddenly occurred to me ; 문득 생각났 는데요

Terry is talking to his friend Dale on the phone. (테리가 친구 데일과 통화한다.)   Terry: Dale I'm in a tight spot. I need some help.   테리: 데일 나 좀 상황이 어려워. 좀 도와줘.   Dale: What's the matter?   데일: 무슨 일인데?   Terry: I'm having a problem with my car.   테리: 차에 문제가 생겼어.   Dale: What's with your car?   데일: 자네 차가 왜?   Terry: I'm not sure. It won't start.   테리: 잘 모르겠어. 시동이 안걸려.   Dale: Did you take a look at it?   데일: 좀 잘 들여다 봤어?   Terry: I don't have time to. I'm running late for a job interview.   테리: 시간이 없어. 직장 인터뷰에 늦어서 말야.   Dale: It suddenly occurred to me that I can take you to your interview.   데일: 참 막 생각났는데 내가 자네 인터뷰에 데려다줄 수 있어.   Terry: You can?   테리: 그럴 수 있어?   Dale: Sure.   데일: 물론이지.    기억할만한 표현 *(one) is in a tight spot: 어려움에 처하다 난처해지다 "He's in a tight spot. His girlfriend caught him kissing another girl." (그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다른 여자한테 키스하는 걸 여자친구한테 들켰거든요.)   *what's with (someone or something)?: ~가 어떻게 잘못됐나요? "What's with the weather? It was warm yesterday but it's cold today." (날씨가 왜 이러죠? 어젠 따뜻하더니 오늘은 춥네요.)   *(one) is running late: ~가 늦다 "I can't eat breakfast because I'm runninglate. I'll eat something at work. (늦어서 전 아침 못먹겠는데요 직장에서 뭘 먹을게요.)오늘의 생활영어 tight spot running late 직장 인터뷰

2023-07-09

가주 대법 "코로나 감염, 회사 책임 아니다"…남편 직장 제소한 부인 패소

남편이 일터에서 걸린 코로나19 탓에 가족이 함께 확진돼 고통을 겪었다면 남편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가주 대법원은 “그럴 수 없다”고 6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빅토리 우드웍스사 소속)이 2020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바람에 자신도 확진 피해를 봤다며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비 쿠시엠바(네바다 거주)의 건에 대해 ‘회사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캐롤 코리건 가주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약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노출이 회사의 부주의라고 판단한다면 모든 기업이 피고인이 되고 엄청난 수의 소송 제기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직장이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가족의 바이러스 확진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만약 법원이 회사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과실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이 2년인 가주에서 유사 소송이 봇물이 터지듯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원래 원고 측이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는데 해당 법원이 가주 대법원에 판결을 요청해 심리가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연방 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코로나 대법 회사 책임 남편 직장 대법 코로나

2023-07-07

가장 사랑받는 직장 밴쿠버 소재 O2E Brands

 미국의 대표 시사 주간잡지인 뉴스위크가 직원들에게 사랑 받는 직장을 선정했는데, 미국 잡지답게 대부분 미국 기업이었고, 캐나다 기업은 밴쿠버 소재 한 기업이 들어갔다.   뉴스위크(Newsweek)의 최애직장100(100 most loved workplaces)의 2023년도 발표에서 밴쿠버에 소재한 O2E Brands가 22위에 선정됐다.   O2E Brands는 크게 3가지 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우선 집의 고물을 수거하는 1-800-GOT-JUNK사업과, 하루만에 페인트 작업을 해주는 WOW 1 DAY PAINTIN, 그리고 집을 청소해 주는 Shack Shine 등이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종업원은 총 723명이다. 선정 이유로는 O2E Brands는 직원들간 결속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고 함께 성공을 축하하는 강한 문화와 응집력을 갖는 팀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에게 제공되고 장려되는 전문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의 자유와 성장을 이끈다고 소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1위를 한 기업은 자문 및 회계 법인인 영국의 HLB International이다. 뉴스위크는 이 기업이 보다 더 접근성, 유연성, 그리고 일과 삶의 조화를 제공해 직원의 사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00위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8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었다. 영국 기업이 12개, 그리고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가 3개씩이었다.   100위권 기업들이 소재한 국가는 총 23개이다. 이중 과태말라, 크로아티아, 버뮤다, 슬로바키아 등도 포함됐다. 홍콩을 제외하고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단 1개의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다. 표영태 기자밴쿠버 brands 밴쿠버 소재 직장 밴쿠버 동아시아 국가

2023-06-13

[노동법] 엔데믹과 직장 내 보건수칙

지난 11일 미국의 코로나19 국가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는 더이상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아닌 지속적인 건강 문제의 장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때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가이드라인은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러한 비상사태 종료가 고용주와 직장 보건 수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시 연방 정부가 코로나19를 무료로 테스트, 치료 및 백신을 제공해왔으나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다. 보험 회사 또한 더이상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면제하거나 백신 및 테스트를 무료 제송할 필요가 없고  팍스로비드(Paxlovid) 같은 중증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또한 무료 제공이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만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은 2021년 이후 아직 업데이트가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여전히 OSHA 300 로그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질병에 해당되며, 이 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이 업무 중 감염되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이 여전히 남아있다.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관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직장 내 코로나 감염 직원에 대한 방역 수칙 등을 웹사이트에 사례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다.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5일 후 발열이나 다른 증상 등이 없을 때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직원에게 감염 후 10일간은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하며 고용주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LA카운티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감염된 직원에 관해서는 ‘requirement’로 의무화 하고있는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strongly recommended’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고 3-5일 안에 테스트를 하는 것을 ‘recommend’ 하고 있다. 이 때, 고용주가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여전히 의무화되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에 대한 의무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클랜드를 제외하고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도시는 없다.     따라서 직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가 없을 경우 무급 병가를 사용하던가 장기적 병가가 될 경우 EDD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기관에서 각각의 법을 각각의 타임라인대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카운티나 관할 정부 기관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하고, 직장 내 수칙 및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보건수칙 직장 비상사태 종료가 코로나 감염 비상사태 선언

2023-05-17

은퇴자 6명 중 1명 “다시 일하고 싶다”

생활비 부담에 은퇴자들 일부는 직장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재무 서비스업체 페이첵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미국인 6명 중 1명은 다시 일하는 것을 고려 중이었다. 이들은 은퇴 후 평균 4년이 지나고 직장 복귀를 숙고했다.     이에 다수는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복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복귀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57%)’, ‘돈이 필요해서(53%)’, ‘은퇴 후 지루해서(52%)’, ‘외로워서(45%)’, ‘인플레이션 때문에(45%)’ 등이다.     또한 은퇴 후 다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55%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하며 복직을 고려하는 이들보다 2%포인트 더 많았다. ‘인플레이션 때문에’를 고른 이들은 41%였다.     직장에 복귀한 은퇴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직장에 복귀한 이들은 복귀 소감에 대해 ‘만족한다’가 60%, ‘활기가 돈다’가 50%, ‘기분이 들떴다’가 48%로 보고됐다. 반면 ‘체념했다’는 33%, ‘불안하다’는 33%, ‘긴장된다’는 27%에 그쳤다.     한편 고령 근로자는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2021년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65~74세 성인 중 근로 비율은 25.8%이다. 2011년의 26.4%보단 0.6%포인트 낮았지만 2001년과 비교했을 땐 6.1% 포인트 높다. 2031년에는 4.9%포인트 상승한 3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75세 이상의 경우, 2021년 근로 비율은 8.6%였지만 10년 후인 2031년에는 11.1%까지 2.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은퇴 나이 전에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결정한 은퇴자라면 베네핏이 감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 발생하면 본인의 나이가 사회보장연금을 오롯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full retirement age·FRA)가 되기 전까지 연금 혜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사회보장연금 조기 수령 시 연 2만1240달러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2달러당 1달러가 베네핏에서 차감된다. 이후 FRA가 되면 추가 월 수령액으로 정산된다.   또한 FRA를 달성하는 연도에는 생일이 있는 달까지 연간 소득 5만6520달러를 초과하는 3달러당 1달러가 차감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은퇴자 직장 직장 복귀 은퇴자들 일부 복귀 소감

2023-03-20

개인은퇴플랜(IRA)의 현명한 선택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세금보고 시즌이 되어 절세 방안으로 회계사분께서 IRA를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떤 플랜으로 할지 어떤 회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 개인은퇴플랜(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는 크게 두 가지 트레디셔널 IRA와 로스 IRA로 구분합니다. 트레디셔널 IRA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로스 IRA는 당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반면에 은퇴 후 원금과 투자소득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로스 IRA의 경우에는 저축 자격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득이 높으면 로스 IRA에 가입할 자격이 안됩니다. 2022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수정된 조정 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12만 9천 불 부부 20만 4천 불 미만인 경우에 50세 미만 6천 불 50세 이상 7천 불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50세 이상 부부의 경우에는 1만 4천 불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4월 15일 전에 만 결정하여 불입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불입금에 대하여 전체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 21만 4천 불까지는 부분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21만 4천 불을 넘는 경우에는 아예 공제가 안됩니다. 이는 2022년 기준이며 2023년에는 각각 21만 8천 불과 22만 8천 불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전과 후의 기대되는 소득을 생각해 보고 지금보다 은퇴할 때 더 낮은 세금 요율이 기대된다면 트레디셔널 IRA를, 그리고 은퇴할 때 지금과 같거나 더 높은 세금 요율이 기대된다면 로스 IRA를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플랜으로 할지는 우선 어떤 기관을 통하여 가입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크게는 잘 아시는 찰스스왑이나 웰스프론트, 피텔리티, 뱅가드 같은 브로커리지 회사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플랜을 원하시면 은행을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원하신다면 브로커리지 회사를 그 중간단계를 원하신다면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개인은퇴플랜 소득공제 혜택 로스 ira 직장 은퇴플랜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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