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엔데믹과 직장 내 보건수칙
코로나19 국가·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종업원 방역수칙·보고 요건 여전히 진행
하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가이드라인은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러한 비상사태 종료가 고용주와 직장 보건 수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시 연방 정부가 코로나19를 무료로 테스트, 치료 및 백신을 제공해왔으나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다. 보험 회사 또한 더이상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면제하거나 백신 및 테스트를 무료 제송할 필요가 없고 팍스로비드(Paxlovid) 같은 중증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또한 무료 제공이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만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은 2021년 이후 아직 업데이트가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여전히 OSHA 300 로그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질병에 해당되며, 이 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이 업무 중 감염되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이 여전히 남아있다.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관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직장 내 코로나 감염 직원에 대한 방역 수칙 등을 웹사이트에 사례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다.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5일 후 발열이나 다른 증상 등이 없을 때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직원에게 감염 후 10일간은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하며 고용주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LA카운티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감염된 직원에 관해서는 ‘requirement’로 의무화 하고있는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strongly recommended’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고 3-5일 안에 테스트를 하는 것을 ‘recommend’ 하고 있다. 이 때, 고용주가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여전히 의무화되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에 대한 의무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클랜드를 제외하고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도시는 없다.
따라서 직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가 없을 경우 무급 병가를 사용하던가 장기적 병가가 될 경우 EDD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기관에서 각각의 법을 각각의 타임라인대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카운티나 관할 정부 기관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하고, 직장 내 수칙 및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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