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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예방 계획 작성하고 폭력 사안 교육
부상·질병 예방 프로그램 준수해야

요즘 쇼핑몰 총기 사건이나 흉기 난동 등 사건 사고가 잦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려면 기간이 남았지만 내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 모든 고용주가지켜야 할 ‘직장 내 폭력 예방’에 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며, 직장 내 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직장 내 폭력 사건 일지 작성 및 유지하게 되어 있다. 모든 교육 및 사건 기록을 다른 산업안전보건청(OSHA) 일지처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직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구비해 놓아야 할 뿐 아니라 계획을 실행할 담당자를 정하고,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직장 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안전하지 못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환경 및 작업 방법을 적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구축,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 직장 내 폭력 신고를 받아들이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 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 절차, 사건 이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이다.  
 


위에 언급한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은 이미 고용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을 준수해야 한다.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침서 중 하나였으나 그동안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다시 중요성이 리마인드 되고 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 및 지침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새로 작성하는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과 함께 검토했을 때 서로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년 직장 내 폭력 예방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할 의무를 준다. 부상과 질병 예방 교육처럼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인 성희롱 방지 교육보다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 중 직원들은 법적으로 정의된 ‘폭력’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어떤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교육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사건을 기록하고 그러한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준다. 사건 기록은 날짜, 시간, 장소, 어떤 종류의 폭력이었는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사건을 접수하고 기록한 사람의 이름과 직급을 기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바뀌는 노동법이 몇 가지 있어, 핸드북 업데이트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부상과 질병 예방 프로그램 (IIPP) 등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2024년 업데이트에는 고용주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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