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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없다... 취업비자 자녀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자녀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심지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여 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 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자녀를 제외한 모든 출생자에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주권자 자녀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자국법이 해외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임신부들은 미국법과 자국법을 모두 검토한 뒤 출산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판례는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이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은 중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됐다. 당시에는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로 웡의 시민권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수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가 이 조항이 노예 해방자뿐 아니라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2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       첫째, 202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둘째,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수혜자의 사례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3월에 출산 예정인 그녀의 아이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시민권 출생지 시민권 불법체류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

2025-01-23

“서류미비자는 범죄자가 아니다”…한인민권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전국 한인민권단체연합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나카섹)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게 범죄자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22일 나카섹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서류미비자 등 비이민신분 한인의 삶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우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인민권단체 ‘함께 센터(페어팩스), 하나센터(시카고),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뉴욕), 우리 훈또스(휴스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내용을 담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서류미비자 단속 및 구금이 진행될 것이라며, 한인 서류미비자가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권리’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카섹은 한인 7명 중 1명을 서류미비자로 추산하고 있다.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 중 한인은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2017년~2020년) 추방된 한인 서류미비자는 최소 5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나카섹 한영운영담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이민정책은 주방위군과 지방 법집행기관을 활용해 서류미비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서류미비자 단속 우선순위를 철회했다. 이는 범죄 전력자 외에도 일반 직장과 공공장소 등에서 서류미비자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LA 등 이민자 피난처 도시를 선포한 지역을 제외한 지방정부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기관과 협조하는 협정(287g)에 따라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민권센터 차주범 상임고문은 “트럼프 1기 때 한인 서류미비자가 차량등록국(DMV)에 갔다가 구금된 경우도 있다”면서 “ICE 등은 기습단속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국경지대 여행, 사기 및 범죄 연루, 타주 운전면허증(서류미비자 대상) 사용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카섹은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안내하는 애플리케이션 ‘know your right 4 immigrants(아이폰), KYR 4 Immigrants(안드로이드)’ 사용을 권장했다. 이 앱은 ICE 단속 시 법적 권리, 영어 법적 권리 안내 스피커, 비상연락처, 민권단체 연락처 정보를 안내한다.     나카섹 스태프 200명 등 자원봉사자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24시간 핫라인(844-500-3222)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민권단체 서류미비자 은서류미비자 단속 한인민권단체들 서류미비자 전국 한인민권단체연합

2025-01-22

USCIS의 팬데믹 서명 정책 영구적으로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 혜택 신청서에 대한 USCIS의 새로운 서명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이제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와 문서에서 원본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허용합니다.     신청자는 스캔본, 팩스,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만, 원본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보관하고 USCIS가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서명의 사본 및 스캔본을 허용하는 정책을 영구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스캔본의 서명을 이민국 양식에 동반하여 제출할 수 있고 서명은 팩스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은 원본을 이용한 것이라면 복사본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서명 즉, 이미 전자적으로 "저장된" 서명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모든 서명은 '펜으로' 서명할 때 직접 긁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며 펜으로 직접 긁은 것이라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팬데믹 당시 개인 간의 접촉 때문에 코비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채택되었던 정책이 이제는 이민국의 영구적인 정책이 된 것입니다.       ▶문= 이 예외가 서명 외의 다른 요건에도 적용되나요?   ▶답= 아니요, 이 예외는 서명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여전히 모든 다른 양식 지침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 이 정책 변경이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정책은 제출 시 원본 서명 요구를 제거하여 프로세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원본 서명 요구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지연과 비효율성을 없앴습니다. 원본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 서명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방문 혹은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서명 정책 원본 서명 최경규 변호사

2025-01-22

불체자 단속 대처 '핫라인' 개설

아이폰 앱·카카오 채팅도 도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개시한 가운데, 조지아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서류미비 한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뉴욕 플러싱에 있는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핫라인과 아이폰 앱을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며, 주 7일 24시간 운영한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지원하며,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이민자 단속에 직면하면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전했다.   또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앱('Know Your Rights 4 Immigrant’)을 다운받아 단속 상황에 처할 때 해야 할 말, 비상 연락처에 문자를 손쉽게 보내는 방법, 알아둬야 할 이민자 권리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다. 한국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도 이민 관련 문의를 받는다. 번호는 '404-890-5655'이다.   ‘노우 유어 라이츠 4 이미그런트’ 앱에 따르면 이민자에게는 침묵할 권리,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 변호사와 이야기할 권리, 유효한 이민 서류를 소지할 권리 등이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이민자의 집에 들어올 수 없으며, 특히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앱은 설명한다.   또 ‘침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겠다(I am exercising my right to remain silent)”고 말하고 미국에 어떻게 입국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민 단속국에서 주는 문서에 변호사와 상의 전에는 사인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앱에서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익히거나, 앱에서 소리를 틀어서 단속 집행관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 윤지아 기자불체자 핫라인 이민자 단속 불체자 단속 이민자 권리

2025-01-22

DHS 최종 규정, 고용허가서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영구적으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DHS 최종 규정이 EAD 자동 연장과 관련하여 도입한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DHS 최종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로 발효되며, 자격이 있는 Form I-765 신청서에 대해 고용 허가 자동 연장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영구적으로 늘렸습니다. 이 변경은 USCIS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갱신 신청자가 제때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고용 허가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540일 자동 연장이 적용되는 EAD 카테고리는 무엇이며, 주목할 만한 예외 사항이 있나요?   ▶답= 540일 자동 연장이 가능한 EAD 카테고리에는 난민(A03), 망명자(A05), TPS 보유자(A12, C19), VAWA 자진 청원자(C31), 특정 비이민자의 배우자(A17, A18, C26)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또는 STEM OPT를 기반으로 EAD를 신청하는 F-1 학생에게는 540일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STEM OPT 신청자는 규정을 충족할 경우 180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최종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EAD 자동 연장을 Form I-9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  신규 채용자:  - 섹션 1에서 직원은 자동 연장된 고용 허가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 섹션 2에서 고용주는 Form I-797C의 접수 번호를 기록하고, 추가 정보란에 "EAD EXT"를 기재하며, 만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직원: - 고용주는 섹션 2를 업데이트하여 "EAD EXT"와 자동 연장된 만료일(EAD EXT mm/dd/yyyy)을 EAD의 원래 "Card Expires" 날짜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고용 허가를 적절히 확인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INA § 274A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고용허가 자동 연장 연장 기간 최경규 변호사

2025-01-22

가주민 5명 중 1명은 이민자…전국 평균 두 배<약 22%>

캘리포니아 거주 이민자 비율이 전체 가주 인구의 22%(1060만 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12%)의 두 배 정도다.   가주 공공정책연구소(PPIC)는 최근 발표한 2025년 1월호 보고서에서 가주 거주 미성년자 중 거의 절반인 45%의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소는 2023년 센서스 기록 등을 인용, 가주 경제활동인구(25~54세)의 34%가 해외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가주 거주 이민자만 놓고 보면 52%가 경제활동인구다. 이는 가주 거주 이민자가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주 이민자의 55%는 시민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는 1990년 당시 31%만이 시민권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시민권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민자들은 인구가 많은 해안 지역에 많이 몰려 살고 있다. LA·샌타클라라·샌마테오·알라메다·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주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 및 시에라네바다 등 지역에서는 이민자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가주 이민자의 49%는 라틴아메리카 출신이며 아시아 출신은 41%다.     연구소는 이민자에 대한 가주 전체 주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서 이민자들이 노동력으로 인해 도움이 되는지, 혹은 공공 혜택을 받아 부담이 되는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렇다’는 수치는 2023년 66%에서 2024년 60%로 줄었다. 2021년 78%와 비교하면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경 문제를 위기 상황으로 보는 가주 인구 비율은 40%였다. 주민 3분의 2는 국경 정책과 관련, 누가 가주로 들어오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나머지 3분의 1은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막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전체인구 이민자 거주 이민자 전체 경제활동인구 인구 비율

2025-01-15

트럼프 취임 앞두고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취업이민의 발급·접수가능일 모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만큼, 일단은 문호를 동결하고 차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한 바 있다.     1월 문호에서 한 달 진전했던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유지됐다. 가족이민 1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이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이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1월에는 소폭 진전했으나 2월엔 동결이다. 가족이민 2B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5월 22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이외에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꽉 막힌 모습이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4월 1일이며,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8월 1일로 기존 상태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역시 2022년 12월 1일로 동결이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이다.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12월 8일, 접수가능우선일자는 2021년 5월 22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트럼프 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

2025-01-13

H-1B 비자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H-1B 전문직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고용주를 통해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는 2025년 10월에 연장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연장이 어려워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답=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H-1B 비자를 지지하며, 자신도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인을 주로 H-2 단기 비자를 통해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고용주들은 H-1B 비자를 통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H-1B 비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H-1B 프로그램에 사기가 많고,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를 남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H-1B 청원서에 대해 추가 서류 요청이 많았고, 거절 비율도 증가했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에는 H-1B 청원서 승인율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되더라도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토 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H-1B 청원 연장 신청 시 이민국이 신속하게 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고,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 명문화된 우선권 정책은 H-1B 근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이전 승인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거나, 자격 요건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새로운 정보가 신청자의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 청원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 승인에 우선권을 둔다는 정책 덕분에 큰 문제 없이 H-1B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청원 연장 트럼프 행정부

2025-01-08

캐나다, 이민 정책 기준 대폭 강화

    새해를 맞아 캐나다 연방정부가 인구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작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정부의 이민 정책 운영과 관련한 "실수"를 인정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트뤼도 총리는 작년 11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요했던 노동력을 공급했으나, 경제가 안정된 뒤에는 이를 조정하는 속도가 느렸다”고 밝혔다.   영주권 발급 기준 강화 연방정부는 지난해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국제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영주권 발급 및 이민자 수를 축소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목표였던 연간 50만 명의 영주권자 유입을 2025년에는 39만5천 명으로,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천 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임시 거주자 수를 2026년까지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는 2025년에는 44만5,901명, 2026년에는 44만5,662명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학생 비자 발급 제한 지난해  9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국제학생 신규 학업비자 발급 목표치를 2024년 목표치인 48만5천 건보다 10% 낮은 43만7천 건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졸업 후 취업비자 프로그램(PGWP)도 변경됐다. 지원자는 영어 또는 불어로 최소한의 언어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도 부족한 직업군과 연관된 공립대학 졸업생만 최대 3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작년 11월에는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생 패스트트랙 비자 프로그램도 종료되었으며, 국제학생의 취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도 시행되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축소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고위험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필요 시 LMIA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랜디 보아소노 전 고용부 장관은 “TFW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강력한 감독 방침을 강조했다.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 변경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방문객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10년 복수비자 발급 기준이 변경됐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지난해 11월 "10년 복수비자가 더 이상 표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심사관이 단수 또는 복수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했다.   방문자 취업허가 신청 종료 방문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시 정책도 지난해 8월부로 종료됐다. 이 정책은 원래 2025년 2월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임시 거주자 수를 조정하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화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캐나다의 이민자와 방문객 유입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이민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정부 이민 정책

2025-01-08

이민문호 확대 긍정 여론 우세…76%가 “유지 또는 늘려야”

미국인들은 이민 문호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8월 9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이민자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46%는 “현재의 이민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0%는 “더 늘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계 응답자의 46%가 이민 확대에 찬성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백인 응답자는 27%만이 이민 확대에 동의해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응답자의 51%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확대해야 한다”는 19%, “줄여야 한다”는 27%로 집계됐다. 이 연령대는 전체 연령층 중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18~29세의 젊은 응답자들은 50%가 이민 확대를 지지해 다른 연령대와 대조를 이뤘다.   국토안보부(DH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 취득자는 12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영주권 발급 건수가 70만 건으로 급감했다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2016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이민자 이민자 허용 이민자 규모 이민 허용

2024-12-22

추방 건수, 2014년 이후 최고 수준

2023~2024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이 10년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비시민권자는 총 27만1484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22~2023회계연도 대비 90.4%, 2021~2022회계연도 대비 276.1% 급증한 수준이다.     추방된 이들 중 8만8763명이 범죄 활동으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었으며 3706명은 갱단원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인물이었다. 237명은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이었으며 8명은 인권침해자로 분류됐다.   범죄 활동이 있었던 추방 대상자 중에는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만78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1만6552명), 무기 관련 범죄(1만8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추방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54명)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한인 추방 건수는 20219~2020회계연도에 129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연간 50명, 22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김은별 기자추방 수준 추방 건수 한인 추방 추방 대상자

2024-12-22

매년 5만명씩 증가… 메트로 밴쿠버, 2045년 인구 400만명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계획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매년 5만 명씩 새로운 주민이 유입되면서 당초 2054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400만 시대가 2045년으로 9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최신 인구조사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비영주권자 증가 추세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해외 이민자 유입이 주도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5년 이후에는 출생률 저하로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됐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해 메트로밴쿠버 당국은 2050년까지 총 172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매년 2만1천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밴쿠버와 써리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과제다. 2050년까지 지역 내 일자리가 21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가 새로운 고용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도시 이탈 현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시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됐다.       원격근무 확산 등으로 인한 도시 이탈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메트로 밴쿠버 당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맞춰 주택, 일자리, 핵심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한편, 지역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밴쿠버 중앙일보밴쿠버 인구 메트로밴쿠버 당국 인구 증가 밴쿠버 지역

2024-12-19

건강검진 영주권 신청과 동시 제출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건강검진 제출 요건이 바뀌었나?     ▶답= 건강검진은 영주권(i-485) 신청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이민국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민국은 지난 12월 2일 그동안의 관례를 변경하여 영주권 신청 접수 후에도 제출할 수 있었던 건강검진 결과를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 규정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이민국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그동안 건강검진 미제출로 인하여 발부할 수밖에 없었던 RFE(추가 서류 요청)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내는 대신 이민국은 앞으로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은 신청을 '거절' 할 수 있게 된다. 즉, 건강검진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건강검진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여전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예상일에 맞추어 미리 해 두는 편이 좋다. 건강검진 없이 신청한 것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 없이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며 반드시 건강검진을 동봉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신청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 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법 집행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차후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 두는 것이 좋은가?     ▶답= 영주권 신청 서류가 준비되어 접수될 가능한 시기가 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이 되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검진 시 결핵 등 불측의 결과가 나와 최종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 두 달 전 미리 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건강검진 건강검진 영주권 건강검진 제출 영주권 신청

2024-12-18

비영리·학술기관 쿼터면제 H-1B<전문직 취업비자> 확대

연간 쿼터에 적용받지 않아 수시로 취득할 수 있는 ‘쿼터 면제’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17일 쿼터와 상관없이 연중 언제든지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비영리 단체와 학술 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일부 비영리 단체가 쿼터와 상관없이 H-1B 비자를 청원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H-1B 발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비영리 연구 기관 ▶정부 연구기관 ▶비영리 또는 면세 기관 등에서 언제든 H-1B 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H-1B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전공이나 학위가 비자 신청 직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은 직장에 불시로 찾아가 고용주가 H-1B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권한이 강화된다.     학생비자에서 H-1B 비자로 전환하는 유학생들의 합법신분 공백을 막기 위한 ‘캡 갭’(Cap-Gap)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만약 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12개월의 OPT가 5~7월 사이에 끝나는데,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분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다면 1년간 캡 갭 기간이 적용돼 신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기업들은 고도로 숙련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 개선은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미국 혁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학술기관 쿼터면제 학술기관 쿼터면제 전문직 취업비자 비영리 단체

2024-12-17

VAWA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대비해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VAWA 신청은 무엇을 말하나?   ▶답=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른 폭력 피해 여성 구제수단의 하나인 VAWA 청원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로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가혹행위(abuse)를 당한 사람이 이민국에 그 사실을 밝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문= VAWA 신청 시 인터뷰가 왜 생기게 되나?     ▶답= 최근 이민국은 NY 등에서 대규모의 VAWA 신청 사기를 발견하고 VAWA 사기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선별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문= 인터뷰는 어떤 케이스에 시행되나?   ▶답= i36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한 케이스에 한정하여 인터뷰가 시행된다.  i-360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 인터뷰가 없으며 단독으로 i-360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는 지역 이민국(field office)에서 실시되며 변호사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다.       ▶문= 인터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답= 인터뷰의 목적은 VAWA 신청사기가 없는지, 즉, 허위로 VAWA를 신청하는 것을 단속,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가 있다고 하여 VAWA 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VAWA 신청자들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은 이민국 직원들이 인터뷰를 주재하게 된다.  다만, 인터뷰 결과가 그대로 VAWA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HART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뷰 결과를 참고로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문= 인터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답= 인터뷰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고 이들 서류가 진정한 서류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인터뷰 통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좋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인터뷰 통보 최경규 변호사

2024-12-12

이민자가 "이민자 너무 많다"… 1년새 부정적 여론 급변

 캐나다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캐나다연구협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량 추방 공약에 49%가 찬성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합법적 이민자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늘었다. 응답자의 65%가 "캐나다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지난 2월 50%, 2019년 3월에는 35%에 불과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이민자들이 지목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캐나다 불법 입국자는 8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만1천520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퀘벡주 록샴로드 국경 통로가 폐쇄된 영향이 컸다. 2022년에는 2만896명이 불법 입국했다.       2017년 3월 이후 누적 불법 입국자는 11만3천805명에 달한다. 이 중 2만4천680명의 체류 신청이 거부됐다. 이민부는 현재 미등록 체류자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수용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25년 39만5천 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천 명으로, 당초 연간 50만 명이던 목표를 크게 낮췄다.       하지만 이런 조정에도 여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목표 하향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7%, 모르는 응답자의 79%가 "여전히 너무 많다"고 답했다.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응답자의 49%는 "이민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70%는 "캐나다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운다"고 평가했다.       반면 40%는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답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61%는 "이민자들이 캐나다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답한 반면, 33%는 "캐나다의 생활방식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캐나다의 여론은 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보는 캐나다인 중 63%가 대량 추방에 찬성한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78%가 대량 추방을 지지했다. "이민자가 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 중 대량 추방 찬성률은 캐나다 20%, 미국 14%였다.       이번 조사는 11월 22~24일 캐나다인 1천5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이민자 불법 이민자 이민자 수용 합법적 이민자

2024-12-12

캐나다, 시리아 난민 정책 유지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시리아를 떠난 난민들의 신청을 계속해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아사드 정권의 몰락 이후 시리아 난민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캐나다는 여전히 난민 신청을 처리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의 난민 신청 시스템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같은 압박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시리아 난민신청을 늦게 수용한 상태이다. 9월 30일 기준으로 캐나다에는 시리아 난민 신청이 1,600건이 조금 넘는 상태인 반면, 독일은 47,000건 이상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지난 8일(일) 시리아의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러시아로 도피했으며, 그의 14년 통치가 끝났다고 알려진 바 있다.     아사드의 가족은 50년간 시리아를 지배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시리아 내전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 확실한 상태이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위원회는 난민 신청을 계속해서 심사 중에 있으며, 밀러 장관은 "이민 및 난민위원회는 다른 모든 곳에서 온 난민들의 신청 사유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 것이라"며, 시리아에서 온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캐나다는 1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으며, 앞으로도 시리아 난민의 처리 과정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에 난민 수가 급증하는 온타리오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난민 정착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시리아 시리아 난민신청 캐나다 시리아 난민 신청

2024-12-12

새해에도 가족·취업이민 문호 소폭 전진에 그쳐

  2025년 1월 가족·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소폭 진전에 그쳤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일부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에서 2015년 11월 22일로 한 달 진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6년 5월 1일에서 2016년 5월 22일로 3주 당겨졌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진전한 모습이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4월 15일에서 2010년 7월 1일로 세 달 가까이 진전했고, 가족이민 3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2년 4월 22일에서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 가량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와 2B순위 역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각각 2017년 9월 1일,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취업이민의 경우 대부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앞당겨졌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5일에서 2023년 4월 1일로 보름 가량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2월 1일로 보름 진전했으며, 3순위 비숙련 문호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2월 8일로 일주일 진전했다. 취업이민 2, 3순위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에서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가족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12-10

텍사스 한인 서류미비자 1만441명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후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추방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해 미전국 이민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수는 1만441명으로 미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Migartion Studies/CMS)의 2022년 주별 서류미비자 추정 인구(Estimates of Undocumented Populations by State)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주내 한인 서류미비자는 1만441명이며 출신국가별로는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현재 텍사스 주전체 서류미비자수는 총 184만9,199명으로 10년전인 2012년의 164만8,780명에 비해 무려 20만419명(12%)이나 급증했다. 이중 라틴계(히스패닉)가 전체의 85.3%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계는 10.2%, 아프리카계는 2.4%, 유럽계는 0.9%였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06만6,894명(57.7%)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온두라스(16만5,443명/8.9%), 엘살바도르(16만4,764명/8.9%), 인도(9만9,143명/5.4%), 과테말라(9만3,266명/5.0%), 베네주엘라(4만5,698명/2.5%), 나이지리아(1만9,184명/1.0%), 중국(1만8,258명/1.0%), 콜롬비아(1만6,779명/0.9%), 베트남(1만2,140명/0.7%), 아프가니스탄(1만643명/0.6%)의 순이었다. 한국은 1만441명(0.6%)으로 12번째로 많았다. 텍사스 주전체 서류미비자 184만9,199명 가운데 2010~2019년사이에 71만9,079명이 유입돼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0~2004년 29만1,116명, 2005~2009년 24만8,844명, 2020~2022년 23만6,767명, 1995~1999년 17만1,490명,  1990~1994년 11만3,769명의 순이었으며 1990년 이전에 텍사스로 들어온 서류미비자가 6만8,134명으로 제일 적었다. 텍사스 서류미비자들의 남녀 비율은 남성 53.7%(99만2,718명), 여성 46.3%(85만6,418명)였고 연령대는 45~64세사이가 전체의 27.9%(51만5,06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5~44세 26.7%(49만4,293명), 25~34세 22.6%(41만8,073명), 5~17세 10.2%(18만8,435명), 21~24세 6.6%(12만2,781명), 18~20세 3.5%(6만4,824명), 5세 미만 1.4%(2만6,475명), 65세 이상 1.0%(1만9,250명)의 순이었다. 한편, 미국 전체 서류미비자수는 2022년 기준 1,093만9,004명에 달하며 이중 한인은 전체의 1.2% 정도인 12만9,758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4만5,9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텍사스(1만441명), 뉴저지(9,665명), 뉴욕(9,456명), 조지아(9,125명)의 순으로 톱 5에 들었다.   이어 워싱턴(6,755명), 일리노이(4,382명), 버지니아(3,612명), 알라배마(2,822명), 미시간(2,716명), 펜실베니아(2,685명), 노스 캐롤라이나(2,194명), 메릴랜드(1,801명), 메사추세츠(1,747명), 코네티컷(1,745명), 콜로라도(1,733명), 테네시(1,160명), 네바다(1,103명)의 순이었으며 이외의 주는 한인 서류미비자수가 파악되지 않았다.   손혜성 기자서류미비자 텍사스 한인 서류미비자수 텍사스 서류미비자들 전체 서류미비자수

2024-12-09

노인 활동 센터 대대적 확대

  온타리오주 노인복지부(장관 조성준)가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노인 활동 센터(Senior Active Living Centre, SALC)를 확대한다. 6일(금) 조성준 장관은 스카보로의 말번 패밀리 센터에서 내년까지 1,7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 100개의 새로운 노인 활동 센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동료 보수당 주의원인 비제이 타니가살람, 아리스 바비키안, 데이빗 스미스, 패트리스 반스 주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표에서 조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 확대 발표는 온주 역사상 최대 규모로써 더그 포드온주 총리와 주정부가 노인들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노인부는 앞으로도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6년부터 실시된 노인 활동 센터 프로그램은 온주 노인복지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온주 전역에서 다양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들의 교육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돕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온주 전역에서 운영되는 센터의 수가 316개에서 416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라이온스 클럽, 원주민 단체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조쉬 버만 말번 패밀리 센터 총 책임자는 "노인 활동 센터에 대한 새로운 자금 지원 발표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발표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노인 활동 노인 활동 패밀리 센터 노인 관련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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