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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임시총회서 회칙 개정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뉴욕한인회는 28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회칙 14조 3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진 가운데 회칙 개정 투표에서는 465명이 찬성, 23명이 반대,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28명은 기권 처리가 됨으로써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욕한인회는 “회장이 일부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하는 기존 회칙 하에서는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사장의 임기도 종료돼 이사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며 “회장이 이사나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비영리법에도 위배되기에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장 출마 자격을 폐지하고 35세 이상 한인으로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뉴욕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안내와 함께 ▶한인 초기 정착기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와 KCS커뮤니티센터 회원들의 라인댄스와 고전·현대 무용 공연 등이 진행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뉴욕힌인회 회칙 개정 뉴욕한인회 임시총회 뉴욕한인회 회칙

2024-01-28

뉴욕한인회 “회칙따라 회장이 이사장 지명”

제38대 뉴욕한인회가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지명하고, 이사회 이사들 중 4명을 임명하는 현 회칙을 우선 따르겠다고 18일 밝혔다. 회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이 회칙은 뉴욕한인회장 선거기간동안 비영리 연방법, 뉴욕주법 이해상충금지조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회칙이다.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일단은 회칙에 따라 이사회를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현 한인회 회칙을 준수하며 뉴욕한인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일단 현 회칙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기존 회칙에 따라 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지명하고 비영리 및 전문단체들의 이사회 영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5장 제18조에서는 한인회장이 이사회 이사장을 추천하고, 이사회 이사들 중 4명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장과 이사 등 총 5명의 이사, 6개 비영리 단체, 6개 전문단체 등 총 17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이사장은 새롭게 선임될 예정이며, 기존 이사회에 구성된 단체 중 3~4개 단체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한을 재차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선임과 이사회 구성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꾸려진 이사회를 통해 뉴욕한인회는 비영리 연방법과 주정부법에 맞게 회칙개정을 진행하고, 지난 선거에 문제가 됐던 몇 가지 회칙도 수정해 이사회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 이사장 뉴욕한인회 회칙 뉴욕한인회장 선거기간동안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2023-07-18

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 총회서 결정한다

논란이 이어졌던 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가 오는 4월 말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퀸즈 함지박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특별이사회에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과 이사회는 오는 4월 29일 또는 30일 제37대 뉴욕한인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문제로 지적됐던 ‘후보 자격’ 관련 회칙을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해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인회는 정기총회의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수일 내로 신문 공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표결에 부칠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뉴욕한인회의 기존 회칙대로 선거 진행 절차를 진행한다. ②문제로 지적됐던 최소 2년간 한인회 이사 활동 경력을 이번 선거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선거를 진행하고, 선거 진행을 위해 37대 뉴욕한인회의 임기를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한인회 이사회는 해당 안건의 정확한 문구 또한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인회 회칙 제36조에 따라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칙 개정 여부를 묻는 해당 안건을 투표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36조 회칙개정에 따르면 한인회의 회칙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인회 정회원은 회칙위원회에 회칙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칙위원회는 이를 제안 거부 또는 이사회에 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회칙위원회로부터 회칙 제안서를 받은 이사회는 회칙 개정 제안 거부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이사회로부터 회칙 개정제안서를 받으면 투표를 통해 회칙개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다.   1안 기존 회칙대로 선거 진행 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칙에 따라 단독후보로 입후보했던 진 강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안이 채택될 경우 입후보 자격 입증이 안 됐던 김광석 예비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자들도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8일 역대회장단협의회에서 회장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지에 대해서는 역대회장단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3월7일 열린 역대회장단 회의에서는 의결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정상화위원회 구성안을 채택, 이사회도 여기에 의결했다며 이번 역대회장단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글·사진=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장 선거 뉴욕한인회장 선거 뉴욕한인회 회칙 회칙 개정제안서

2023-04-11

뉴욕한인회 “모든 것, 회칙대로 진행됐다”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가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관련 논란들에 대해 “모든 것은 회칙대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인회는 27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선거 관련 의혹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이번 선거 진행과정은 회칙에 의거해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예비후보 후보자격=먼저 김광석 전 예비후보의 후보자격 심사 과정 관련 논란에 대해서 윤 회장은 “당시(2017~2018년)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제가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관련 기록도 모두 가지고 있다”라며 당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측과 이사단체 활동 관련 논의는 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현재 KCS 측과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시 KCS가 이사단체로 활동한 적이 없고 기록 또한 남아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김 예비후보가 제시했던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위원회(1999~2001년) 경력 또한 기록으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한인회장 선거 후보 출마 당시 해당 경력들을 기재했으나 선관위 심사에서 경력 입증 불가 판단을 받았다.   또 김 예비후보 선대본부가 제기한 “진 강 후보도 후보자격이 미달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 회장은 “이미 회칙위에서 강 후보의 후보 자격이 충족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회칙 논란=또 윤 회장은 2017년 3월 4일 제34대 뉴욕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회칙에 대해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뉴욕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칙위원회 등 모두가 현재 선거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저 정해진 회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2장 회장선거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자격과 제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임기 등 많은 부분에서 영어본과 한국어본의 번역 오류로 인해 오해가 쌓이고 있지만 회칙 1장 첫 페이지와 마지막 장에 영문본이 우선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고 한인회는 정해진 문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범동포적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의견엔 “해당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주법에 명시된 비영리단체 법에 의거해 선관위는 이사회의 이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맨해튼 총회 개최 장소 변경 계획 없어”   회칙 문제 지적엔 “절차 밟아 개정” 의사 밝혀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결국 법적 대응 예고 ◆총회 개최 장소=또 윤 회장은 오는 3월 4일 열리는 총회 장소와 관련 퀸즈가 아닌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시변호사협회 사무실(42W 44th St.)로 결정된 것과 관련, “뉴욕한인회는 뉴욕시뿐만 아니라 뉴욕 일원 50만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총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맨해튼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장소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공고가 이미 나왔다는 점을 들며 총회장소를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뉴욕시변호사협회에서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인 진 강 후보가 인준을 받는 것이 한인사회의 위상을 더 드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총회는 선거 장소가 아니고 후보가 인준을 받는 자리”라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뉴욕한인회 회칙 제12장 제60조에 따르면 오는 4일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자인 진 강 후보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을 경우 강 후보가 회장으로 인준되며, 얻지 못한 경우에는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된다.     한편, 현재 퀸즈 북동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사회에서는 “교통도 불편하고 일반 한인들에게는 낯선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제기되는 회칙, 개정 의사 있다”=윤 회장은 현행 회칙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많은 한인사회 인사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50만 동포를 대표하는 기관의 회장으로서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절차를 밟아 회칙을 개정할 의사는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현행 회칙이 적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무시하는 것은 회장 권한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예비후보 선대본부 법적대응 예고=김 전 예비후보 선대본부는 지난 25일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웹사이트 자료와 진 강 후보가 언론에 공개한 이력서, 뉴욕한인회가 국세청(IRS)에 보고한 이사명단 등을 증거자료로 내세우며 “강 후보의 경력이 허위”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또 27일 “이를 방관 있는 한인회 회칙위는 선관위의 결정 사항 무효화, 회칙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오류 파악 공개 및 해결방안 제시, 총회 소집 및 개정안 인준 절차 계획 등을 오는 3월 1일까지 공표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내무국장(Secretary of State)과 검찰총장에 보고 ▶2일 개최 예정인 제1회 뉴욕한인사회 공청회(시민법정)에서 토의 후 한인사회에 공표 ▶상기 공청회에서 결정된 안과 참석자 연대 서명을 첨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결국 이번 한인회장 선거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을 예고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한인회 회칙 뉴욕한인회장 선거 뉴욕한인회 정기총회 맨해튼 뉴욕한인회관

2023-02-27

“진 강 후보, 회칙 따라 후보자격 충족”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가 24일 진 강 후보가 뉴욕한인회 회칙에 의거, 뉴욕한인회장 선거 후보자격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아 박 회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강 후보가 뉴욕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뉴욕한인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최소 2년간 이사 활동 요건(제12장 회장선거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자격)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칙에 따라 2년 공백 기간 없이 4년 임기 이상 이사직을 연임한 강 후보도 회칙 위반으로 후보자격에 미달된다"고 주장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의 주장의 반박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장의 성명문에 따르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제18조 5항에 따라 2017년 5월 1일부터 한인회의 이사단체로 선출됐다.   회칙 제18조 5항은 '선출된 회장과 추천된 이사장은 2017년에 한해 추가로 3항의 이사는 1년 임기 3명, 3년 임기 3명, 4항의 이사도 1년 임기 3명, 3년 임기 3명을 추가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제18조 5항에 따라 3년의 임기를 수행한 영리단체이며, 4항에 의거해 추가로 4년의 임기를 수행했다고 성명문에서 밝혔다.   또 한국어 회칙에는 내용이 누락됐지만 영어로 작성된 회칙에는 "해당 조항(5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은 임기 후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아닐 경우 4년 동안 봉사하게 된다"고 적혀있다.   박 위원장은 "회칙의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제18조 4항과 5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인회의 회칙은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제공되지만, 때때로 번역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칙 1장 첫 페이지에 영문본이 우선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칙위는 "영문으로 작성된 회칙과 반대되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해당 개인을 법적 조치에 노출시키는 것 이외의 효과는 없다"고 전하면서 회칙과 관련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e메일(office@nykorean.org)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종민 기자후보자격 회칙 후보자격 충족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회칙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02-24

뉴욕한인회장 선거, 이번엔 ‘회칙 논란’으로 새 국면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회칙 논란’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위원장 민경원·이하 회칙위)는 2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을 충실히 준수했다”는 의결사항을 밝혔다.   회칙위는 ‘1) 영문으로 작성된 본 뉴욕한인회 회칙은 번역본 회칙에 우선한다 2) 회칙 제14조 (회칙개정) 의결정족수 3항: 회관매각, 10년 이상 임대, 회관담보융자, 재건축, 회칙의 개정을 위한 정족수는 정회원 500명 이상이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제53조 6항의 (등)은 영문 회칙과 단어 구성이 맞지 않음으로 회칙의 임의 개정이 아닌 자구수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문으로 작성된 한인회 회칙 제53조 선거출마자격 6항은 ‘A Person who has served 2 or more years as either an offic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KAAGNY, paid staff member, or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로 명시돼 있다.   또 선관위 구성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구성하며 다음의 5명 위원(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외 이사회 선정 이사 총 5명)들로 구성된다며 상기 사항을 주제로 회칙위원회 회의결과, 선관위가 한인회 회칙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선관위 심사에서 경력 입증 불가로 입후보에 탈락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4일 뉴욕한인회 제34대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현재 한인회 회칙은 한글로 채택되어 통과됐고 영어로 된 것은 채택된 바가 없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며 “당시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정회원들이 한글로 된 회칙을 보고 의결에 참여했다면, 영어로 된 회칙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한인회의 제1언어는 한글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뉴욕한인회장 회칙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뉴욕한인회장 선거 회칙위원회 회의결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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