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 이번엔 ‘회칙 논란’으로 새 국면
한인회 회칙위, “선관위는 회칙 충실히 준수, ‘등’ 삭제는 자구수정”
김광석 후보측 “2017년 총회서 한글 회칙 통과, 영어 회칙은 참고자료”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위원장 민경원·이하 회칙위)는 2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을 충실히 준수했다”는 의결사항을 밝혔다.
회칙위는 ‘1) 영문으로 작성된 본 뉴욕한인회 회칙은 번역본 회칙에 우선한다 2) 회칙 제14조 (회칙개정) 의결정족수 3항: 회관매각, 10년 이상 임대, 회관담보융자, 재건축, 회칙의 개정을 위한 정족수는 정회원 500명 이상이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제53조 6항의 (등)은 영문 회칙과 단어 구성이 맞지 않음으로 회칙의 임의 개정이 아닌 자구수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문으로 작성된 한인회 회칙 제53조 선거출마자격 6항은 ‘A Person who has served 2 or more years as either an offic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KAAGNY, paid staff member, or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로 명시돼 있다.
또 선관위 구성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로서 구성하며 다음의 5명 위원(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외 이사회 선정 이사 총 5명)들로 구성된다며 상기 사항을 주제로 회칙위원회 회의결과, 선관위가 한인회 회칙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선관위 심사에서 경력 입증 불가로 입후보에 탈락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4일 뉴욕한인회 제34대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현재 한인회 회칙은 한글로 채택되어 통과됐고 영어로 된 것은 채택된 바가 없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며 “당시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정회원들이 한글로 된 회칙을 보고 의결에 참여했다면, 영어로 된 회칙은 참고자료일 뿐이다. 한인회의 제1언어는 한글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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