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강 후보, 회칙 따라 후보자격 충족”
뉴욕한인회 회칙위 성명문 발표
“2017년에 한해 3+4년 임기 이사 선출”
“회칙 영어본과 한국어본 불일치 확인”
마리아 박 회칙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강 후보가 뉴욕한인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뉴욕한인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최소 2년간 이사 활동 요건(제12장 회장선거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자격)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칙에 따라 2년 공백 기간 없이 4년 임기 이상 이사직을 연임한 강 후보도 회칙 위반으로 후보자격에 미달된다"고 주장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의 주장의 반박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장의 성명문에 따르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제18조 5항에 따라 2017년 5월 1일부터 한인회의 이사단체로 선출됐다.
회칙 제18조 5항은 '선출된 회장과 추천된 이사장은 2017년에 한해 추가로 3항의 이사는 1년 임기 3명, 3년 임기 3명, 4항의 이사도 1년 임기 3명, 3년 임기 3명을 추가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위원장은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제18조 5항에 따라 3년의 임기를 수행한 영리단체이며, 4항에 의거해 추가로 4년의 임기를 수행했다고 성명문에서 밝혔다.
또 한국어 회칙에는 내용이 누락됐지만 영어로 작성된 회칙에는 "해당 조항(5항)에 따라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은 임기 후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경우가 아닐 경우 4년 동안 봉사하게 된다"고 적혀있다.
박 위원장은 "회칙의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제18조 4항과 5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인회의 회칙은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제공되지만, 때때로 번역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칙 1장 첫 페이지에 영문본이 우선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칙위는 "영문으로 작성된 회칙과 반대되는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해당 개인을 법적 조치에 노출시키는 것 이외의 효과는 없다"고 전하면서 회칙과 관련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e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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