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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 총회서 결정한다

11일 특별이사회서 4월 말 정기총회 개최 결의
회장 선거 진행 절차 안건 표결에 부쳐 결정
역대회장단협의회의 ‘비상대책위’ 구성은 불인정

11일 퀸즈 함지박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특별이사회에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과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4월말 정기 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한 안건을 표결하기로 의결했다.

11일 퀸즈 함지박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특별이사회에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과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4월말 정기 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한 안건을 표결하기로 의결했다.

논란이 이어졌던 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가 오는 4월 말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퀸즈 함지박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특별이사회에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과 이사회는 오는 4월 29일 또는 30일 제37대 뉴욕한인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문제로 지적됐던 ‘후보 자격’ 관련 회칙을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해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인회는 정기총회의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수일 내로 신문 공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표결에 부칠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뉴욕한인회의 기존 회칙대로 선거 진행 절차를 진행한다. ②문제로 지적됐던 최소 2년간 한인회 이사 활동 경력을 이번 선거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선거를 진행하고, 선거 진행을 위해 37대 뉴욕한인회의 임기를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한인회 이사회는 해당 안건의 정확한 문구 또한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인회 회칙 제36조에 따라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칙 개정 여부를 묻는 해당 안건을 투표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36조 회칙개정에 따르면 한인회의 회칙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인회 정회원은 회칙위원회에 회칙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칙위원회는 이를 제안 거부 또는 이사회에 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회칙위원회로부터 회칙 제안서를 받은 이사회는 회칙 개정 제안 거부 또는 총회 의결 등을 결정하는 내용을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이사회로부터 회칙 개정제안서를 받으면 투표를 통해 회칙개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다.
 
1안 기존 회칙대로 선거 진행 절차를 진행할 경우 회칙에 따라 단독후보로 입후보했던 진 강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안이 채택될 경우 입후보 자격 입증이 안 됐던 김광석 예비후보는 물론, 다른 후보자들도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8일 역대회장단협의회에서 회장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지에 대해서는 역대회장단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3월7일 열린 역대회장단 회의에서는 의결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정상화위원회 구성안을 채택, 이사회도 여기에 의결했다며 이번 역대회장단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글·사진=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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