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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화재와 주택보험

근래 들어 가주에 대형 산불이 빈발하고 홍수로 인한 주택피해도 늘어나면서 주택보험에 가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이 주택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하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높아진 위험도에 맞춰 보험료를 올리기를 원하지만 주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기 때문에 보험갱신을 거부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주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이 사용손실(Loss of use) 보상 조항이다. 이것은 현재 주택이 전소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임시로 이전의 생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주거비용을 제공한다.     각 보험회사마다 그 보상 범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장 24개월의 주거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옷, 세탁비, 주거비, 음식비 등 생활에 필요로 한 기초적인 것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구되는 것이 개인 동산에 대한 보상이다. 이 보상의 한도액은 주택 건물 보험의 70% 정도가 일반적이며 주택 건물 보험이 100만 달러라면 개인 동산 보험은 70만 달러 선이 된다.     이 보상 범위 안에서 동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산에 대한 증명 서류마저 모두 타버린 경우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클레임 절차의 예외 조항을 들어 피해자들의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수 있다.     동산의 한도액을 증빙서류 없이 일괄 지급할 수도 있고 보험사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고가의 동산 품목은 화재 이전 보험 내용에 미리 포함해 두지 않았으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동산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화재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물품이 해당하며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은 보상이 거의 어렵다고 본다. 동산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보상 절차이니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을 잘 더듬어서 리스트 작성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미리 가진 귀중품 목록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기가 한결 쉬워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했을 경우, 무엇보다 이 주택을 화재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주택 화재보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소한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한 제반의 경비에 대해 보상받는 조항이 바로 재건축 비용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살고 있었던 주택의 규모와 형태를 그대로 새롭게 지어 준다는 것이며 보상 한도액은 보험 증서에 나와 있는 주거 보상 한도액이 된다. 각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보험 보상 조항을 검토하고 은행의 융자가 있는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은 작업과 아울러 실제 들게 되는 재건축 비용 등 여러 조건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총 보상 금액을 공지하게 되며 피해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축 비용이 합당한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인지 보험사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때 보상해 주는 한도액이 재건축 비용보다 낮을 때 보험사마다 내용이 다르나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보상 한도액을 25%에서 50%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통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재건축 비용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데 이런 경우 불이 나 주택이 전소하면 주택 재건축 비용을 턱없이 모자라게 받아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낮을 때 집을 사놓은 경우,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의 재건축 비용은 비싸졌지만 이전의 보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제 재건축 비용과 보험의 커버리지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주택보험 화재 주택보험 가입 보통 주택보험 주택 화재보험

2023-10-04

가주 화재보험 ‘페어플랜’ 보상 한도 2000만 달러로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화재 보험인 ‘페어플랜(FAIR Plan)’의 보상 한도가 최대 2000만 달러까지 상향된다.   가주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지난달 29일 페어플랜의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의 커버리지를 각 200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 한도는 각각 840만 달러와 720만 달러였다. 이번 인상으로 보상 한도가 이전의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이번 보상 한도 증진의 최대 수혜자들은 지리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청소년 캠프들과 구조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농축업계다.     페어플랜의 상업용 건물 보상 한도는 최근 20년간 조정 없이 유지됐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보상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라라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모든 가주 주민에게 최소한의 자산 보험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보상 한도는 페어플랜의 조정안 제출 이후 보험국의 승인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국은 2020년 4월 1일부터 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를 기존 150만 달러에서 두 배인 300만 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페어플랜은 산불 위험 지역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만료일을 앞두고 갱신 거부를 당하는 주택소유주와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위해 주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는 보험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 가스 폭발 사고 등의 재해로 집안 물품과 주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웹사이트(https://www.cfpnet.com)를 방문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화재보험 페어플랜 보상 한도 이번 보상 화재 보험인

2023-04-02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 "불확실한 세상, 보험 가입은 필수죠"

 지난 3월12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인 상가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역 한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성업중이던 한인 식당 두 곳과 미용실, 택배업체가 하룻밤 새 잿더미로 변한 사건을 본 많은 한인들은 "혹시나 내 비즈니스에도 화재가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보험 가입 및 보상관계 여부부터 살펴봤다는 후문이다.     워싱턴 지역 화재보험 회사로 한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는 "설마 해도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가 '화재'"라면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대표적인 재해로부터 가정과 사업체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방안전'이며, 두번째가 바로 '화재보험 가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대표는 "화재사고가 교통사고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업체에 대한 재산 손실, 인명 피해,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사업 주체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이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가 적을 수 있어 실제 화재 발생 시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강 대표가 "각 보험 계약은 다양한 종류와 범위의 피해에 대해 다른 보상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보상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금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화재의 원인이 분명히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보험계약, 임대 계약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화재 보험 및 상해 보험을 통해 사업체를 잃은 업주는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들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수개월 간 임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화재보험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이 목조냐 벽돌이냐, 얼마나 많은 전기 기구, 조리 기구,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어느 동네에 위치해 있느냐는 등 요소도 보험한도 및 요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강 대표는 "평균적으로 소형 식당의 경우 1년 화재보험 요금은 약  2~3천 달러 정도"라고 말한다. 화재보험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불이 나면 사업체를 폐업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꼭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화재 보험은 사고가 나 보면 그 가입의 적절성을 알게 된다. 간혹 받아야 할 금액에 비해 적게 보상을 받는다든가 일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는 보험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경우이며, 그 이외에 보상하는 위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했을 때와 보험증권상 보상하지 않는 재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아무리 보험가입금액의 책정에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여 가입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미평가 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보험가입금액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증권에서는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조항을 두어 보험가입금액이 다소 부족하더라고 실제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고은 옴니화재 보험 계약서 화재보험 요금 보험 가입

2023-03-24

[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들어야 하는 화재보험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원래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로 바이어가, 담보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파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한다.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다쳤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주택소유자협회(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화재보험 건물 보상액 손해배상 보험 주택 보험

2023-02-15

[보험 상식] 보험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이 나타난 것은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바빌로니아와 중국을 잇는 동양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상인들이 자신들이 운반하고 판매하는 물품들에 대해 보험 형식의 안전장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값비싼 비단과 향료를 운반하다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면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한 형태였다.   이후 14세기 유럽에서 현대적 형태의 보험이 바다에서 탄생한다. 당시 항해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세계적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무역을 담당하던 상선들이 해난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부터 무역상들과 선주들의 손실을 보호하는 차원에 해상보험이 시작된다.   이후 오늘날과 유사한 화재 보험의 모습은 17세기 후반 영국의 런던에서 시작됐다. 1666년 9월, 버킹엄 궁에 위치한 한 빵 굽는 주방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오븐에서 발화된 이 불은 런던시 전체로 번지면서 수많은 가옥과 상가를 태우고 1000만 파운드가 넘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냈으며 멀쩡한 도시민 수천 명이 이재민이 돼 보금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고 수개월 뒤인 1667년, 당시 치과의사였던 니콜라스 바본 박사는 국왕의 명을 받들어 런던시의 가옥들이 화재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주택화재보험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는 데 이것이 현대적 보험회사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이로부터 9년 후인 1706년 찰스 포베이라는 사람이 선 파이어 오피스(Sun Fire Office)라는 화재보험 회사를 차리게 되고 후에 선 보험회사(Sun Insurance Company)로 이름을 바꾼 이 회사는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보험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에는 300년이 넘는 보험회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 데 필자가 고객에게 보험회사의 역사가 300년이라고 설명하면 못 믿는 분들이 상당수다.   이렇듯 오늘날의 보험은 국왕의 빵 굽는 오븐에서 시작됐지만, 현대사회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더구나 미국 사회는 개인의 생활과 재산에서부터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보험을 통해 보호받고 일반 가정의 경우,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 시작해 생명 보험, 사업체 보험 등 누구나 최소한 2~3가지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것이 현실이다.   보험의 원리는 한마디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나 재앙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의 위험도를 보험회사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대신 불의의 사태에 대한 위험에서 보호받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존재한다. 스스로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 재산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고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로 수만 달러 수십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일도 생기고 종업원이 일하다 다친 후 업주를 고소해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물어주는 일도 생긴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가 혹시 닥칠지도 모를 사고나 재앙으로 인해 한순간에 위협받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이다. 만일 보험이라는 상품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 보험을 그냥 '낭비’쯤으로 취급하다가 막상 일이 닥친 뒤 이를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입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보험인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언젠가 무너진다. 만약에 보험이라는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 한 번의 화재와 한 번의 사고로 인생이 뒤바뀌는 불행한 모습을 많이 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은 인생의 에어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보험 역사 현대적 보험회사 주택화재보험 사무실 화재보험 회사

2022-12-28

“한인들 소송으로 권익확보 중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일반적인 미국인들에 비해 소송이나 법원 절차에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미국인들은 무조건 소송을 하지만, 적지 않은 한인들은 ‘참고 말지’ 하면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하기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 어떤 선택지와 해결책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뉴욕 플러싱에 법률 사무실을 두고 민사소송, 파산, 주택압류 방어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한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미국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인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피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에서의 한 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뉴욕주의 퇴거 중단조치가 오는 15일 마감되는데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한 한인들은 시기에 늦지 않게 변호사 또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발빠른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형 로펌들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 들어가 파산과 주택압류 등 각종 소송에서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4년간 일하고, 이후 주택압류 방어 등 개인을 위하는 변호사로 3년간 일했다”며 “여러가지 민사 관련 소송에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그동안 해결했던 대표적인 소송 케이스로 ▶계약 관련 소송(예: 프랜차이즈 사업 과정에서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관련(예: 부동산 투자사기로 부동산을 사서 관리하면 큰 이익이 난다 속여서 샀는데 아무런 돈이 안됐을 때) ▶화재보험 소송(예: 집에 불이 나서 화재보험 보상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업자와 분쟁이 났을 때) 등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함께 직접 법원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변호사라는 점이 강점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소송 케이스를 맡아 진행하면서 뉴욕주 항소법원 법정에 직접 나가 변론를 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냈다”며 “항소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 소송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양한 사례에 최적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부탁하자 “소송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거나 무시하시면 안된다”며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궐석재판(디폴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든지 아니면 무료법률 단체라도 방문해 답을 찾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명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병역의무까지 마친 뒤 미국에 유학 온 이 변호사는 롱아일랜드 터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승우 변호사 사무실 ▶주소: 36-26 Union Street, 3F, Flushing, New York 11354 ▶전화: 516-588-7771(사무실), 347-570-3695(셀폰) ▶웹사이트: www.sleefirm.com ▶이메일: slee@sleefirm.com ▶유튜브 채널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권익확보 소송 민사소송 파산 화재보험 소송 대법원 소송 이승우 변호사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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