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길거리 음식 판매 쉬워진다…보건 허가 완화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가 길거리 음식 판매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보건국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SB972)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레나 곤잘레스(민주·롱비치)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푸드 트럭과 같은 대형 이동 식품 영업에 주로 적용되던 규정을 길거리 노점상들에게도 허용해 결과적으로 보건허가를 쉽게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음식 카트가 이동하기 쉽도록 크기도 작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액수도 제한을 두는 등 노점 상인들이 쉽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 표결을 통과했으며 지난달 30일 상원에서도 승인받아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에 송부됐다.   가주는 2018년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화했다. LA시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보행로나 공원에서 음식 혹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노점상 허가증을 정식으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음식 판매 노점상의 경우 보건국의 허가를 받기 쉽지 않아 정식 허가증을 받고 운영하는 노점상은 233곳뿐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로컬 정부의 권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길거리 음식을 더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노점상 거리 길거리 노점상들 노점상 허가증 노점상 관계자들

2022-08-31

뉴욕시, 주차 허가증 제도 도입하나

뉴욕시가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 내 등록차량이 늘어나고, 뉴저지·웨스트체스터카운티·롱아일랜드 등 시 외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21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주 차량국(DMV)에 등록한 뉴욕시 차량은 195만 대를 넘어 약 200만 대에 달하고 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191만 대 대비 4만 대나 늘어났다.   현재 시전역 상업용 단지에는 8만5000개에 달하는 주차 미터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약 300만 대의 차량이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은 무료 스트리트파킹이 허용되고 있다.   위 숫자만 보면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뉴욕시로 들어오는 차량을 고려하면 부족해 보인다.     21일 뉴욕·뉴저지항만청(NYNJPA)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매일 평균 35만 대의 차량이 교량·터널을 통해 뉴욕시로 들어오며, 주상원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 타주 등록 차량이 50만 대 이상이 도시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역에 따라 주차 공간 수요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무료 스트리트파킹 자리를 찾기 위해 헤매는 그림도 빈번하게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 교통국장은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 프랜시스코 모야(민주·21선거구) 시의원 등과 함께 자신이 시의원 시절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주거자용 주차 허가증 제도 조례안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은 시 전역에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허가증을 받아 이들에게만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로드리게즈 국장이 시의원 시절 2018년과 2021년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허가증 비용 책정·거주자 주차 구역 선정 등 세부계획은 내놓지 않아 큰 호응은 받지 못한 채 의회에서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2014년 뉴욕대·뉴욕시립대(CUNY)의 연구에 따르면, 뉴요커들은 허가증 연간 비용이 215달러일 경우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에 찬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뉴욕시는 연간 6억 달러의 연간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허가증 주차 뉴욕시 주차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연간

2022-07-22

[주디장 변호사] 이민 적체 시스템 개선

이민국은 누적된 심각한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민국 전체에 적체 해소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적용시키고 취업 허가증 수속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적체 해소 목표  기관 내 계류 중인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이민국은 내부 지표를 사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민국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케이스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국은 2023 회계연도 말까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높이고 기술을 개선하며 직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급행 수속 확장  현재 I-129 신청서와 몇 가지 종류의 I-140 신청서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급행 수속은 추가 비용을 내고 이민국의 리뷰를 15일 안에 받는 과정입니다. 이민국은 향후 몇 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급행 수속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2년 10월전에 시행 예정이며 1순위 국제 경영인을 위한 I-140 EB 1-3 신청서와 2순위 I-140 NIW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I-140 신청서의 경우 급행 수속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이민국은 15일이 아닌 45일의 수속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I-140 청원서가 현재 15개월에서 48개월까지 걸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신청자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급행 수속으로 빠른 결과를 받기 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에는 F-1, F-2, J-1, J-2, M-1 or M-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와 F-1 OPT 와 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로 급행 수속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I-539 신청서의 경우 $1,750의 급행 수속비에 30일 수속 기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I-765 취업 허가증 신청서의 경우 $1,500 급행 수속비에 30일 수속 기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단계에 이르면 급행 수속은 E-1, E-2, E-3, H-4, L-2, O-3, P-4, and R-2에 해당하는 I-539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와 남은 I-765 취업 허가 신청서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급행 수속의 확장이 이민국의 수속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이민국의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이 급행 수속비로 벌어들일 수입은 매년 7백만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EAD 취업 허가증 수속 향상  EAD 신청서 리뷰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15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체 현상으로 인력이 모자란 이민국이 EAD까지 해결 능력이 없어 1년 이상 수속 기간이 걸리며 정말 많은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송까지 겪은 이민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여행 허가서와 취업 허가서를 분리하고 특정 취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의료 및 보육 종사자를 위해 보다 신속한 노동 허가 갱신을 제공하여 취업 허가증 수속을 간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신청서가 보류되는 동안 신청자는 직장을 잃고, 고용주는 직원을 잃는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시스템 개선 급행 수속비 이민국 전체 취업 허가증 이민 적체 개선

2022-04-12

면허없이 총기휴대 허용 법안, 조지아 상원 이어 하원도 승인

조지아주 하원에서 지난 11일 면허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94표, 반대 57표로 하원법안1358(HB1358)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28일 상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된 바 있어 이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합법적 무기 운반책이나 총기면허 소지자가 현재 허가된 곳에서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공항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정부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총기 휴대가 자유로워지게 된다.   현재까지는 총기를 휴대하려면 관할 법원이나 보안관 사무소에 면허를 신청, 지문 채취 및 신원조사, 최고 75달러 수수료 지불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맨디발린저 하원 사법위원장은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정부에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자들은 총기소지 허가증 없이 총기를 소지할 경우,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를쉽게 해 총기사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셰어 로버츠주 하원의원(민주당, 애틀랜타)은 "2020년 기준 범죄나 정신건강 문제로 5292건의 총기소지 면허가 거부됐다"고 밝히며 "이미 많은 사람이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저널(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유권자 중 70%와 공화당 유권자 중 54%가 총기 휴대 전에 면허 취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은 인턴기자총기소지 면허 총기소지 면허 총기소지 허가증 총기면허 소지자

2022-03-14

[주디장 이민법] 배우자 취업 허가증(EAD) 지연

 이민국의 취업 허가증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어 1년 가까이 시간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E-2, H-4, L-2 배우자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 체류 기간에 맞춰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데 배우자 체류 기간이 짧다 보니 있던 직장도 잃게 되어 거의 무용 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국토 안보국(USDHS)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했고 지난 11월 10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AD 신청 처리 시간이 지연된 비이민 H-4 및 L-2 배우자를 위한 구조적 변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E-2, E-3, L-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는 이 신분 자체가 취업을 허락하기 때문에 따로 취업 허가증 (EAD)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이 배우자들은 필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원한다면 EAD를 신청해서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3. H-4 배우자의 경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한다면 승인이 나기 전까지 고용 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는 기간은 H-4 신분 만기일과 현재 EAD 만료일로부터 180일 중에 더 빠른 날짜까지 입니다.      E-2 와 L-2 배우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CBP는 배우자들의 I-94 입국 기록에 배우자라는 표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합의 내용에는 J-2 배우자의 취업 허가 자동 연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수되어 지연되어 있는 EAD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H-4의 경우 대부분 EAD 만기일이 H-4 체류 신분 만기일과 같고 EAD연장과 H-4 연장이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자동 연장 내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행정부가 배우자 케이스에 지문 채취를 필수 조건으로 삼기 전에는 배우자의 체류 신분 연장은 주신청자 연장 케이스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신청자가 급행 수속을 하면 배우자도 급행 수속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런 관례를 더 이상 지키고 있지 않기에 배우자 체류 신분 연장 케이스가 8개월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우자들은 오래 걸리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신청 대신에 해외 여행 후 재입국 하면서 체류 신분을 새로 받는 방법이 있으나 판데믹 이후 비자 스탬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또한 안전하거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합의 결정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전무한 수속 지연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서야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불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허가증 취업 허가증 배우자 케이스 배우자 체류 주디장 변호사 EAD만기

2021-12-20

[주디장 이민법] 취업 허가증(EAD) 수속 지연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COVID-19에 맞서는 두 번째 팬데믹이 있는데 바로 취업 허가증 수속의 지연입니다. 특히 I-485 단계인 이들에게 취업 허가증 승인이 상당 시간 지연되면서 직장과 스폰서를 동시에 잃을 수 있기에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현재 이민국 수속 기간으로는 학생들의 취업 허가증 신청의 경우 3~4개월이지만, 취업 가능한 배우자 신분의 경우는 8.5~14개월, I-485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9개월에서 20개월까지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 허가증(EAD)이 필요한 경우 빨리 접수하고, 취업 이민 I-485 케이스와 맞물린 경우 EAD 외에 다른 취업 가능한 신분 상태로 시작했다면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입니다.   -자동 연장 기간   취업허가증(EAD) 연장을 신청할 때 기존 취업 허가증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정확히 하면 연장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만기일로부터 180일 동안 취업 허가증이 자동 연장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자동 연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I-485 영주권 신청서에 기반한 취업 허가이며, 이외 몇 가지 특이 케이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E, H, L, J 비자의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이나 DACA의 취업 허가증은 자동 연장에 해당되지 않아 더욱이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현재 수속 지연 상태가 이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을 일찍 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갖고 있는 취업 가능한 비이민신분(H-1B, E, L, O 등)이 따로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간에 취업허가 갭을 피할 수 있는 신중한 방법입니다.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취업 허가증 신청이 급한 경우 신속 처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행 수속처럼 추가 비용을 내면 15일 안에 결정을 내어주는 방법이 아니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비용은 없지만 신속 처리 승인을 받기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취업 허가가 급한 경우거나 개인 또는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이민국 가이드 라인 확인 사이트: https://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접수 번호가 필요하니 접수증에 적혀 있는 번호(800-375-5283)로 연락하여 'Employment Authorization Expedite request'를 요청하고, 오랜 시간의 대기를 한 후 안내원에게 I-765 접수증에 나와 있는 정보와 본인 신원 확인 질문에 대해 답한 후 구체적인 사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신속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거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 한다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건강 문제로 회사의 의료보험 지원이 절실하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큰 프로젝트에 빠질 수 없는 인력이라는 등의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히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도 갖추어야 합니다.    통화 중 정보를 받은 이민국 직원은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이후 신속 수속 요청에 대한 승인 이메일, 기각 이메일, 혹은 추가적으로 증빙 서류 요청을 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니 이메일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또는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전화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이민국 수속 지연이 굉장히 많은 이들의 생활과 직장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각종 허가증과 신분 서류 만기일을 유념하고 미리 앞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취업 허가증 자동 연장 연장 신청 이민 주디장

2021-10-2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