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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이민법] 배우자 취업 허가증(EAD) 지연

 이민국의 취업 허가증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어 1년 가까이 시간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E-2, H-4, L-2 배우자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 체류 기간에 맞춰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데 배우자 체류 기간이 짧다 보니 있던 직장도 잃게 되어 거의 무용 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국토 안보국(USDHS)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했고 지난 11월 10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AD 신청 처리 시간이 지연된 비이민 H-4 및 L-2 배우자를 위한 구조적 변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E-2, E-3, L-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는 이 신분 자체가 취업을 허락하기 때문에 따로 취업 허가증 (EAD)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이 배우자들은 필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원한다면 EAD를 신청해서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3. H-4 배우자의 경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한다면 승인이 나기 전까지 고용 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는 기간은 H-4 신분 만기일과 현재 EAD 만료일로부터 180일 중에 더 빠른 날짜까지 입니다.
 


 
 E-2 와 L-2 배우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CBP는 배우자들의 I-94 입국 기록에 배우자라는 표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합의 내용에는 J-2 배우자의 취업 허가 자동 연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수되어 지연되어 있는 EAD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H-4의 경우 대부분 EAD 만기일이 H-4 체류 신분 만기일과 같고 EAD연장과 H-4 연장이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자동 연장 내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행정부가 배우자 케이스에 지문 채취를 필수 조건으로 삼기 전에는 배우자의 체류 신분 연장은 주신청자 연장 케이스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신청자가 급행 수속을 하면 배우자도 급행 수속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런 관례를 더 이상 지키고 있지 않기에 배우자 체류 신분 연장 케이스가 8개월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우자들은 오래 걸리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신청 대신에 해외 여행 후 재입국 하면서 체류 신분을 새로 받는 방법이 있으나 판데믹 이후 비자 스탬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또한 안전하거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합의 결정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전무한 수속 지연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서야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불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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