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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바알리] 한국 송금 1위 와이어바알리, 연말 감사 이벤트

'와이어바알리(대표 유중원)'가 연말을 맞아 이달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와이어바알리는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5달러 송금 쿠폰을 증정한다. 해당 쿠폰은 앱 내에 쿠폰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의 송금 건에 적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한 번 이상 송금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알리페이 송금 쿠폰을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와이어바알리 한국 서비스를 이용해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최대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증정한다. 한국에서 신규 회원 가입 후 해외로 250만 원 이상 송금하는 고객에게도 추첨을 통해 총 200만 원 규모의 경품을 제공한다.     와이어바알리는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며 북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7월 미국법인의 공동 법인장에 한국 본사의 전윤하 마케팅 최고 책임자 (CMO)를 선임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북미 시장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고객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전략이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해외송금 회사 중 미국, 캐나다 등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미국법인은 유중원 대표이사와 전윤하 CMO가 이끌고 있다.     2년 연속 연휴 기간 한국 송금 1위를 기록한 와이어바알리는 올 한 해에도 큰 성장세를 이루어 한인사회에 크게 기여했다. 와이어바알리가 공개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국으로 송금한 총 금액은 3403만 달러로 한인 은행을 통한 총 송금액 2071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추석 연휴 동안 한국으로 보낸 송금의 60%가 와이어바알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와이어바알리에 따르면 핀테크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더 이상 은행에 가지 않고 와이어바알리 및 송금앱으로 송금을 늘리고 있다. 와이어바알리 송금 서비스는 PC나 스마트폰으로 회원 가입부터 인증 절차, 해외 송금 신청까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대 환율로 송금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설날 등 연휴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로열티 등급을 받은 경우 송금 수수료 할인 및 쿠폰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다. 미국-한국, 캐나다-한국 등 양쪽 국가에서 모두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어 양방향 송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윤하 CMO 겸 미국법인장은 "와이어바알리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들이 멀리 해외나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에게 송금과 선물하기 등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와이어바알리는 비대면 해외 송금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다국어 고객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wirebarley.com와이어바알리 와이어 이벤트 한국 해외송금 한국 송금 송금 쿠폰

2023-12-14

한국 송금 1위 와이어바알리,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

와이어바알리(대표 유중원)가 연말을 맞아 이달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와이어바알리는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5.00 송금 쿠폰을 증정한다. 해당 쿠폰은 앱 내에 쿠폰함에서 확인이 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의 송금 건에 적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한 번 이상 송금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알리페이 송금 쿠폰을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와이어바알리 한국 서비스를 이용해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들에게도 추첨을 통해 최대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증정한다. 한국에서 신규 회원 가입 후 해외로 250만 원 이상 송금하는 고객에게도 추첨을 통해 총 200만 원 규모의 경품을 제공한다.     와이어바알리는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며 북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7월 와이어바알리 미국법인의 공동 법인장에 한국 본사의 전윤하 마케팅 최고 책임자 (CMO)를 선임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북미 시장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고객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전략이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해외송금 회사 중 미국, 캐나다 등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미국법인은 유중원 대표이사와 전윤하 CMO가 이끌고 있다.     2년 연속 연휴 기간 한국 송금 1위를 기록한 와이어바알리는 올 한 해에도 큰 성장세를 이루어 한인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 와이어바알리가 공개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국으로 송금한 총 금액은 3,403만 달러로 한인 은행을 통한 총 송금액 2,071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추석 연휴 동안 한국으로 보낸 송금의 60%가 와이어바알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와이어바알리에 따르면 핀테크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더 이상 은행에 가지 않고 와이어바알리 및 송금앱으로 송금을 늘리고 있다. 와이어바알리 송금 서비스는  PC나 스마트폰으로 회원 가입부터, 인증 절차, 해외 송금 신청까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대 환율로 송금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설날 등 연휴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로열티 등급을 받은 경우 송금 수수료 할인 및 쿠폰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다.  미국-한국, 캐나다-한국 등 양쪽 국가에서 모두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어 양방향 송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와이어바알리 전윤하 CMO 겸 미국법인장은  “와이어바알리는 전 세계 80만 고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앱 다운로드 160만 이상을 달성하며 올 한해 큰 폭 성장했다”라며, “와이어바알리를 애용해주시는 고객들이 멀리 해외나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에게 송금과 선물하기 등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와이어바알리는 비대면 해외 송금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다국어 고객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irebarle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이벤트 한국 해외송금 한국 송금 고객 감사

2023-12-08

[한국법 이야기] 해외송금 규정의 개정 및 관련 세무상 유의점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한도(이하 해외송금한도)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해외송금한도 5만 달러는 99년 외국환거래법제정당시 만들어진 기준으로서 24년만에 10만 달러로 확대되는 것이다. 본 해외송금한도를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안은 한국시간 기준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외송금한도의 의미와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 해외송금한도는 증빙서류 없이 연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즉, 해외송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송금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갖추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연간 해외송금한도 금액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연간'의 말일은 언제나 12월 31일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23년 7월 1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송금을 하였을 경우, 본 해외송금한도의 기한은(2024년 6월 30일이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이다.     이러한 해외송금한도가 이번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확대된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한국인)거주자의 해외송금한도만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한국인)거주자, 외국인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인)거주자의 증빙서류 없는 해외송금에 대한 규정(제4-3조)만을 포함하고 있고,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송금에 대한 규정(제4-4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자나 비자소지자인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여전히 연간 5만 달러까지만 취득경위 입증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송금에 있어 많은 미주 한인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에 관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에게 보내는 해외송금액(송금 및 환전금액 포함)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야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이러한 국세청 통보만으로 세무조사가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송금액, 송금횟수, 그리고 송금목적 등에 따라 관련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당 5000달러를 넘지 않는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절차 없이도 가능하고, 연간 해외송금한도에서 차감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건당 5000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지나치게 자주할 경우, 해당 거래가 명확하게 무역거래가 아닌 이상, 실무상 탈법적 자금거래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세무상 주의할 부분은 한국에서 미국의 타인명의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본인계좌에서 미국의 본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세무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데, 타인명의계좌로 송금을 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송금액, 송금을 수령하는 사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길 바란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해외송금 세무상 연간 해외송금한도 해외송금액 송금횟수 이하 해외송금한도

2023-07-04

와이어바알리, 추석맞이 신규고객 쿠폰 증정

지난 설 연휴 미국 내 한국 송금 1위를 기록했던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WireBarley · 공식 웹사이트 www.wirebarley.com)'가 추석을 맞이해 한국으로 송금하는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9월 19일까지 와이어바알리에 신규가입한 고객들은 5달러 웰컴 송금 쿠폰에다 추가로 5달러 추석 쿠폰까지 합쳐 총 1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쿠폰은 회원 가입 단계에서 이벤트 코드 ‘CHUSEOK’을 입력해 받을 수 있다.   와이어바알리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및 모바일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며 "회원가입부터 송금까지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해외송금 기업 중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회사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개인과 비즈니스 송금 서비스 모두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입 및 송금 관련 문의는 와이어바알리 콜센터(855-582-1024)에 한국어 또는 영어로,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수 있다.   와이어바알리는 해외 송금 서비스에 특화된 아시아 선두 페이먼트 플랫폼 기업이다. 한국에 본사가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한국 해외 송금 기업 최초로 미국, 캐나다 진출에 성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한편, 와이어바알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G20 Digital Innovation Network, G20 DIN)’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선정됐다. G20 혁신 행사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와이어바알리는 전문가들이 직접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vity) 부문의 심사위원상도 수상했다.     ‘G20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는 지난 1일 열린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 행사로 지난해 이탈리아의 ‘G20 혁신 리그’로 시작해 올해 두 번째 행사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 와이어바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참가해 자사의 지속적인 혁신과 크로스보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와이어바알리 추석맞이 신규고객 쿠폰 WireBarley 한국 해외송금 기업 디지털 혁신 스타트업 G20 혁신 행사

2022-09-08

“개인 거래의 편리함이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개인 거래에서 편리함을 느끼셨는지 기업간 거래에서 와이어바알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 없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온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 (WireBarley)’ 가 6월부터 개시한 비즈니스 송금 서비스 ‘와이어바알리 비즈니즈 (WireBarley Business)’ 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와이어바알리 비즈니스는 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 미국 내 등록되어 있는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키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 및 송금신청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송금수수료 무료 및 우대환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간 거래 시 건당 한도는 50만 달러이며 이 또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연중무휴 이용이 가능한 와이어바알리 비즈니스는 현재 우수한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 11월 기준 미국 내 500개 이상의 비즈니스 회원이 등록했다. 또한 한국, 중국 포함 34개국으로의 누적송금액이 10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와이어바알리 비즈니스는 홈페이지 (biz.wirebarley.com)에서 회원가입 후 간단한 인증 절차를 마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고객상담을 위해 고객지원팀이 항시 대기 중이며, 한국어와 영어 포함 다양한 언어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와이어바알리는 현재 북미에서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한국, 호주, 뉴질랜드, 홍콩, 영국을 포함하면 고객 수가 50만명에 이른다. 누적 송금 총액은 한화 기준 2조원을 넘어섰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내 삼성증권, 신세계그룹, 우정사업본부와 단독 제휴 및 협업하는 등 많은 기업 분야에서도 주목할 신뢰도와 인지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송금 서비스 촉진을 위해 와이어바알리 개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와이어바알리 비즈니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많은 한인 기업가 및 개인사업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6년 설립된 핀테크 전문기업 와이어바알리는 혁신적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송금 기술을 뛰어넘어 ‘국가간거래(N2N) 다구간 송금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기존 해외송금 대비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송금 시간을 자랑한다. 2019년에 미국, 2020년에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여 현재 북미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기업간 송금 서비스를 개시하고 유럽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성공적인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의: (855)-585-1024                   us@biz.wirebarley.com비즈니스 솔루션 비즈니스 송금 비즈니스 회원 해외송금 서비스

2021-11-15

"상속·증여 땐 한·미 이중과세 될 수도"…'세무 무료 설명회' 성황

"한.미 양국 사이에 오가는 상속과 증여는 이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6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세무설명회'에서 한국 국세청 공무원교육원의 최성일 교수는 "한국은 증여나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반면 미국 세법은 증여나 상속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이중과세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의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의 재산을 증여할 때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과세대상이 돼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지만 미국 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 되거나 면제되었다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에 대한 강연이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 법무법인 율촌의 강성식 세무사는 "미국 국세청(IRS)이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고강도로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해외 거주자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이들이 연중 한번이라도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 세무사는 이를 위반한 경우 5%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들의 세무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한국 국세청과 LA총영사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 주최했으며 2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공인회계사(CPA)와 한국 국세청 교육원 관계자의 주제발표가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고 남은1시간 동안은 일대일 세무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2010년 개정 소득세법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한국에 재산에 대한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보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소개 됐으며 2011년판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및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도 무료 배포됐다. LA총영사관의 최태호 경제 영사는 "미국 교민들이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세청은 한인들을 위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웹사이트 (http://call.nts.go.kr)를 방문해 '질문하기'에서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3-17

"해외송금 무조건 신고하라" 정부 추진에 은행·고객 반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해외송금 거래를 전액 신고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행권과 고객들의 반발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오바마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과 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해외로의 모든 송금 거래를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이나 수상하다고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보개혁·테러예방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규정은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송금서비스 업체는 송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계좌번호·운전면허·여권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들은 거래 고객의 소셜번호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웨스턴유니언 등 송금 전문 업체들은 1000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현금자동인출기(ATM)와 크레딧카드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은행 지점간 송금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 은행권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업무 부담과 동시에 송금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 전성호 영업부장은 “한 달에 우리 은행의 평균 해외 송금 건수가 2만5000건에 달하는데 해당 건수를 모두 보고하려면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아메리카은행 문명식 영업지원부장은 “모든 송금 거래를 보고하게 되면 거래가 줄어들고, 은행 수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객들도 사전에 충분한 보안조치 없이 정부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드사이드에 사는 윤정식씨는 “푼돈을 송금하는 건 테러와 무관할텐데 매번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 유쾌하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연간 약 7억5000만 건에 이르는 관련정보를 취합해 사법기관 및 규제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 금융기관들은 현재 매년 130만 건 가량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 1400만 건을 재무부에 신고하고 있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2010-09-28

'액수 불문' 모든 해외송금 보고 의무화…테러활동 감시 강화위해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송금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사법네트워크국(FinCEN)은 27일 테러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모든 해외송금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송금 거래에 한해 재무부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3000달러 이상의 국제 송금 거래에 대해선 거래 내역을 계속 보관하고 수사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해야 한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04년 연방정부 기관에 보다 폭넓은 정보 접근권을 부여한 정보개혁 및 테러 예방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번 주중 연방 관보에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 이어 빠르면 2012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재무부의 제임스 프라이스 주니어 디렉터는 "송금 거래 보고 규정 강화는 금융업계에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자금줄 차단을 통한 테러 방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세계 최대 송금전문업체인 웨스턴유니온 등의 업체들은 1000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나마 ATM와 크레딧카드 등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래 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당국은 연간 약 7억5000만건에 이르는 관련 정보를 데이타베이스에 입력해 여러 정부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연 130만건 가량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1만달러 이상 거래 1400만건을 재무부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기관 등에선 이같은 변경안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테러 방지 활동을 핑계로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접근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자개인정보센터(EPIC)의 마크 로텐버그 사무국장은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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