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 불문' 모든 해외송금 보고 의무화…테러활동 감시 강화위해
금융계 "사생활 침해" 반발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사법네트워크국(FinCEN)은 27일 테러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모든 해외송금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송금 거래에 한해 재무부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3000달러 이상의 국제 송금 거래에 대해선 거래 내역을 계속 보관하고 수사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해야 한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004년 연방정부 기관에 보다 폭넓은 정보 접근권을 부여한 정보개혁 및 테러 예방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번 주중 연방 관보에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 이어 빠르면 2012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재무부의 제임스 프라이스 주니어 디렉터는 "송금 거래 보고 규정 강화는 금융업계에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자금줄 차단을 통한 테러 방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세계 최대 송금전문업체인 웨스턴유니온 등의 업체들은 1000달러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나마 ATM와 크레딧카드 등 일반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래 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당국은 연간 약 7억5000만건에 이르는 관련 정보를 데이타베이스에 입력해 여러 정부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연 130만건 가량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1만달러 이상 거래 1400만건을 재무부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기관 등에선 이같은 변경안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테러 방지 활동을 핑계로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접근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자개인정보센터(EPIC)의 마크 로텐버그 사무국장은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는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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