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땐 한·미 이중과세 될 수도"…'세무 무료 설명회' 성황
해외계좌 보고도 큰 관심
지난 16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세무설명회'에서 한국 국세청 공무원교육원의 최성일 교수는 "한국은 증여나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반면 미국 세법은 증여나 상속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이중과세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의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의 재산을 증여할 때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과세대상이 돼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지만 미국 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부과 되거나 면제되었다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에 대한 강연이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 법무법인 율촌의 강성식 세무사는 "미국 국세청(IRS)이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고강도로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며 "해외 거주자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이들이 연중 한번이라도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 세무사는 이를 위반한 경우 5%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들의 세무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한국 국세청과 LA총영사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 주최했으며 25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공인회계사(CPA)와 한국 국세청 교육원 관계자의 주제발표가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고 남은1시간 동안은 일대일 세무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 2010년 개정 소득세법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 ▶한국에 재산에 대한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보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소개 됐으며 2011년판 '재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및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도 무료 배포됐다.
LA총영사관의 최태호 경제 영사는 "미국 교민들이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세청은 한인들을 위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웹사이트 (http://call.nts.go.kr)를 방문해 '질문하기'에서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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