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에서 운전면허 시험 및 취득하기
온타리오주의 운전면허시스템과 운전관련 법률은 한국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신규 이민자나 유학생이 혼동스러워하거나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신규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방법과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온타리오주의 운전면허 구분 온주는 한국처럼 1종, 2종 보통면허 시스템이 아닌 G1, G2, G로 불리는 세 등급으로 나누어진 운전면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다르게 특이한 것은 온주 운전면허 등급 중 가장 낮은 G1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혼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온주에서 G1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4년이상 지난 G등급 면허소지자가 조수석에 동승해야 한다. 각 운전면허 등급에 따른 특징과 제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G1 운전면허증 소지자 * 혼자 운전할 수 없음 * 4년 이상 G면허 운전자 동승 필수 * 음주운전 불가능 *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 불가능 * 차량에 안전벨트가 장착된 숫자만큼 동승 가능 (16인 이하) * 시속 80km/h 구간과 고속도로에서 운전 불가 - G2 운전면허증 * 음주운전 불가능 * 차량에 안전벨트가 장착된 숫자만큼 동승 가능 (16인 이하) * 만 19세 미만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운전시 면허 취득 6개월 이내일 경우 19세 미만 주민 1명까지 동승이 허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19세 미만 주민 3명까지 동승이 허용된다. - G 운전면허증 * 11톤 미만의 트럭과 4.6톤 미만의 견인차량까지 운전 가능 ● 운전면허 취득 방법 온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만 16세가 넘어야 하면(알버타주의 경우 만 14세), 가장 높은 G면허 등급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20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운전면허 취득을 원할 경우 한국과 같이 필기시험을 가장 먼저 치러야 하며 예약없이 당일 접수하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다른 주와는 달리 한국어로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한국어나 영어로 볼 수 있는데 교통 법규 관련 20문제와 표지판 관련 문제 20문제가 출제되며 여기서 각각 16개 이상을 정답을 맞춰야 합격한다. 필기시험 등록 시 직원이 지정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 컴퓨터로 가서 시험을 보면 되며,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을 기입할 때마다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필기시험 통과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G1 등급의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며 G등급의 운전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할 경우 운전이 가능하다. G1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12개월 혹은 정부승인 교육과정 수료 후 8개월이 지날 경우 G2 면허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다. 실기시험에도 합격을 하게되면 G2 등급의 면허증이 발급되며 12개월이 지난 뒤 다시 G등급 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G2 도로 주행 시험에서 합격할 경우 최종적으로 G 등급의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 G2 혹은 G 등급 면허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G2 혹은 G 등급 면허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G1 운전면허 유효기간까지 재시험을 볼 수 있으며, G1 혹은 G2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G1 주행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용가능한 신분증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체류 신분에 따라 다른데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 여권, 사진이 부착된 시민권 증서, 온타리오 포토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 온타리오 포토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시 거주자의 경우 체류비자(학생비자, 취업비자)를 비롯해 온타리오 포토카드, 여권 등과 같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온주 면허증으로 교환발급 가능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가장 먼저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공증서류, 신청 비용 90달러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영사관에 방문에 온주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을 위한 공증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운전면허 최초 발급 일자를 알아야 한다. 운전면허 최초 발급 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영사관에 비치된 운전면허 증명신청서 및 공증촉탁서를 작성하고 민원실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교환과 관련된 공증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서비스 온타리오에 방문해,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공증서류를 제출한 뒤 시력테스트 및 사진 촬영, 온주 면허증 신청서를 작성하면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운전면허증은 실면허증이 배송되기까지 사용가능하며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로 4주 내에 배송된다. 만약, 4주 내로 운전면허증을 받지 못한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을 위해 방문한 공관에 다시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 기간에 따른 온주 운전면허증 등급 온타리오주는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 일자 및 교환 일자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준다. 가장 높은 등급의 G등급 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발급되며, 2년 미만일 경우 G2 면허증이 발급된다. 김원홍 기자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증 소지자 온타리오주의 운전면허시스템 운전면허 필기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