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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마감

2023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콥(S-Corp)과 파트너십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이번 달 16일입니다. S-Corp와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주주나 개인 파트너들이 회사로부터 K1을 받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금보고를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으로 확보한 시간은 세금보고를 위한 사업체 지출내역 등 자료 준비를 하거나 절세 전략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연장이란 세금보고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과태료(penalty)와 이자를 추가로 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예납금액 또는 폼 4868(Form 4868)을 통해 이미 90% 이상을 납부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내에(연장 기간포함)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5%씩 부과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체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보고 상의 미납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연체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해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에 더해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중병을 앓고 있거나 실업상태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마감일을 놓친 경우 폼 1127(Form 1127)로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 최대 7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폼 9465(Form 9465)를 국세청(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중간 예납(estimated tax)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중간 예납일(4/15, 6/15, 9/15, 1/15)에 맞춰 해당연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이듬해 세금보고 기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분기별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는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 예납 세액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예납에 대해서도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 파트너십 세금보고 소득세 세금보고

2024-09-04

[상법] LLC와 코퍼레이션 비교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크게 개인이 직접 사업체를 소유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을 소유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개인사업체와는 달리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인 것이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자산만으로 책임이 제한되고 법인에 투자한 소유주는 사업체에 이미 투입한 투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법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온 회사보다 유한 책임회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법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직도 생소한 법인체다. 유한 회사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반면에 회사보다 운영의 규칙이나 조건이 매우 간소해서 최근에는 많은 사업체가 유한회사를 법인체의 형태로써 선택한다. 특히 소수의 투자자가 모여 특별한 목적의 투자회사나 부동산 투자회사로써 유한회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유한회사가 법인의 형태로서 적당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유한회사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다.     첫째, 모든 투자자가 유한 책임을 받아야 할 경우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제한적 동업자 (limited partner)는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지만, 일반파트너(general partner)는 무한 책임을 갖게 된다. 유한 회사는 파트너십과 동일한 투자구조 및 사업 운영 체계를 갖으면서 모든 투자자에게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모든 투자자가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으면서 연방 세법에 의하여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고 투자자에게 직접 전가 받기를 원하면 유한회사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회사는 회사 운영의 형식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많다. 이러한 규제를 피하면서 회사가 가지는 유한 책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한책임 회사다.     넷째, 유한책임과 법인 소득세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혜택은 S콥(법인)에서도 기능하다. 그러나 S콥의 경의 투자자가 75명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유한 회사는 이러한 투자자의 명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섯째, 법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S콥을 설립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도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S콥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클래스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반면에 유한회사에는 다양한 클래스의 소유자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투자자 간에 다른 조건을 두어 다양한 투자유치가 가능하다. 일곱째, 투자자 사이에 이윤과 손실을 배당할 때 지분율에 구속받지 않고 이윤과 손실에 대한 배당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반면에 S콥은 지분율에 의한 배당을 해야 한다.     위에 설명했듯이, 유한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인의 장점과 개인 비즈니스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형태이지만 투자자의 조건에 따라서 단점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하기 바란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유한 책임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유한 회사

2024-06-23

시카고 러시병원, MD 앤더슨과 파트너십

시카고 러시대학병원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암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MD 앤더슨 병원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암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러시대학병원은 최근 텍사스대학 MD 앤더슨 암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러시 암 센터도 공식 명칭을 러시 MD 앤더슨 암 센터로 변경했다.     러시가 이 암 센터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지만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MD 앤더슨 암 센터의 의료진과 유기적인 치료 방법 공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MD 앤더슨 암 센터가 새로운 암 치료 방법과 최신 임상 실험 등에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러시 MD 앤더슨 암 센터도 이 분야에서 최신의 치료법과 실험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MD 앤더슨 암 센터의 노하우도 러시 MD 앤더슨 암 센터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러시 MD 앤더슨 암 센터는 “러시 병원은 최고 수준의 암 치료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임상 치료가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MD 앤더슨이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치료 옵션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시카고 환자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최선의 치료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MD 앤더슨은 현재 루이지애나와 인디애나, 애리조나, 플로리다, 뉴저지, 텍사스, 콜로라도 주의 병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는 러시 병원이 유일하다. 러시 MD 앤더슨 암 센터는 시카고 다운타운과 오로라, 오크파크, 요크빌에서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한편 MD 앤더슨 암 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전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암 치료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카고 지역 병원 중에서는 US 뉴스앤월드리포트 평가에서 시카고대학병원이 암 치료 분야에서 16위, 노스웨스턴병원이 18위에 올라 있다. 러시 대학병원은 이들 병원보다 뒤진 30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현재 시카고대학병원은 8억달러를 투자해 하이드파크에 대형 암 치료 병원을 설립 중이다.     Nathan Park 기자러시병원 파트너십 시카고 러시대학병원 앤더슨 병원 시카고 환자들

2024-04-29

LA시 시니어 무료 급식, 배달까지…레볼루션 푸드와 파트너십

LA시가 급식업체 레볼루션 푸드(Revolution Foods)와 시니어 무료 식사 서비스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6일 레볼루션 푸드 측은 LA시가 지난해 12월 출범한 ‘시니어 식사 신속 대응 프로그램(Rapid Response Senior Meals Program.RRSMP)’의 공급업체로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가주 최대 규모의 학교 급식업체인 레볼루션 푸드가 공급 파트너가 되면서  RRSMP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레볼루션 푸드는 RRSMP에 참여하는 LA시 시니어에게 매주 5끼의 식사를 제공한다. 5일치 식사가 냉동 상태로 주 1회 프로그램 참여자의 집으로 배송된다. 제니 혼츠 레볼루션 푸드 선임 전략가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1000명 이상의 시니어에게 매주 5끼의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며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혼츠는 “한인타운 내 정확한 신청 현황은 집계가 안 되지만 많은 한인이 RRSMP를 신청해 식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볼루션 푸드 측이 제공하는 식사는 30가지 이상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6주씩 순환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구성된 메뉴 대부분이 서양식이지만 소불고기처럼 친숙한 한식 메뉴도 있다. 다만, RRSMP 참여 시니어에게 메뉴 선택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사 측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몸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저염식과 같은 건강식으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레볼루션 푸드 자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5점 만점에 73%의 수혜자가 5점을 주고 94%의 수혜자가 4점을 주었다.     RRSMP는 지난해 11월 LA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프로그램은 시의회에서 1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최대 5800명의 60세 이상 시니어가 올해 9월까지 무료 식사를 제공받게 된다.     LA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니어는 누구든지 RRSMP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경제적 및 사회적 약자,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 영양 부족을 겪는 시니어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LA시 노인국 측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음식을 받기까지 최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RRSMP 신청 링크 : https://aging.lacity.gov/senior-meal-program/   ▶RRSMP 신청 번호 : (213)-202-5669   김경준 기자 kim.kyeongjun1@koreadaily.com레볼루션 파트너십 레볼루션 푸드 시니어 무료 la시 시니어

2024-03-12

알재단, 박인영 개인전 개최…뱅크오브호프와 파트너십

비영리 한인 예술 지원단체 알재단(AHL Foundation·대표 이숙녀)이 오는 6월 28일까지 뱅크오브호프 맨해튼 지점(16 W32스트리트)에서 ‘박인영(INYoung) 개인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아트 인더 워크 플레이스(Art in the Workplac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누구나 일상에서 전시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뱅크오브호프와협업해 전시할 수 있게 됐다.     전시되는 작품은 박 작가가 싱가포르와 미국, 한국 등에 거주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한국 태생인 그는 12년간 싱가포르에서 거주했고, 201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여러 문화권을 혼합한 결과물을 작품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후, 펜실베이니아 미술아카데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개의 빛나는 광채와 한지의 자연스러운 색감을 결합해 현대적 틀 안에서 관념적 산수화를 표현한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뱅크오브호프영업시간에 맞춰 관람할 수 있다.     작품과 전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info@ahlfoundation.org)로 보내면 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파트너십 알재단 알재단 박인영 지원단체 알재단 펜실베이니아 미술아카데미

2024-02-06

아메리츠, 한인기업 두번째…AIG와 MGA 파트너십 계약

아메리츠파이낸셜이 글로벌 보험사 아메리카인터네셔널그룹(AIG)과 매니징 제너럴 에이전트(MGA)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1일 재정관리 전문업체 아메리츠파이낸셜(대표 브라이언 이)은 AIG의 제일 높은 단계인 ‘MGA’ 파트너십 계약을 한인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년 동안 아메리츠의 프로듀서들과 파트너들의 끊임 없는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내 주류 생명보험사들이 (우리의) 실력을 인정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한인사회에 더 많은 재정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메리츠파이낸셜은 지난 2015년부터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은퇴연금 서비스 이외에도 아메리츠에셋과 아메리츠헬스케어를 통해 401(k), 기업연금, 개인 자산관리, 시니어 메디케어 등 전문적인 재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AIG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약 266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2023년 아메리츠파이낸셜은 AIG의 미국 내 지점 기준으로 톱 6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최근 생명보험 분야 사업인 코아브리지 파이낸셜(Corebridge Financial)도 새롭게 브랜딩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한인기업 파트너십 파트너십 계약 한인기업 두번째 재정관리 서비스

2024-01-02

합병된 서울메디칼 이사진 바뀐다…어센드측과 '파트너십' 공식발표

서울메디칼그룹과 어센드 파트너스가 '한둥지'를 틀었다.   서울메디칼그룹(SMG, 회장 차민영)과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 공동설립자 황인선·리처드 박)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한인사회를 포함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전국 의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센드 파트너스는 SMG 소속 의사들이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 및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의료기술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메디칼그룹은 “어센드 파트너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자본, 혁신적인 기술, 향상된 IT 역량, 간편한 프로세스 및 전문 지식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메디칼그룹 의료관리 기관인 AMM의 핸크 리 사장은 “어센드와 파트너십을 통해 서울메디칼그룹이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업계에서 미전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환자에게는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센드 파트너스 공동설립자 겸 의사인 리처드 박 박사(DR)는 “서울메디칼그룹의 환자를 위해 더 나은 건강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며 “새로운 자원과 향상된 서비스로 서울메디칼그룹은 미전역에서 언어와 문화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환자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더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메디칼그룹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월 인수합병(M&A) 계약서에 서명했다.〈본지 10월 2일자 A-1면〉 어센드 파트너스는 서울메디칼그룹 지분의 3분의 2를 인수하고, 기존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지분 3분의 1을 유지한다. 서울메디칼그룹은 SMG라는 그룹명과 의료서비스 등 기존 네트워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1993년 설립된 서울메디칼그룹은 미전역에 환자 7만여 명, 4800여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네트워크다. 차민영 회장 등 이민 1세대 한인 의사들이 주축이 돼 튼튼한 규모와 실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센드 파트너스는 한인 1.5세 황인선씨와 2세 리처드 박 박사가 지난 2019년 설립했다. 현재 주요 메디컬그룹과 협력해 환자 중심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박 박사는 지난 2010년 시티엠디(CityMD) 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해 150개 센터로 성장시키며 환자 400만 명 이상을 치료했다.   한편 서울메디칼그룹과 어센드 파트너스는 기존 서울메디칼그룹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메디칼그룹 관계자는 양측이 새 이사진 구성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오늘(5일) LA다운타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서울메디칼그룹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관련기사 서울메디칼그룹 인수 합병 "한인기업 중 역대급 규모" 서울메디칼 ‘인수합병’ 손익계산서 두고 의견 분분 한미에도 합병제의…의료계 지각변동 서울메디칼, 뉴욕 헬스케어 회사가 인수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서울메디칼 파트너십 서울메디칼그룹 의료관리 서울메디칼그룹 지분 기존 서울메디칼그룹

2023-10-04

한인기업 코코모·LAUSD, 건강·안전 파트너십 체결

한인이 경영하는 공공안전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인 코코모(Kokomo24/7)가 LA통합교육구(LAUSD)의 건강 및 안전시스템을 맡게 됐다.   일리노이 주에 본사를 둔 코코모는 올해 LAUSD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지난 6월 20일에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LAUSD 학생들과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안전을 위한 'LAUSD텔레헬스(Telehealth)’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이종대 코코모 대표는 “지난해 6월 LAUSD에 코로나 관리 시스템인 ‘아울 패스(OwlPass)' 제공에 이어 올해 또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오는 8월부터 LAUSD 텔레헬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건강 지원 및 동등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덧붙였다.     학생들과 직원들은 텔레헬스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신건강 상담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치과 등 병원 예약을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한편 코코모는 2018년 설립된 안전 관리 플랫폼으로 익명 제보 및 실시간 응급 시스템 등 9개의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본사는 일리노이주 노스브룩 지역에 있으며 학교 및 직장, 지역 사회의 건강 및 안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한인기업 파트너십 안전 파트너십 한인기업 코코모 안전 시스템

2023-07-25

“북한, 핵공격 감행시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백악관에서 약 8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이슈도 논의됐다. 양측은 별도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과 관련한 진전 사항은 없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차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첫 회의는 올 하반기에 개최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3자 파트너십 강화에 엄청난 영향”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 김은별 기자북한 핵공격 윤석열 대통령 파트너십 강화 한미 정상

2023-04-26

엔터테인먼트 IP기반 엔터버튼, 예랑프로덕션과 파트너십 체결

엔터테인먼트 IP 기반 NFT로 우뚝 선 엔터버튼(ENTC) 프로젝트가 K-뷰티, 방송 분장업계 선두 주자인 예랑프로덕션과 NFT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예랑프로덕션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 드라마, 방송, 영화 등 수많은 작품의 분장 파트를 선도해 온 기업으로 이현주 대표가 이끄는 뿌리 깊은 기업이며 ‘바이예랑(BAIYERANG)’ 브랜드를 론칭,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NFT 최초로 ‘뷰티 커스터마이징 NFT’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뷰티 커스터마이징 NFT’는 AI와 기술의 진보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창의성을 강조한 특수분장, 메이크업을 실제로 작품화하여 마스크와 분장 기술을 각 레이어로 분할하여 3D로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 제작되는 세계 최초의 NFT 제작 방식이다.   내달부터 매월 2개만이 제작되는 이번 컬렉션은 한국의 멋을 알릴 수 있는 특수분장을 시작으로 예랑프로덕션이 보유한 인적 기술을 활용하여 희소성을 가진 NFT로 오픈씨를 통해 경매될 예정이다.   각 작품이 단 하나로만 제작, 유통되며 NFT를 소유한 유저는 향후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WEB3 생태계에서 소유권을 인정받고 자신의 아바타에 유일무이한 본 컬렉션의 뷰티 커스터마이징, 일종의 외형 아이템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NTC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장업계 탑티어인 예랑프로덕션의 우수한 인적 기술을 컬렉션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 점에 영광이다. 기술의 진보로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이 가진 고유의 가치와 창의성은 우리가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공동의 이슈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랜 기간 엔터테인먼트 IP NFT를 주도해오며 생태계 확장을 실행해 온 입장에서 이번 세계 최초의 뷰티 커스터마이징 NFT 발행을 기반으로 기존 컬렉션을 포함한 ENTC의 모든 컬렉션에 활기를 불어넣고 더 나아가 진정 활용 가치와 보유 가치를 지닌 NFT 추구를 통하여 시장 전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최대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거래지원을 통해 유저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태에서 ENTC NFT 컬렉션의 방향성을 굳건히 유지하며 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그 성장에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예랑프로덕션과 ENTC가 컬래버한 뷰티 커스터마이징 NFT 작품은 오는 4월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엔터테인먼트 엔터버튼 엔터테인먼트 ip기반 파트너십 체결 기간 엔터테인먼트

2023-03-30

[재정설계] 비즈니스 리스크 대비 필수 보험

사업을 시작하면 크든 작든 리스크가 늘 따른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Property Insuranc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및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등이 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그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장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의 기본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회사를 움직이는 대표나 회사에 수입을 가져다주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기업은 업무 중단 및 잠재적인 이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도구로 쓰인다. 아래 설명하는 두 플랜은 미국의 기업들이 본인의 비즈니스나 핵심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다.   ▶파트너십을 위한 Buy-Sell Agreement 플랜   미국 기업들은 파트너십 형태의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Buy-Sell Agreement이다.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오너십 만큼에 해당하는 기업가치를 생명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50의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한 파트너가 사망할 시, 대부분의 경우 사망한 파트너의 상속인(Beneficiary)이 비즈니스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파트너들은 기존 비즈니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비즈니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Buy-Sell Agreement Plan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 간에 서로를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한 파트너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들어둔 생명보험 사망 보상액으로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Buyout)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트너가 사건,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컨셉은 회사 또는 각 파트너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생명보험을 소유하고 이를 통한 베네핏을 활용하여 파트너십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비즈니스 Entity가 오너이자 수혜자로 지정되며, 보험료도 회사가 지불하는 형식으로 플랜이 디자인된다. 어떤 종류(Corporation, Partnership, S Corp., C Corp., LLC, Proprietorship)의 Entity이든 플랜 세트업이 가능하고, 현금 증식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더 폭넓은 베네핏을 형성할 수 있다.   ▶핵심직원을 보호하는 Key Person Plan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한 Key Person Plan을 활용할 수 있다. Key Person Plan이란 회사의 핵심인물로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이나 연구개발 전문가 혹은 기술 전문가 등을 예를 들 수 있을 테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인물의 부재로 회사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조처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를 계속 회사에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기도 하다. 이렇게 준비하는 목적은 힘들게 키운 사업체와 파트너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내가 지금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오너라면 또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핵심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한 번쯤 나의 비즈니스는 이런 모든 리스크로부터 보호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비즈니스 리스크 파트너십 비즈니스 생명보험 사망 비즈니스 entity

2023-03-01

다비오, 글로벌 TOP 위성기업 막사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 체결

        공간정보 AI 기술 기업 다비오(대표 박주흠)는 글로벌 위성기업 막사 테크놀로지(Maxar Technology, 이하 막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국내외 다양한 지구관측사업 확장에 힘을 얻었다.   국내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우주산업 중에서도 위성 데이터의 분석 시장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될 분야로 촉망받고 있다. 특히 다비오는 이 분야에서 도시 변화 감지 및 산림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기술 적용 산업군을 넓혀가는 중이다.     여기에 막사와 파트너십 체결로 다비오의 기술력과 막사의 위성영상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적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 막사는 전 세계 위성영상 시장에서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민간 기업으로 본 파트너십을 통해 다비오에게 기술 협력 및 위성 영상을 유연하게 제공한다.   다비오 박주흠 대표는 "막사와의 파트너십으로 다비오의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다비오의 고도화된 기술과 유연하게 수급 가능한 막사의 영상 데이터로 다비오의 지오 인텔리전스(Geo-Intelligence, GeoInt.) 사업을 잘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비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응용해 사람이 진행하던 반복적이고 피로도 높은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과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국내 대도시의 건물 변화감지 사업 및 국립공원 생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레드플러스(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영역으로도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파트너십 테크놀로지 글로벌 위성기업 파트너십 체결 지구관측사업 확장

2022-11-20

[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 S콥은 보고 따로 수익·손해 주주 몫…이중과세 없어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사업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각자에 가장 좋은 결정인지를 잘 모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가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좋은 유형이 있으므로 이 글을 참조하고 전문가와 하나하나 자신의 주어진 현실과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 유형(Business Entity)은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 S콥(S-Corporation), C콥(C-Corporation)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간단히 사업을 할 경우는 자영업이 유리합니다. 따로 주정부에 설립하실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카운티 정부(County Clerk & Recorder)에 비즈니스 이름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등 신문사에서 이 과정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업주의 개인건강보험을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체 유형에서도 사업체 그룹보험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룹보험을 들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자영업이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소송을 당하면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힘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순수입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수입은 사실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사회보장세를 내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세를 많이 내시면 결국 나중에 사회보장 연금을 충분히 받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부 정리도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간단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자영업자 두 명 이상이 모여 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만 요즈음은 이 형태로 사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정부 등록이 필요 없고 비즈니스 이름만 등록하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입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모두 내야 하고 책임 부분에서는 나의 잘못뿐 아니라 파트너의 잘못까지도 내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형태입니다. 장부 정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따로 파트너십 세금보고도 하여야 합니다.   S콥은 스몰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체 형태입니다. 책임의 부분에서 사업체에 투자한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유한책임으로 나의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일한 만큼만 급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즉 투자수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C콥처럼 이중과세에 노출이 되지 않으며 사업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순수입을 개인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매년 800달러 또는 순수입의 1.5%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세금은 내셔야 하지만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기업 임원(Officer) 정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장부 정리를 해야 하며 일하는 주인의 급여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주주당 매달마다 벌금도 있어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S콥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주주가 모두 미국 거주자여야 하며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C콥은 상장된 거대기업 혹은 외국인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배당금으로 주주가 가져가게 되면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개인 세금보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 세금보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손실이 많이 나지만 몇 년 동안 손실을 이월(Carry over)하여 나중에 이익이 날 때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물론 다른 유형에서도 이월할 수 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외국이나 미국 내에서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 혹은 언론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LLC라는 형태도 있는데 이것은 설립 후 위의 유형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즉 LLC를 설립하게 되면 바로 위의 4가지 중 어느 유형으로 할지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자영업 혹은 임대사업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에서 세금 보고할 수 있으면서 책임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가주정부에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매년 800달러의 세금을 내고 또 총수입(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 대해 LLC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체가 손실을 보았더라도 매출이 있었다면 최고 1만1790달러를 추가 LLC 수수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는 LLC로 하는 것보다는 법인(Corporation)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프로퍼티 투자의 경우, LLC를 설립하여 임대사업자로 보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한책임의 장점과 부동산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1031 교환(Exchange)과 상속 시 스텝업(Step Up Basis)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은 총수입이 높지 않아 LLC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가주 어바인에 위치한 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은 설립 18년이 된 중견 회계법인으로서 미전역은 물론 미국 세무가 필요하신 한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세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949) 756-3500Lee & Co. CPA An Accountancy Corporation 이중과세 수익 파트너십 세금보고도 사업체 유형 소규모 사업체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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