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욕] 온정 절실한 한인 셸터 투명성 관건

한인 홈리스 셸터들에 대해 최근 한인사회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셸터가 상세 내역을 공개할 의사를 밝혔다.   한인 셸터들에 대한 뉴욕시정부의 지원은 불충분한 실정이다. 정규인가를 받아야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수월한데 열악한 시설에서 시작한 한인 셸터들이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셸터들은 한인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뉴욕시는 이른바 '홈리스 권리장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홈리스들이 셸터에 갈 권리 등을 담았다. 다만 이같은 시정부 운영 셸터는 영어가 불편한 한인이 입주하기엔 힘들다. 한인 노숙자들 스스로도 타민족과 섞이기보다 한인끼리 모이는 걸 선호한다.   뉴욕일원의 대표적인 한인 셸터로는 각각 2012년 2011년 설립된 사랑의집 더나눔하우스가 있다. 사랑의집은 원장 전모세.부원장 전성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뉴욕(10명) 뉴저지(10명) 병원(3명) 등 이들이 관리하는 홈리스는 5일 현재 총 23명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메디케어.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한국으로 돌려보낸다. 비행기값은 1인당 1000달러 이상이다. 뉴욕 셸터 기준 한 달 렌트(1000달러).관리비(2000달러)를 낸다. 뉴저지 셸터도 관리비로 최소 1000달러를 지출한다.   음식은 시로부터 푸드스탬프를 받는 원장.부원장.홈리스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며 받아서 나눠준다. 식자재를 기부받고 1년에 많게는 4000달러부터 적게는 200달러까지 총 네 군데 교회의 후원을 받는다.     이들을 종합하면 1년에 기부받는 비용은 최소 4600달러인데 여기에 7명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각각 1000달러씩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다. 이를 더하면 1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   대다수는 홈리스들의 병원 이동비 렌트 관리비 한국 송환비에 쓰인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통해 후원금 모집도 시작했지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달 15만9000달러의 셸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모금행사를 열었던 더나눔하우스(옛 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모금행사를 열어도 평균 7000달러를 모은다고 밝혔다.     대관비.식사 등으로 수천 달러를 지출하는데 모금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 유명인사가 방문한 지난달에는 1만8000달러를 모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을 대관비.식대로 지출했다.   더나눔하우스는 지난해 KCC 건물을 매입해 최근 이주에 성공했는데 이날 기준 남성 15명.여성 4명이 산다. 19명의 생활비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박 목사는 상세한 식대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서류미비자가 여럿 거주해 푸드스탬프를 받기 어렵다. 다만 이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낼 땐 펀딩을 통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없다. 직원 4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에게 각각 연봉 2만 달러 이상을 주는 것이 목표다.   최소 7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각각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기부금을 낸다. 일부 교회에서도 1년에 수백 달러씩 기금을 낸다. 이들을 종합하면 최소 3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   이들 외에도 한인사회에 존재하는 셸터는 최소 4곳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부금을 중복해야 하니 한 곳으로 통합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셸터를 하나로 통합해 한인사회의 셸터 구심점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기금 운영 투명성 여부에 이견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뉴욕 투명성 한인 한인 홈리스 최근 한인사회 한인 노숙자들

2024-01-12

‘숨겨진 요금’ 규제안 발의…광고 시 총비용 투명 공개

가주에서 숨겨진 요금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최근 가주 의회에서 ‘정크 수수료(junk fee)’와 같은 숨은 요금 부과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소개했다.   캘매터스는 “가주 의회에서 티켓 판매 업계를 겨냥해 예약 전 총비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또, 호텔, 렌터카 등 업계의 요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수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된 총 요금을 광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정크 수수료와 같은 ‘숨겨진 요금(hidden fee)’을 단속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생겨난 움직임들이다.   캘매터스는 최근 “연방 기관이 숨은 요금 단속 규정 검토를 발표한 뒤 가주민들도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행 관련 블로그에서 글을 쓰는 레슬리 하비 작가는 “숨겨진 요금 때문에 때론 책정한 여행 예산보다 20%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호텔, 렌터카 뿐 아니라 가주에서는 자동차 구매 시 페인트 보호 비용으로 5000달러가 부과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총비용 요금 요금 투명성 총비용 투명 규제안 발의

2023-04-24

[하루를 열며] 중앙시론 한인사회의 회계 투명성 높이자

올해도 국제정세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다. 반상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과연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시각차는 팽팽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최고의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고,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국에서도 ‘투명성’은 정치를 넘어 경제·기업·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힘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모처럼 친지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니 자연히 정치로 화제가 옮겨갔다. 어떻게 법조인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잡아야 할까?  이구동성으로 부정부패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재임 동안 ‘법치주의’의 뿌리만 내려놓아도 성공한 정권이라는 것이 주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등 각 조직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선진국의 길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주 한인사회는 올해로 이민 120주년을 맞는다. 한인 1세대들은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이래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개척정신 하나만으로 당당히 주류사회에 도전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주류정치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한인사회는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한인 단체들은 아직도 구멍가게 운영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단체에서 회계 불투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실례로 애틀랜타의 경우 지난 34대 한인회는 회계 불투명으로 임기 내내 지탄을 받았으며, 급기야 당시 회장은 전직한인회장모임에서 퇴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를 시정하고자 나선 35대 한인회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 총회에서의 회계 감사 발표의 내용과 절차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상 회계감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비단 여기뿐이랴. 상당수의 한인조직도 도진개진이다. 지난해 지역 한인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비영리단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분규사건도 주원인은 회계 불투명에서 초래됐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봉사단체들도 아직 회계상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 한인들이 이웃을 섬기라고 쌈짓돈을 내어 지원한 대가이다.   한인 사회의 중심축인 종교단체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각종 분규사태는 알고 보면 대부분 회계의 불투명에서 시작됐다. 물론 일부에서는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회계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다소의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아 큰 단체이든 작은 모임이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보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하루를 열며 중앙시론 한인사회 미주 한인사회 회계 투명성 정상 회계감사

2023-01-22

연방, 식품가격 투명성 위한 식품업행동강령 도입 추진

 최근 전례 없는 식품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있는 마당에 식품 유통 공룡 기업들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가 관련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의 농업농산물식품부(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는 캐나다에서 사상 최초로 식품업행동강령(Grocery Code of Conduct)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식품업행동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캐나다에 월마트, 로브로우, 메트로, 코스코, 그리고 소베이즈 등 5개의 대형 유통 기업이 식품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식품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줄 곳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높은 인플레이션, 특히 식품비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비례해 이들 기업의 수익도 폭등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됐다.   연방정부는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공정거래를 개선을 통해 해당 강령이 캐나다의 식품 공급망을 보다 더 탄력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5개 공룡 유통 기업들이 공급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아무 때나 납품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해, 거래 계약서를 무시하고 수수료를 추가하고, 결제를 제 때 하지 않고, 계약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등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식품제조회사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했지만, 월마트 캐나다는 코로나 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납품업체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불균형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행동강령을 2013년에 도입했다. 호주도 불공정거래법 하에 해당 내용을 2010년부터 도입했다.   표영태 기자식품업행동강령 식품가격 식품업행동강령 도입 식품가격 투명성 식품생산유통판매 과정

2023-01-17

[중앙시론] 한인사회의 회계 투명성 높이자

올해도 국제정세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다. 반상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과연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시각차는 팽팽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최고의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고,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국에서도 ‘투명성’은 정치를 넘어 경제·기업·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힘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모처럼 친지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니 자연히 정치로 화제가 옮겨갔다. 어떻게 법조인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잡아야 할까?  이구동성으로 부정부패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재임 동안 ‘법치주의’의 뿌리만 내려놓아도 성공한 정권이라는 것이 주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등 각 조직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선진국의 길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주 한인사회는 올해로 이민 120주년을 맞는다. 한인 1세대들은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이래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개척정신 하나만으로 당당히 주류사회에 도전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주류정치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한인사회는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한인 단체들은 아직도 구멍가게 운영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단체에서 회계 불투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실례로 애틀랜타의 경우 지난 34대 한인회는 회계 불투명으로 임기 내내 지탄을 받았으며, 급기야 당시 회장은 전직한인회장모임에서 퇴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를 시정하고자 나선 35대 한인회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 총회에서의 회계 감사 발표의 내용과 절차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상 회계감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비단 여기뿐이랴. 상당수의 한인조직도 도진개진이다. 지난해 지역 한인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비영리단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분규사건도 주원인은 회계 불투명에서 초래됐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봉사단체들도 아직 회계상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 한인들이 이웃을 섬기라고 쌈짓돈을 내어 지원한 대가이다.   한인 사회의 중심축인 종교단체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각종 분규사태는 알고 보면 대부분 회계의 불투명에서 시작됐다. 물론 일부에서는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회계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다소의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아 큰 단체이든 작은 모임이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보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중앙시론 한인사회 투명성 미주 한인사회 회계 투명성 정상 회계감사

2023-01-11

[보험 상식] 건강보험 가격 투명성 규정

 의회는 2020년 12월 21일에 2021년 통합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당시 대통령 트럼프가 서명 인준하였다. 무려 5000페이지가 넘는 이 연말 세출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과 지출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크게 나누어 가격 투명성 규정(Transparency in Coverage) 관련 내용과 노서프라이즈 규정(No Surprises Act) 관련 내용 가운데 먼저 가격 투명성 규정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보험 아이디 카드 고지   디덕터블과 연간부담한도액 등 비용분담 의무 액수 및 정보 확보를 위해 이용 가능한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를 플라스틱 및 디지털 아이디 카드에 명기한다.   ▶가격 비교 툴   보험사 및 셀프펀딩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전화 및 웹사이트에 지역 및 의료기관별로 인네트워크와 아웃오브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상세한 가격 비교 툴을 제공하여 보험 가입자가 각종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보장 연속성   의료기관이 보험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험플랜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경우 보험사 및 셀프펀딩 고용주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보험플랜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지만 이 과도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인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 가입자는 과도기 치료 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과도기 치료의 기간은 가입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받는 기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입자에게 통지된 시점부터 90일까지로 지정된다.   ▶처방 약 혜택 및 가격 고지   그룹 건강보험 플랜이 지불한 주요 50개 처방 약 관련 상세한 데이터를 플랜 년도, 가입자 수, 해당 주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하고 거기에는 병원 비용, 주치의 비용, 전문의 비용, 처방 약 비용 등으로 분류된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플렉시블 스펜딩 계좌(FSA) 관련 규정 유연화   메디컬 FSA와 부양가족지원 FSA 계좌의 잔액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플랜 년도 종료 후 12개월로 연장한다. 2020년 또는 2021년 메디컬 FSA 참여를 중단한 후에라도 플랜 년도 종료 시까지 미사용 혜택에 대한 리임버스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팬데믹 기간 도중에 연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지원 FSA의 연령 한도를 13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한다. 단 고용주는 이 규정들을 활용하도록 허용될 뿐 활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 의료기관 가격 및 품질 정보 비밀규정 제거, 브로커/컨설턴트 관련 비용 고지, 정신건강/약물 오용 장애 혜택 고지 등의 의무가 신설되었고 대부분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그룹 건강보험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동하여 고려하고 새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많다. 그룹 건강보험의 규모나 복잡도가 심화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룹 건강보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와 충분히 협의하여 규정 위반이 없도록 확인해야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투명성 인네트워크 의료기관 그룹 건강보험 보험플랜 네트워크

2022-01-1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