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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 업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15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에 따르면, CTA에 따라 기업주들은 이른바 ‘기업 투명성 보고서’를 내년 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특히 소기업주들이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실소유자를 보고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새 규제다. 자금 세탁·사기·세금회피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다.   대상 기업으로는 ▶미국 내 설립·등록된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등이며, 대부분의 실소유 기업주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실소유자는 기업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상당한 통제권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설립되는 기업은 설립 시점을 기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기간 내 최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 하루 최대 591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AF는 한인 기업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5시에 한국어 웨비나를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공동 주최하며, 등록은 홈페이지(bit.ly/CTA_KO)를 통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강민혜 기자투명성 보고서 보고서 제출 기업 투명성 실소유 기업주들

2024-11-17

AANHPI 리더들, LA 카운티 정부에서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Measure G 지지 모임 개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 오늘,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AANHPI) 리더들이 모니터레이 파크에서 Measure G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Measure G는 2024년 11월 선거에서 표결에 부쳐질 주요 거버넌스 개혁 패키지로, LA 카운티의 이사회 확대, 예산 공청회 의무화, 독립 윤리위원회 설립, 그리고 선출된 카운티 행정관 신설을 통해 대표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LA 카운티의 174년 역사상 AANHPI 출신의 이사회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LA 카운티 정부에서 더 큰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Measure G는 모든 LA 카운티 주민들에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의사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Measure G는 LA 카운티 주민들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AANHPI 커뮤니티와 다른 커뮤니티들은 카운티 지도부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못했습니다,"라고 LA 카운티 이사회 의장이자 이 법안의 공동 저자인 린지 P. 호바스가 말했습니다. "Measure G는 모든 목소리가 들리고, 모든 커뮤니티가 대표되며, 우리의 정부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LA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많은 커뮤니티들—특히 AANHPI—는 카운티 정부에서 진정한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Measure G는 이를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라고 주디 추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사회 확대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으며, 일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Measure G는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는 카운티가 섬기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라고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Measure G는 모든 커뮤니티, 특히 AANHPI 커뮤니티가 더 강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사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윤리 및 예산 개혁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더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더 나은 감독을 보장하며, 모든 LA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섬기는 사람들을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마이크 폰 주의원이 말했습니다. "Measure G는 더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LA 카운티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사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카운티 수준에서 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자원과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 1지구의 이사로서, 저는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역사적인 필리핀타운, 타이타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첫 아시아계 미국인 교외인 샌게이브리얼 밸리와 같은 여러 아시아계 커뮤니티들을 대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제 1지구의 LA 카운티 이사 힐다 L. 솔리스가 말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LA 카운티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Measure G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카운티 정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큰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대표성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모든 우편번호, 모든 인구 통계, 그리고 모든 소득 수준의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Measure G는 공공 안전, 경제 개발, 그리고 주택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대표성을 몬터레이 파크와 같은 도시들에게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몬터레이 파크 시장 토마스 웡이 말했습니다. "이 개혁은 LA 카운티 주민들, 특히 AANHPI 커뮤니티를 위한 정부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충분한 대표성과 포용성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Measure G는 AANHPI와 다른 소외된 커뮤니티들에게 우리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담한 조치입니다,"라고 AAPI Equity Alliance의 사무총장 만주샤 쿨카르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목소리를 듣는 정부가 필요하며, Measure G는 그것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Pilipino Workers Center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공정한 임금, 존엄 있는 일터,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공평한 투자를 위해 조직합니다. 그들의 AANHPI 커뮤니티와 LA 전역의 모든 커뮤니티는 카운티 정부에서 더 많은 대표성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Pilipino Workers Center의 사무총장 아킬리나 소리아노-버소자가 말했습니다. "Measure G는 커뮤니티들이 LA 카운티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참여하고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솔루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카운티 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의미 있는 개혁을 거의 보지 못했으며,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두려움 없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으며, Measure G는 그 요구에 응답합니다,"라고 전 LA 시의원이자 AAPI LEAD의 사무총장 데이비드 류가 말했습니다. "이 개혁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변화를 마침내 실현할 것입니다. 이는 LA 카운티에서 오랫동안 필요했던 개혁을 촉발시킬 중요한 순간이며, 이는 주와 국가 전역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우리 AAPI 커뮤니티는 오랜 역경, 차별, 그리고 대표성 부족을 극복해 왔습니다,"라고 알함브라 시의원 제프 말로니가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AAPI 인구 중 하나를 보유한 우리 커뮤니티가 LA 카운티 이사회에서 적절한 대표성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Measure G는 이사회가 LA 카운티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AAPI 커뮤니티와 모든 소외된 그룹이 우리의 카운티 미래를 형성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Measure G는 우리의 선출된 이사들과 카운티 직원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들이 가장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윤리위원회를 설립할 것입니다,"라고 아르테시아 시의원 멜리사 라모소가 말했습니다. "이는 LA 카운티 주민들이 자격 있는 신뢰, 책임, 그리고 공적 신뢰를 구축할 것입니다. Measure G로 우리는 투명성과 진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21세기형 LA 카운티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저는 우리의 커뮤니티가 그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Measure G는 예산 공청회를 통해 투명성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로 책임성을 강화하며, 이사회를 확대하여 우리의 다양한 이웃들을 더 잘 대표할 것입니다,"라고 클레어몬트 시의원 제드 레아노가 말했습니다. "저는 Measure G를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우리의 지역 커뮤니티가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하고 윤리적인 정부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제는 악명 높은 시청에서의 녹취록 유출 스캔들 이후, 동료들과 저는 시의회 의원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LA 시의원 니티아 라만이 말했습니다. "Measure G는 카운티가 시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개혁을 제안하며, 이는 앤젤리노스(Angelenos)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고 있다는 희망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을 완전히 지지하며, 이는 로스앤젤레스를 위한 더 대표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롱비치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캄보디아계 미국   인으로서 봉사한 저는 정부에서의 대표성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Measure G는 LA 카운티 지도부가 그들이 섬기는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라고 롱비치 시의원 수엘리 사로가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배경의 지도자들이 주택, 노숙자 문제, 공공 안전,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형성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Measure G를 지지하며, 이는 LA 카운티가 우리 커뮤니티가 마땅히 받아야 할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공평성을 제공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Measure G가 LA 카운티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약속을 환영합니다,"라고 몬터레이 파크 시의원 헨리 로가 말했습니다. "이사회의 확장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 중 하나인 우리의 커뮤니티의 성장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모든 커뮤니티가 정부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Measure G는 2024년 11월 선거에서 LA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카운티 리더십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개선하며, LA 카운티 주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더 신속하고 대응력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easure G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easure-g.com을 방문하세요.measure 카운티 카운티 정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대표성 투명성

2024-10-07

‘우정의 종’ 보수기금 모금에 ‘지출 투명성 우려’ 커진다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가 내부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정의 종 보수를 위한 모금 행사 계획을 두고 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진행된 우정의 종 타종 행사가 보존위의 내부 문제로 LA시 공원국이 시의원 사무실과 단독 주최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7월 8일자 A-1〉     관련기사 보존위 내분에 ‘우정의 종’ 보수 뒷전 현재 보존위의 박상준 회장과 영 김 이사장은 보존위를 ‘우정의 종 보존재단(이하 재단)’으로 개칭해 활동하고 있다. 재단 측은 지난달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차 보수공사를 위한 모금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정의 종 건립 50주년이 되는 2026년에는 2차 수리공사를 완료하고 대규모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재단 측이 모금 행사를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존위 창립 멤버 및 이사들은 투명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재단’으로 개칭해 활동하는 것과 내규 개정 과정에 의문점이 가득한 상태에서 금전적 문제가 연루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1월에는 보존위가 우정의 종각 보수기금 모금 골프대회에서 3만 달러를 모금한 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한인들이 총회가 열리고 있는 JJ그랜드호텔 앞에서 시위를 한 바 있다. 당시 한인 인사들은 박 회장의 장기 연임 및 재정 집행, 장승과 종각 관리문제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정의 종 보존재단은 보존위와 같은 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내가 속하지도 않은 재단에서 나를 제명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보존위 창립멤버인 일부 현직 이사들은 스스로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행사나 총회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초창기 멤버인 한 이사는 본지에 “한 2019년 전부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카톡 단톡방에도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지 않는다”며 “사임 의사는 전혀 밝힌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배제됐다”고 말했다.     또한 재단 측은 작년 10월쯤 업무 방해란 이유를 들어 보존위를 대표해 LA시 공원국과 약 18년 동안 소통하며 실무를 맡아온 이가현 사무총장에게 제명을 통보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규 개정을 하려면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소위원회를 만들어 상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며 “더구나 작년 5~6월쯤 바꾼 내규를 본인들끼리 통과시켰는데, 제일 황당한 건 바뀐 내규 적용 시일을 그해 1월부터로 한다고 했다. 내규를 바꾸고 이전부터 적용한 것으로 친다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명칭에 대해 “보존위 설립 당시 제각기 행사를 펼치던 5개 단체를 모아 ‘위원회’로 칭했던 것”이라며 “소규모로 보여 이름을 바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벌써부터 운영상 투명하지 못한데 기금 모금했을 때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정의 종은 지난 2008년 계획한 장기 보수 계획 5단계 중 4단계(기와지붕 및 단청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보존위 내부 문제는 보수 추진이나 기금 마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LA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큰 규모의 비영리단체도 아닌데 ‘재단’이라는 이름의 'DBA(Doing Business As)’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더구나 바뀐 이름으로 움직이면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이 모여도 쉽지 않은 것이 기금모금인데 현재 보존위 내부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더구나 한국에서는 현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곳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투명성 목소리 종각 보수기금 가운데 우정 보존위 창립

2024-07-08

"진짜 닥터 맞나요?" 의료인이 '닥터'라고 소개하면 안돼

조지아서 의료인 투명성에 관한법 시행 1년 지나   전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 종사자가 자신을 ‘닥터’라고 소개하면 조지아주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종사자 진실과 투명성에 관한 법'(Health Care Practitioners Truth and Transparency Act)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났다. 24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환자들에게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지만, 아직 모르는 관계자들도 있다”면서도 “대다수가 이미 법률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이 법은 전통적인 의사(MD) 또는 정골의학 의사(DO)가 아닌 의료인(clinician)이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워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가 있는 전문간호사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면 안 된다. 이같은 조항은 일반적으로 의사로 구분되는 치과의사, 카이로프랙터, 검안의, 발병전문의, 약사, 치료사 등에도 적용된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훈련받은 의사와, 의사가 아닌 ‘비의사’를 환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법을 지지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비영리단체의 회장이자 샌디스프링스에서 성형전문의로 일하는 카르멘 카발리는 "치과의사 또는 카이로프랙터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닥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전문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환자에게 자신의 면허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저는 스미스 박사라고 합니다. 간호학 박사(DNP)이고 의사는 아닙니다’라고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부과 등의 레지던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자신을 피부과 전문의, 스페셜리스트, 피부 전문가 등으로 불러서는 안된다고 카발리 회장은 덧붙였다.   조지아에는 의사 외에 1만2000여명의 전문간호사(NP), 4700여명의 진료 보조(PA) 등이 있는데, 이들 고급 의료인(APP)이 할 수 있는 진료는 제한된다. 즉, PA와 NP가 의사의 감독 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의 전문간호사와 진료 보조 의료인들은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라는 입장이다. 박사학위를 가진 NP인 미쉘 넬슨은 "닥터라고 했다가 오히려 APP들이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왜 닥터라고 부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케네소 웰스타 소아과에서 일하는 PA 에이미 리브스 씨도 “환자를 치료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MD 또는 DO라고 잘못 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PA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조지아뿐 아니라 인디애나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라는 직함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DNP가 소셜미디어와 환자들에게 자신을 ‘닥터’라고 소개했다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간호사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의사 의사 투명성 의사 직함 의사 보조

2024-06-25

[뉴욕] 온정 절실한 한인 셸터 투명성 관건

한인 홈리스 셸터들에 대해 최근 한인사회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지만 그 실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셸터가 상세 내역을 공개할 의사를 밝혔다.   한인 셸터들에 대한 뉴욕시정부의 지원은 불충분한 실정이다. 정규인가를 받아야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수월한데 열악한 시설에서 시작한 한인 셸터들이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셸터들은 한인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뉴욕시는 이른바 '홈리스 권리장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홈리스들이 셸터에 갈 권리 등을 담았다. 다만 이같은 시정부 운영 셸터는 영어가 불편한 한인이 입주하기엔 힘들다. 한인 노숙자들 스스로도 타민족과 섞이기보다 한인끼리 모이는 걸 선호한다.   뉴욕일원의 대표적인 한인 셸터로는 각각 2012년 2011년 설립된 사랑의집 더나눔하우스가 있다. 사랑의집은 원장 전모세.부원장 전성희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 뉴욕(10명) 뉴저지(10명) 병원(3명) 등 이들이 관리하는 홈리스는 5일 현재 총 23명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메디케어.메디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한국으로 돌려보낸다. 비행기값은 1인당 1000달러 이상이다. 뉴욕 셸터 기준 한 달 렌트(1000달러).관리비(2000달러)를 낸다. 뉴저지 셸터도 관리비로 최소 1000달러를 지출한다.   음식은 시로부터 푸드스탬프를 받는 원장.부원장.홈리스들이 요일별로 돌아가며 받아서 나눠준다. 식자재를 기부받고 1년에 많게는 4000달러부터 적게는 200달러까지 총 네 군데 교회의 후원을 받는다.     이들을 종합하면 1년에 기부받는 비용은 최소 4600달러인데 여기에 7명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각각 1000달러씩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다. 이를 더하면 1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   대다수는 홈리스들의 병원 이동비 렌트 관리비 한국 송환비에 쓰인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통해 후원금 모집도 시작했지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달 15만9000달러의 셸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모금행사를 열었던 더나눔하우스(옛 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는 모금행사를 열어도 평균 7000달러를 모은다고 밝혔다.     대관비.식사 등으로 수천 달러를 지출하는데 모금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등 유명인사가 방문한 지난달에는 1만8000달러를 모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을 대관비.식대로 지출했다.   더나눔하우스는 지난해 KCC 건물을 매입해 최근 이주에 성공했는데 이날 기준 남성 15명.여성 4명이 산다. 19명의 생활비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박 목사는 상세한 식대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서류미비자가 여럿 거주해 푸드스탬프를 받기 어렵다. 다만 이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낼 땐 펀딩을 통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없다. 직원 4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에게 각각 연봉 2만 달러 이상을 주는 것이 목표다.   최소 7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각각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기부금을 낸다. 일부 교회에서도 1년에 수백 달러씩 기금을 낸다. 이들을 종합하면 최소 3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   이들 외에도 한인사회에 존재하는 셸터는 최소 4곳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부금을 중복해야 하니 한 곳으로 통합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셸터를 하나로 통합해 한인사회의 셸터 구심점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기금 운영 투명성 여부에 이견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뉴욕 투명성 한인 한인 홈리스 최근 한인사회 한인 노숙자들

2024-01-12

‘숨겨진 요금’ 규제안 발의…광고 시 총비용 투명 공개

가주에서 숨겨진 요금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최근 가주 의회에서 ‘정크 수수료(junk fee)’와 같은 숨은 요금 부과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을 소개했다.   캘매터스는 “가주 의회에서 티켓 판매 업계를 겨냥해 예약 전 총비용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또, 호텔, 렌터카 등 업계의 요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수 세금과 수수료가 포함된 총 요금을 광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정크 수수료와 같은 ‘숨겨진 요금(hidden fee)’을 단속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생겨난 움직임들이다.   캘매터스는 최근 “연방 기관이 숨은 요금 단속 규정 검토를 발표한 뒤 가주민들도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행 관련 블로그에서 글을 쓰는 레슬리 하비 작가는 “숨겨진 요금 때문에 때론 책정한 여행 예산보다 20%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호텔, 렌터카 뿐 아니라 가주에서는 자동차 구매 시 페인트 보호 비용으로 5000달러가 부과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총비용 요금 요금 투명성 총비용 투명 규제안 발의

2023-04-24

[하루를 열며] 중앙시론 한인사회의 회계 투명성 높이자

올해도 국제정세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다. 반상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과연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시각차는 팽팽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최고의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고,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국에서도 ‘투명성’은 정치를 넘어 경제·기업·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힘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모처럼 친지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니 자연히 정치로 화제가 옮겨갔다. 어떻게 법조인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잡아야 할까?  이구동성으로 부정부패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재임 동안 ‘법치주의’의 뿌리만 내려놓아도 성공한 정권이라는 것이 주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등 각 조직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선진국의 길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주 한인사회는 올해로 이민 120주년을 맞는다. 한인 1세대들은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이래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개척정신 하나만으로 당당히 주류사회에 도전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주류정치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한인사회는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한인 단체들은 아직도 구멍가게 운영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단체에서 회계 불투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실례로 애틀랜타의 경우 지난 34대 한인회는 회계 불투명으로 임기 내내 지탄을 받았으며, 급기야 당시 회장은 전직한인회장모임에서 퇴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를 시정하고자 나선 35대 한인회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 총회에서의 회계 감사 발표의 내용과 절차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상 회계감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비단 여기뿐이랴. 상당수의 한인조직도 도진개진이다. 지난해 지역 한인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비영리단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분규사건도 주원인은 회계 불투명에서 초래됐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봉사단체들도 아직 회계상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 한인들이 이웃을 섬기라고 쌈짓돈을 내어 지원한 대가이다.   한인 사회의 중심축인 종교단체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각종 분규사태는 알고 보면 대부분 회계의 불투명에서 시작됐다. 물론 일부에서는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회계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다소의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아 큰 단체이든 작은 모임이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보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하루를 열며 중앙시론 한인사회 미주 한인사회 회계 투명성 정상 회계감사

2023-01-22

연방, 식품가격 투명성 위한 식품업행동강령 도입 추진

 최근 전례 없는 식품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있는 마당에 식품 유통 공룡 기업들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가 관련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의 농업농산물식품부(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는 캐나다에서 사상 최초로 식품업행동강령(Grocery Code of Conduct)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식품업행동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캐나다에 월마트, 로브로우, 메트로, 코스코, 그리고 소베이즈 등 5개의 대형 유통 기업이 식품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식품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줄 곳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높은 인플레이션, 특히 식품비가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비례해 이들 기업의 수익도 폭등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됐다.   연방정부는 투명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공정거래를 개선을 통해 해당 강령이 캐나다의 식품 공급망을 보다 더 탄력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5개 공룡 유통 기업들이 공급업체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아무 때나 납품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해, 거래 계약서를 무시하고 수수료를 추가하고, 결제를 제 때 하지 않고, 계약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등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식품제조회사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했지만, 월마트 캐나다는 코로나 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납품업체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 불균형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행동강령을 2013년에 도입했다. 호주도 불공정거래법 하에 해당 내용을 2010년부터 도입했다.   표영태 기자식품업행동강령 식품가격 식품업행동강령 도입 식품가격 투명성 식품생산유통판매 과정

2023-01-17

[중앙시론] 한인사회의 회계 투명성 높이자

올해도 국제정세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다. 반상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과연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시각차는 팽팽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최고의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고,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국에서도 ‘투명성’은 정치를 넘어 경제·기업·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힘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모처럼 친지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니 자연히 정치로 화제가 옮겨갔다. 어떻게 법조인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잡아야 할까?  이구동성으로 부정부패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윤 대통령은 재임 동안 ‘법치주의’의 뿌리만 내려놓아도 성공한 정권이라는 것이 주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히 기업과 정부, 사회단체 등 각 조직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선진국의 길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주 한인사회는 올해로 이민 120주년을 맞는다. 한인 1세대들은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이래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개척정신 하나만으로 당당히 주류사회에 도전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제는 주류정치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한인사회는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한인 단체들은 아직도 구멍가게 운영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단체에서 회계 불투명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실례로 애틀랜타의 경우 지난 34대 한인회는 회계 불투명으로 임기 내내 지탄을 받았으며, 급기야 당시 회장은 전직한인회장모임에서 퇴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를 시정하고자 나선 35대 한인회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 총회에서의 회계 감사 발표의 내용과 절차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상 회계감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비단 여기뿐이랴. 상당수의 한인조직도 도진개진이다. 지난해 지역 한인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비영리단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분규사건도 주원인은 회계 불투명에서 초래됐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봉사단체들도 아직 회계상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 한인들이 이웃을 섬기라고 쌈짓돈을 내어 지원한 대가이다.   한인 사회의 중심축인 종교단체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각종 분규사태는 알고 보면 대부분 회계의 불투명에서 시작됐다. 물론 일부에서는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회계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다소의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계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아 큰 단체이든 작은 모임이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보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중앙시론 한인사회 투명성 미주 한인사회 회계 투명성 정상 회계감사

2023-01-11

[보험 상식] 건강보험 가격 투명성 규정

 의회는 2020년 12월 21일에 2021년 통합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당시 대통령 트럼프가 서명 인준하였다. 무려 5000페이지가 넘는 이 연말 세출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과 지출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크게 나누어 가격 투명성 규정(Transparency in Coverage) 관련 내용과 노서프라이즈 규정(No Surprises Act) 관련 내용 가운데 먼저 가격 투명성 규정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보험 아이디 카드 고지   디덕터블과 연간부담한도액 등 비용분담 의무 액수 및 정보 확보를 위해 이용 가능한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를 플라스틱 및 디지털 아이디 카드에 명기한다.   ▶가격 비교 툴   보험사 및 셀프펀딩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전화 및 웹사이트에 지역 및 의료기관별로 인네트워크와 아웃오브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상세한 가격 비교 툴을 제공하여 보험 가입자가 각종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보장 연속성   의료기관이 보험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험플랜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경우 보험사 및 셀프펀딩 고용주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보험플랜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지만 이 과도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인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 가입자는 과도기 치료 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과도기 치료의 기간은 가입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받는 기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입자에게 통지된 시점부터 90일까지로 지정된다.   ▶처방 약 혜택 및 가격 고지   그룹 건강보험 플랜이 지불한 주요 50개 처방 약 관련 상세한 데이터를 플랜 년도, 가입자 수, 해당 주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하고 거기에는 병원 비용, 주치의 비용, 전문의 비용, 처방 약 비용 등으로 분류된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플렉시블 스펜딩 계좌(FSA) 관련 규정 유연화   메디컬 FSA와 부양가족지원 FSA 계좌의 잔액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플랜 년도 종료 후 12개월로 연장한다. 2020년 또는 2021년 메디컬 FSA 참여를 중단한 후에라도 플랜 년도 종료 시까지 미사용 혜택에 대한 리임버스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팬데믹 기간 도중에 연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지원 FSA의 연령 한도를 13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한다. 단 고용주는 이 규정들을 활용하도록 허용될 뿐 활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 의료기관 가격 및 품질 정보 비밀규정 제거, 브로커/컨설턴트 관련 비용 고지, 정신건강/약물 오용 장애 혜택 고지 등의 의무가 신설되었고 대부분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그룹 건강보험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동하여 고려하고 새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많다. 그룹 건강보험의 규모나 복잡도가 심화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룹 건강보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와 충분히 협의하여 규정 위반이 없도록 확인해야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투명성 인네트워크 의료기관 그룹 건강보험 보험플랜 네트워크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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