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닥터 맞나요?" 의료인이 '닥터'라고 소개하면 안돼
간호학 박사·진료 보조 등 구체적 명칭 사용해야
전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 종사자가 자신을 ‘닥터’라고 소개하면 조지아주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종사자 진실과 투명성에 관한 법'(Health Care Practitioners Truth and Transparency Act)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났다. 24일 애틀랜타 저널(AJC)은 “환자들에게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지만, 아직 모르는 관계자들도 있다”면서도 “대다수가 이미 법률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이 법은 전통적인 의사(MD) 또는 정골의학 의사(DO)가 아닌 의료인(clinician)이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워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가 있는 전문간호사가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면 안 된다. 이같은 조항은 일반적으로 의사로 구분되는 치과의사, 카이로프랙터, 검안의, 발병전문의, 약사, 치료사 등에도 적용된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훈련받은 의사와, 의사가 아닌 ‘비의사’를 환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법을 지지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비영리단체의 회장이자 샌디스프링스에서 성형전문의로 일하는 카르멘 카발리는 "치과의사 또는 카이로프랙터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닥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전문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환자에게 자신의 면허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저는 스미스 박사라고 합니다. 간호학 박사(DNP)이고 의사는 아닙니다’라고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부과 등의 레지던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자신을 피부과 전문의, 스페셜리스트, 피부 전문가 등으로 불러서는 안된다고 카발리 회장은 덧붙였다.
조지아에는 의사 외에 1만2000여명의 전문간호사(NP), 4700여명의 진료 보조(PA) 등이 있는데, 이들 고급 의료인(APP)이 할 수 있는 진료는 제한된다. 즉, PA와 NP가 의사의 감독 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의 전문간호사와 진료 보조 의료인들은 "이런 법이 왜 필요하냐"라는 입장이다. 박사학위를 가진 NP인 미쉘 넬슨은 "닥터라고 했다가 오히려 APP들이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왜 닥터라고 부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케네소 웰스타 소아과에서 일하는 PA 에이미 리브스 씨도 “환자를 치료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MD 또는 DO라고 잘못 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PA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조지아뿐 아니라 인디애나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라는 직함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DNP가 소셜미디어와 환자들에게 자신을 ‘닥터’라고 소개했다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간호사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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