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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AAF, 19일 한인 기업주 대상
기업투명성법 안내 세미나

내년 1월 1일부터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 업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15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에 따르면, CTA에 따라 기업주들은 이른바 ‘기업 투명성 보고서’를 내년 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는 특히 소기업주들이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실소유자를 보고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새 규제다. 자금 세탁·사기·세금회피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다.
 
대상 기업으로는 ▶미국 내 설립·등록된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등이며, 대부분의 실소유 기업주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실소유자는 기업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상당한 통제권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설립되는 기업은 설립 시점을 기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기간 내 최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 하루 최대 591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AF는 한인 기업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5시에 한국어 웨비나를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공동 주최하며, 등록은 홈페이지( bit.ly/CTA_KO)를 통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smallbiz@aafederation.org)로 보내면 된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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