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규제 지나치다”…독서의 자유 법안 NJ 주상원 통과
‘독서의 자유 법안 (Freedom to Read Act, A 3446)’이 28일 뉴저지 주상원을 통과했다. 공립교 도서관에서의 도서 규제 및 사서에 대한 법적 소송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29일 전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등으로 인한 검열 도서가 급증,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규제 도서가 65% 늘어난 가운데, 학부모들의 요구로 공립교 도서관에도 사서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다. 독서의 자유법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것으로, 주 교육위원회가 도서관 배치 자료를 선택하는 방안 및 평가 정책을 개발하게 한다. 이후 각 학교는 이 정책을 기반으로 도서를 선택한다. 학교와 도서관은 도서의 출처, 배경, 관점(origin, background, views)을 기반으로 책을 치우지 못하며, 사서 등 도서관 직원들의 좋은 신념에 의한 행동(good faith actions)에 민·형사상의 면책을 부여한다. 상원은 전날 이 법안을 24-15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측은 학생들이 부적절한 도서에 노출될 것이라 주장했다. 조 페나치오(공화·2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미처 몰랐을 내용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건 보호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권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앤드루 즈위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은 읽고 싶은 걸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누구도 대신 선택할 순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주상원 도서 주상원 통과 도서 규제 자유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