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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상원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 수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켰고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는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당초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해 더 강화했다. 우선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할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적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수정안이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경우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서명하는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법안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21

경범죄 불체자도 구금 ‘레이큰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유력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1차 관문인 절차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84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표결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33명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일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코리 부커(이상 뉴저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경범죄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09

"통과 막겠다" vs "반드시 탄핵해야"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찬성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표 대결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부결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발판으로 여당을 압박하며 이탈표 극대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시작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에 필수적인 여당의 이탈표를 놓고 여야의 수 싸움이 개막했다.   이날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지만, 섣부른 탄핵으로 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안에 대해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한 대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여당으로선 일단 탄핵안 부결을 위한 1차 고비는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 내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탈표 우려는 여전히 잠복한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원내지도부는 표결 집단 불참 등 이탈표를 원천 봉쇄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통령 탈당’을 놓고는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지만, 친윤(윤석열)계와 중진들 사이에선 ‘탈당은 곧 탄핵’이라는 우려가 크다.   야당의 탄핵 공세를 막으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주장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비윤(비윤석열)계 초·재선 의원 5명은 회견에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탄핵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 대표를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한 여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그동안 대통령실 쇄신 등을 공개 촉구해 온 친한계의 이탈표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 반응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대신 국회 의결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 반대는 24.0%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일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4.8%(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다.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탈표를 노리는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려는 여당의 방어 전선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같이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수 싸움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특검법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서,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규탄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탄핵 통과 대통령 탄핵안 탄핵안 표결 탄핵 반대

2024-12-05

온타리오, 자전거 도로 폐지 ‘법안 통과’

  온타리오 주 정부가 25일(월), 일부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자전거 도로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토론토의 주요 도로인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에서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고 차량 통행로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지방 정부가 차량 통행로를 제거할 경우 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은 거세다. 이에 온타리오 신민당(NDP)은 더그 포드 주 총리가 토론토 시 의회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집착하는 대신 주 전체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이 법안이 토론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상인들의 불만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포드 총리는 자전거 도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토론토 서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블루어 스트리트 서쪽 구간에서 교통 혼잡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조 도로를 이용하라"고도 언급했다.     프라밋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자전거 도로 설치가 교통량, 도로 안전, 응급 대응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5년 동안 설치된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통과 후 신민당은 이 결정이 매우 급작스럽고, 근거 없는 일회성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마리트 스타일스 신민당(NDP)대표는 "온타리오 총리는 자신만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온타리오 주민들의 우선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포함된 면책 조항은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정부가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조항은 사람들이 다칠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슈라이너 그린당대표는 "온타리오 다른 지역 주민들은 토론토의 자전거 도로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언급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자전거 도로 제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토론토 시가 제시한 4,800만 달러의 추정 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정부는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기 위한 자체적인 비용 추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시정부협회는 이 법안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4시간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토지 취득 절차를 가속화하며, 하이웨이 413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평가법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자전거 온타리오 신민당 온타리오 총리 법안 통과

2024-11-29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내년엔 꼭 통과시킬 것”

“미국에는 5만 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의 취업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연합뉴스 공동 개최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한국상품박람회’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은 황선영(사진) 월드옥타 부이사장 겸 뉴저지 지회장은 지난 2일 “올해 상·하원에 상정한 ‘한국인 전용 미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지만 분위기를 조성해 내년에는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취업비자’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월드옥타 회원인 재미 한인 경제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유학생의 상당수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로 비자가 원활하게 나오면 구인난을 겪는 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이사장은 한국 대학생 등 청년들이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데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국제교육문화재단(ICEF)을 운영한다.   이 단체는 미국 국무부 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서 ‘비자 스폰서’ 업무를 맡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관 가운데 국무부 인증을 받은 곳은 ICEF가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고, 서부 지역에 1곳이 더 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설립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공장 등에서 기술자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3월부터 각종 포럼과 세미나 및 경제인대회 등을 개최해 법안 필요성을 호소해왔고, 한인 정치인과 한인 커뮤니티 등의 지원을 받아 연방 정치인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쳐왔다.   황 부이사장은 “내년도 하원 회기가 시작하는 2월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해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한인 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미국 내 21개 지회를 둔 월드옥타 회원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고교 재학 중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건너온 그는 빙햄턴 뉴욕주립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림산업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다 독립해 2004년부터 인턴십 에이전트 사업을 21년째 펼치고 있다.   황 부이사장은 “1만5000명에게 취업비자가 주어지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는 월드옥타의 위상도 커질 것이기에 더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법안 통과

2024-11-04

“도서 규제 지나치다”…독서의 자유 법안 NJ 주상원 통과

‘독서의 자유 법안 (Freedom to Read Act, A 3446)’이 28일 뉴저지 주상원을 통과했다. 공립교 도서관에서의 도서 규제 및 사서에 대한 법적 소송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29일 전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등으로 인한 검열 도서가 급증,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규제 도서가 65% 늘어난 가운데, 학부모들의 요구로 공립교 도서관에도 사서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다. 독서의 자유법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것으로, 주 교육위원회가 도서관 배치 자료를 선택하는 방안 및 평가 정책을 개발하게 한다. 이후 각 학교는 이 정책을 기반으로 도서를 선택한다.   학교와 도서관은 도서의 출처, 배경, 관점(origin, background, views)을 기반으로 책을 치우지 못하며, 사서 등 도서관 직원들의 좋은 신념에 의한 행동(good faith actions)에 민·형사상의 면책을 부여한다.   상원은 전날 이 법안을 24-15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측은 학생들이 부적절한 도서에 노출될 것이라 주장했다. 조 페나치오(공화·2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미처 몰랐을 내용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건 보호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권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앤드루 즈위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은 읽고 싶은 걸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누구도 대신 선택할 순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주상원 도서 주상원 통과 도서 규제 자유 법안

2024-10-29

개스값 안정 법안 가주 하원 통과…정유사 보유량 규정 값 급등 방지

가주 개스비 안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정유소 연료 비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다. 가주 의회는 개스비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가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법안(AB X2-1)을 승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그렉 허트(민주·샌타바버라) 의원은 “출근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등 자동차가 필요한 가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정유소가 비축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개스값 안정화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유 회사들은 이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부정유협회 캐서린 보이드 CEO는 성명을 통해 “주정부가 정유소에 대한 일정을 감독하고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의도치 않게 전체 유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정유소 운영의 복잡함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소비자의 지갑을 갖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7일 상원에서 다시 한 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전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현재 가주 지역의 경우 갤런당 평균 개스 가격(레귤러 기준)은 4.67달러다. 이는 전국 평균(3.19달러)보다 가주의 개스 가격이 약 46% 이상 높은 수치다. 장열 기자개스값 정유사 정유사 보유량 하원 통과 개스값 안정화

2024-10-03

연방의회 3개월 임시예산안 통과

연방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25일 처리했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승인했다.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예산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빠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세이브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셧다운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윤지혜 기자임시예산 연방의회 임시예산안 통과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정부 예산안

2024-09-26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불처벌'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안(Int 346-A)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특성상 길이 좁고 밀집돼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현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 서명까지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산모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도 통과됐다. 많은 이들이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해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시의회는 시 보건국이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산후 지원그룹을 설립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90-A)을 통과시켰다. 시장실 산하 지역 정신건강부서가 뉴욕시 전역에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캠페인은 여러 언어로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869-A)도 통과됐다. 이외에 유산을 겪은 이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651-A), 뉴욕시에서 매년 5월을 산모 정신건강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0406) 등 11개가 한꺼번에 통과됐다.   이외에 시의회는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피임약을 살포하는 프로그램 수립(Int 736-A), 뉴욕시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례안(Int 353-A) 등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뉴욕시의회 뉴욕시의회 무단횡단 조례안 통과 무단횡단 티켓

2024-09-26

[커뮤니티 액션] 앤디 김 의원과 입양인시민권법안

오는 9월 10일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입양인정의연맹(A4J), 입양인시민권연맹(AAC)과 함께 지난 6월 연방상하원에 상정된 입양인시민권법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산하 기구로 설립한 A4J는 4만9000여 명(한인 1만9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입양인들이 주도하는 단체로 지난 2018년 설립됐다. 이후 입양인시민권법안의 의회 통과와 법 제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AAC는NAKASEC과 민권센터 등 11개 단체가 결성한 협의체로 A4J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의회에 상정됐지만 10년째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상원에서는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와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와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발의했다.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당연한 법안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2022년에는 처음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막혔다. 이유는 그 어떤 종류의 이민개혁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방침 때문이었다.   입양인은 이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한 이들도 있는데 헛짚은 꼴이다. A4J와 AAC는 입양인도 이민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 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를 위해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까닭이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미국에 사는 까닭은 잘못된 이민법 탓이다. 애초 입양인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민법은 따로 신청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신청을 놓친 부모의 실수, 이민국의 부실한 서류 처리 등으로 일부 입양인들이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뒤늦게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제정하고 1983년 3월 이전 출생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줬다. 하지만 이 이민법에는 또 허점이 있었다. 1983년 2월 이후에 출생한 당시 18세가 넘은 입양인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 탓에 수만 명이 지금도 불이익을 겪고 있다. 새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이 허점을 메꾼다. 아동시민권법이 발효된 2001년 2월 27일 이전에 18살이 넘은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것이다.   올해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은 언제나 하원에서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든든하게 지지해왔다. 이번 설명회에도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다. 그가 만약 상원의원이 된다면 ‘이민법 논쟁’으로 시민권법안을 막는 다른 의원들에게 힘차게 맞서 법안 통과를 이뤄내기 바란다.   앤디 김 의원은 올 초 상원 도전을 밝히는 뉴저지 한인사회 모임에서 민권센터가 제시한 ①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 ②입양인시민권법 제정 ③서류미비자 건강보험 확대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원의원이 되면 더욱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김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인사회와 김 의원이 힘을 모아 꼭 이뤄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입양인시민권법안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이후 입양인시민권법안 입양인시민권법 제정

2024-09-05

"테크기업 이윤 언론과 공유해야"

구글과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뉴스를 생산하는 보도 기관에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 세출 소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가주언론보호법(AB 886)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 법안은 지난 6월 가주 하원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테크 업계와 언론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토론이 가주 상원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 쪽은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통해 거대한 디지털 광고 수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테크 업계는 플랫폼을 통해 언론사 웹사이트 방문자 수 증대에 도움을 주었다며 추가 보상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버피 윅스 가주 하원의원은 "본인들이 만들지 않은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들은 테크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상원 통과 마감 시한은 8월 31일이다. 상원에서 통과되면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 책상으로 송부된다. 만약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듬해 1월부터 발효된다.       조원희 기자테크기업 언론 테크기업 이윤 언론사 웹사이트 상원 통과

2024-08-16

한인 이산가족등록법안 6·25 74주년에 하원 통과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등록법’(H.R. 7152)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등록법’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을 파악,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이산가족등록법안 한인 한인 이산가족등록법안 하원 통과 이산가족 상봉

2024-06-26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등록법안’ 하원 통과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등록법’(H.R. 7152)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하원은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등록법’을 찬성 375대 반대 8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국무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을 파악,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북한 미국 하원 통과 한인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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