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테크기업 이윤 언론과 공유해야"

'언론 보호법' 가주 상원 소위 통과
"콘텐트 제공 언론사에 보상"

[화면 캡처]

[화면 캡처]

구글과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뉴스를 생산하는 보도 기관에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 세출 소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가주언론보호법(AB 886)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 법안은 지난 6월 가주 하원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테크 업계와 언론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토론이 가주 상원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 쪽은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통해 거대한 디지털 광고 수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테크 업계는 플랫폼을 통해 언론사 웹사이트 방문자 수 증대에 도움을 주었다며 추가 보상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버피 윅스 가주 하원의원은 "본인들이 만들지 않은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들은 테크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상원 통과 마감 시한은 8월 31일이다. 상원에서 통과되면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 책상으로 송부된다. 만약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듬해 1월부터 발효된다.  


 
 

조원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