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앤디 김 의원과 입양인시민권법안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산하 기구로 설립한 A4J는 4만9000여 명(한인 1만9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입양인들이 주도하는 단체로 지난 2018년 설립됐다. 이후 입양인시민권법안의 의회 통과와 법 제정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AAC는NAKASEC과 민권센터 등 11개 단체가 결성한 협의체로 A4J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의회에 상정됐지만 10년째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상원에서는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와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와 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의원이 발의했다.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당연한 법안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2022년에는 처음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막혔다. 이유는 그 어떤 종류의 이민개혁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방침 때문이었다.
입양인은 이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한 이들도 있는데 헛짚은 꼴이다. A4J와 AAC는 입양인도 이민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 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를 위해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까닭이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미국에 사는 까닭은 잘못된 이민법 탓이다. 애초 입양인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민법은 따로 신청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신청을 놓친 부모의 실수, 이민국의 부실한 서류 처리 등으로 일부 입양인들이 추방까지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뒤늦게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제정하고 1983년 3월 이전 출생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줬다. 하지만 이 이민법에는 또 허점이 있었다. 1983년 2월 이후에 출생한 당시 18세가 넘은 입양인들은 적용을 받지 못한 탓에 수만 명이 지금도 불이익을 겪고 있다. 새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이 허점을 메꾼다. 아동시민권법이 발효된 2001년 2월 27일 이전에 18살이 넘은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것이다.
올해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은 언제나 하원에서 입양인시민권법안을 든든하게 지지해왔다. 이번 설명회에도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다. 그가 만약 상원의원이 된다면 ‘이민법 논쟁’으로 시민권법안을 막는 다른 의원들에게 힘차게 맞서 법안 통과를 이뤄내기 바란다.
앤디 김 의원은 올 초 상원 도전을 밝히는 뉴저지 한인사회 모임에서 민권센터가 제시한 ①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 ②입양인시민권법 제정 ③서류미비자 건강보험 확대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모두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원의원이 되면 더욱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김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한인사회와 김 의원이 힘을 모아 꼭 이뤄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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