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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 반갑지 않아" 헨리 카운티 새집 구매자에 개발부담금

조지아주 헨리 카운티가 과도한 인구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개발부담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헨리 카운티 커미션은 지난 9일 공청회를 열고 주택 개발부담금(impact fees) 인상안을 논의했다.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개발부담금을 현행 3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카운티 정부는 추가 재정수입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치안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약 26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카운티는 지난 1년간 인구증가율이 2.41%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두번째로 높다.     1990년 제정된 주 세법(DIFA)에 근거한 개발 부담금은 시 또는 카운티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신규 부동산 건설시 1회 부과된다.     헨리 카운티는 오는 23일 두번째 공청회를 개최한 뒤 안건을 커미션 표결에 부친다. 커미셔너 과반의 찬성을 받으면 올해부터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해 개발세 8000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투생 커크 경제개발부 국장은 "30년 주택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 118달러에서 267달러로 높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 구매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개발부담금이  1661달러에서 3544달러로 오른 지 불과 2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인상 조치다.     비영리단체 조지아 공공정책 재단은 "지자체의 개발부담금은 인프라 개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집값만 인위적으로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헨리카운티는 2021년 개발부담금 부과로 827만 3728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헨리카운티 구매자 주택 지역개발세 신축 주택 주택 토지

2024-07-11

조지아 '반이민' 물결 파고 높아진다...켐프, 반이민 2개 법안 서명

중국 국적자 조지아 토지소유 제한 셰리프에 불체자 단속 의무   조지아주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제한하고, 셰리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는 등 반이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중국 국적 외국인의 조지아 내 토지 소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SB 420)에 서명했다. 중국계를 포함한 조지아의 아시안 커뮤니티와 민주당 측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무위로 끝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의 ‘에이전트(대리인)’가 조지아의 농지 또는 군사 시설 근처의 상업용 토지를 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인종 차별적이라며 반대했으나 켐프 주지사는 "국가 안보 조치"라며 “외국의 적이 식량과 같이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을 통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주 등에서도 지난해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아울러 켐프 주지사는 구금된 용의자가 불법으로 조지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셰리프가 연방 이민단속국(ICE)에 신분을 조회하고 구금과 추방에 협력해야 한다는 법안(HB 1105)에도 1일 서명했다. 의심이 가는 불법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ICE 업무에 협력하지 않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20대 간호대학생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초강경 이민단속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일부 셰리프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연방법을 집행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 지방정부에 대한 주 정부 또는 주에서 관리하는 연방 보조금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앞으로 셰리프와 경찰이 어느정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지 주목된다. 윤지아 기자반이민법 조지아 반이민법 조지아 조지아 토지 이민 커뮤니티

2024-05-01

귀넷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논란

주민들은 도시화 개발에 강력 반대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북동부 어번 시의 500에이커 규모 미개발 택지에 1000유닛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업체 드라팍 캐피탈 파트너스(DCP)는 지난달 27일 커뮤니티국(DCA) 산하 지역개발부(DRI)에 아파트 단지 건설계획을 제출했다. DCP는 이곳을 '풀 마운틴'(Poole Mountain)으로 이름 짓고 2034년까지 총 1066유닛 규모의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첫 개발계획에서 316유닛이 더 늘었다.   어번시 북쪽 리틀멀베리 공원 인근에 위치한 519에이커 규모의 이 부지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내 가장 큰 미개발 토지 중 하나다. 2006년 귀넷 카운티는 이미 이곳을 에이커당 최대 2.3유닛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R-100)로 지정한 바 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ABC)은 "방치됐던 부지가 개발되면 귀넷 카운티는 풀턴을 제치고 조지아주에서 카운티 인구수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주민들은 도시경관과 환경 훼손, 범죄 증가 등을 우려해 주택단지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청원 사이트(change.org)에서 지금까지 1245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는 "교외 지역의 도시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개발로 풀 마운틴 산지가 훼손될 경우 도시 홍수조절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행법상 DRI에 제출된 대규모 개발 계획안은 DCA가 개발 타당성과 함께 제안 내용 전반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조지아 도로교통부(GRTA)와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도 함께 주민설문조사와 사업성 검증결과를 논의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대규모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산하 지역개발부 미개발 토지

2024-04-02

개인 소유지 콜로라도14너스도 등반 가능

 최근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됨으로써 개인 소유지내 1만4천피트 이상 고봉의 등반이 가능하게 됐다. 덴버 폭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주내 14너스(14ers) 접근 개방 및 소유자 책임 보호법안(주상원법안 SB 24-058/Landowner Liability Recreational Use Warning Signs)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마크 베이슬리 주상원의원이 발의했다. 14너스는 콜로라도 주내 해발 1만4천피트(4,267미터) 이상의 고봉들 총 58개를 일컫는 말로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 활동 중 하나는 14너스의 정상을 등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 58개의 산봉우리 가운데 56.7%는 개인 소유이거나 사유지를 통과해야 해서 등반이 쉽지 않았다.더욱이 2023년에 등반 중 부상당한 사람들에 의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패한 후에는 이전에 일반에 공개됐던 일부 14너스 조차도 접근이 불허됐다. 일례로 토지 소유주인 존 레이버는 이 법안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운트 링컨(Mount Lincoln)과 마운트 데모크랫(Mount Democrat)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했다.      그동안 콜로라도에 인기 있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콜로라도 레크리에이션 사용 법령’(Colorado Recreational Use Statute)에 따라 보호를 받았는데, 이 법령은 누군가가 자신의 땅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를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유지안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패’(willful or malicious failure)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019년에 열린 재판에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이라는 이 표현이 불거져 나왔다. 넬슨 대 미국 법원(Nelson vs. United States) 판례에 따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주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미 공군사관학교 부지내 개인 사유지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다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공군사관학교와 개인 토지 소유자를 고소했고,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부과된 위험한 조건을 ‘고의로’(willfully) 무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7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많은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이 판결 이후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토지 소유자에 의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패’를 더 잘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된 것이다.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3월 15일 서명해 입법된 SB 24-058은 ‘콜로라도 레크리에이션 사용 법령’의 언어를 정의하고 토지 소유자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그 상황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메인 출입구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고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소유자가 표지판에 사진 및 기타 증거를 게시하고 유지한 경우 ▲표지판에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험한 상태, 용도, 구조 또는 활동이 표시된 경우 등이다. SB 24-058 법안에는 또한 이용자들의 역할도 명시됐다. 사유지안에서 하이킹이나 등반을 하는 모든 사람은 소유자가 달리 허락하지 않는 한 지정된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경로, 지역 또는 도로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만약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무단침입자(trespasser)로 간주된다. 이밖에 이 법안은 토지 소유자에 보호 구역의 소유권 또는 보존 지역권이 있음을 분명히 규정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소유지 토지 소유자들 콜로라도 레크리에이션 콜로라도 스프링스

2024-03-25

중국인 '토지 구입 금지법' 제정 눈앞

중국·북한 등 위해국 대리인 구입 금지 민주당 "아시안 커뮤니티 차별 가능성"   올해 조지아주 상원에 상정된 '특정 국가 대리인 토지 구매 금지' 법안(SB420)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원 통과에 이어 21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중국 또는 특정 국가 정부의 '대리인(agent)'이 조지아주 군사 시설 인근의 농지 또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등이 인종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21일 하원에서 찬성 97표, 반대 67표 차이로 통과됐다. 하원 수정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국가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대리인'이라는 정의가 추가되는 등의 법안 수정이 있었다.   중국계인 미셸 아우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날 하원에서 자신이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에이전트, 스파이, 비미국인이라는 각종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법안은 그같은 인종차별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계 비영리단체들도 "특정 국가 출신 이민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저지 운동을 펼쳤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인종차별적이지 않고 외국의 적들로부터 국가의 식량 공급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의 '대리인(agent)이' 특정 토지 구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상 법안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반대진영의 분석이다.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도 조지아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도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권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AP가 이날 보도했다.   샘 박 주 하원의원(민주)은 이 법안을 과거에 있었던 중국 이민 제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토지 소유 제한과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국계를 비롯해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도 (생김새가 비슷하여)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경지나 군사 시설 근처 토지를 구입하려는 아시아계 또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다. 군대에 복무하는 아시안이 인근에 땅을 사려고 해도 역시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중국 대리인 대리인 토지 금지법 하원 토지 소유

2024-03-22

[신 영웅전] 세종

이미 성인(聖人)으로 굳어진 세종을 쓰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영웅은 우리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따라갈 수도 없는 인물이라면 왜 가르치는가. 세종은 왕이 될 서열도 아니었고, 그만한 체력도 타고나지 못한 세자로 병약했다. 그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없었다.   세종은 내시들이 “주무시라”고 성화할 때까지 책을 읽고 새벽닭이 울 때(四鼓) 일어나 다시 공부하니 잔병치레가 많았다. 그는 평생에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백 번 읽고 사서(史書)를 서른 번 읽었다. 평생 안질로 고생했다. 세종이 붕어(崩御)하자 사관은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手不釋卷)”고 조기(弔記)에 썼다.   세종은 백성을 가르쳐야 다스리기에 편하다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무식하며 부지런한 이다.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 무지한 탓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가장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세종이 백성과 통치 사이에 얼마나 고민했는가 하는 점이 여기서 잘 나타난다.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食爲民天).’ 따라서 세종은 토지 제도에 많은 고민을 쏟았다. 백성에게 세금을 물릴 때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소출의 풍흉(?凶)으로 따져야 하는가를 놓고 14년에 걸쳐 17만3000명에게 의견을 물어 풍흉으로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임신한 노비에게 100일의 산후 휴가를 주고 남편이 산모를 돕게 했다는 점이다.   가문이 본디 단명해 세종도 54세의 중년에 붕어하니 사관은 ‘해동요순(海東堯舜)’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했다.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세종에 대한 추모의 정이 더욱 새롭다. 그 허다한 위업이 한글에 가린 것이 안타까워서. 신복룡 / 전 건국대 석좌교수신 영웅전 세종 토지 제도 산후 휴가 하자 사관

2023-10-08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올여름 웨스트LA로 이전

한인 목회자들을 다수 배출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이 올여름부터 웨스트 LA로 이전한다.   CST가 새로 이전하는 곳은 UCLA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한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10497 Wilshire Blvd.)로 가을 학기부터 새 장소에서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CST는 “장소를 이전해도 현재 학위 프로그램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학교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학교 측은 또한 150주년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포모나, 스크립스, 클레어몬트맥케나, 하비 머드, 피처 칼리지가 있는 5개 학부 리버럴아츠 칼리지와 2개 대학원(클레어몬트 대학원, 켁 대학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클레어몬트 칼리지와 약 10년간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나온 것이다.   두 기관은 CST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권을 가지며 공정시장 가치로 가치를 계산하기로 규정한 과거 협정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CST는 2015년 16.4에이커의 캠퍼스 중 10.5에이커를 판매하는 안을 컨소시엄에 제안하면서 4000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컨소시엄은 1400만 달러에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1957년 맺은 협정의 타당성을 놓고 재판을 벌여왔다.   하지만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이 지난해 초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주면서 토지 매입 분쟁 소송도 중재 단계에 들어갔다. CST에 따르면 토지 매각 금액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해 말 완료될 전망이다.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13개 신학교 중 하나인 클레어몬트 신학교는 1885년 전 감리교 목사이자 가주 상원의원인 찰스 매클레이가 설립한 매클레이 신학교에서 출발했다. 1900년부터 1957년까지 연합감리교회 소속이던 USC에서 신학을 가르쳤으며 이후 클레어몬트로 이전하면서 학교 이름도 클레어몬트 신학교로 변경됐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클레어 토지 매클레이 신학교 신학교 측은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

2023-03-20

광주 북구 ‘용봉 한국아델리움 디어반’ 조합원 모집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용봉 한국아델리움 디어반’이 150세대 중 120세대의 조합원을 선착순 모집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별도의 시행 이익이나 금융 비용이 없어 일반 아파트 대비 분양가가 낮다는 게 이점으로 꼽힌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일정 비율의 토지 확보만 이뤄지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지 확보율이 낮으면 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으며, 사업이 무기한 연기가 되는 등 위험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용봉 한국아델리움 디어반’은 지하 1층~지상 26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150세대 규모로 짓는다. 해당지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무주택 및 소형 주택(전용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라면 청약 통장 유무 상관없이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단지 앞 도보권 내에 용주초가 맞닿아 있어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반경 1.5km 이내로는 서산초, 오치초, 태봉초, 오정초, 경신여중·고, 용봉중, 전남대학교 사범대부설중·고,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까지 다양한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자리해 있다.     인근으로 호남고속도로가 인접해 용봉IC, 서광주IC를 통해 광주광역시 내 차량 이동은 물론 수도권과 타 권역 이동도 편리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오치역이 개통(2029년)예정으로 역세권을 갖추게 된다.     주요 편의시설이 밀집한 전철우사거리와 전남대학교 상권의 다양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소공원 및 중외공원과 비엔날레전시관, 박물관, 야구장, CGV 등 문화 시설도 도심에 자리해 보다 편리하게 다채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전 세대는 84㎡ 단일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호도 높은 4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넉넉한 주방 공간 및 드레스룸을 확보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조망권 및 일조권 확보는 물론, 인접한 고층 건물도 없어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했다.     용봉IC 진입로 설치 계획을 비롯해 ‘광주형 실리콘밸리’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은 (가칭)용봉전대지역주택조합이며 시공(예정)은 한국건설, 자금관리는 코리아신탁으로 토지는 사용권원 약 82.26%를 확보하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 마련되어 있다. 입주는 2026년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아델리움 조합원 광주광역시 북구 토지 확보율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2022-11-22

주거지역 대부분 단독주택 조닝…주택난 원인

남가주 주거 지역 토지의 78%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조닝(zoning)으로 묶여 있어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인 및 부자 밀집 거주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 인종 분리와 소수계의 우수 학군 접근 등 제약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불평등까지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UC버클리대가 LA를 포함한 남가주의 6개 카운티 내 191개 도시의 토지 이용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 4곳 중 3곳의 조닝이 단독주택(detached, single-family home)으로 조사됐다.   또 조닝이 단독주택인 지역은 혼합 주택 거주 지역과 비교해서 인종적으로 백인이, 소득 기준으로 부유층이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교육 및 소득 성취도가 혼합 주택 지역의 어린이들보다 더 높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LA카운티 단독 주택 조닝 비율은 76%로 오랜지카운티의 66%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다.   리버사이드카운티는 79%였으며 샌버나디노카운티는 84%나 됐다. 심지어 빌라파크, 브래드버리, 라하브라하이츠, 롤링힐스, 히든힐스, 어윈데일시의 모든 조닝은 단독주택조닝이었다.   조닝은 부동산의 개발 용도를 규제하는 조례에 따라 토지를 구획하거나 구획된 지역을 가리킨다.     스테판 메네디안 연구보고서 공동 저자는 “거주 용도의 토지가 비정상적으로 단독주택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는 곧 그 지역에 아파트, 콘도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주택을 개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거주용 토지에서 단독주택 조닝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지역 인종 구성과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며 다가구 주택이 아예 없거나 적은 지역에는 저소득층과 소수계 인종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한 시 관계자는 “조닝과 인종 이슈는 전혀 다른 주제”라고 반박했다.   브라이언 버그만 라하브라하이츠 시의원은 “다수가 단독주택을 원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조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주거 기회 및 효율성 향상법(SB 9)을 발효했다. 이 법은 단독주택 한 채만 지을 수 있는 토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독주택 건축 부지에 최대 4유닛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로컬 정부들은 더 많은 주택 확보 목적으로 조닝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2025년까지 주택이 주 전역에서 350만 채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주거지역 단독주택 지역 인종 거주용 토지 소수계 인종도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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