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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지 콜로라도14너스도 등반 가능

위험 고지 안내판 설치하면 소유자 책임 보호 법 제정으로

 최근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됨으로써 개인 소유지내 1만4천피트 이상 고봉의 등반이 가능하게 됐다.
덴버 폭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주내 14너스(14ers) 접근 개방 및 소유자 책임 보호법안(주상원법안 SB 24-058/Landowner Liability Recreational Use Warning Signs)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마크 베이슬리 주상원의원이 발의했다. 14너스는 콜로라도 주내 해발 1만4천피트(4,267미터) 이상의 고봉들 총 58개를 일컫는 말로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 활동 중 하나는 14너스의 정상을 등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 58개의 산봉우리 가운데 56.7%는 개인 소유이거나 사유지를 통과해야 해서 등반이 쉽지 않았다.더욱이 2023년에 등반 중 부상당한 사람들에 의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패한 후에는 이전에 일반에 공개됐던 일부 14너스 조차도 접근이 불허됐다. 일례로 토지 소유주인 존 레이버는 이 법안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운트 링컨(Mount Lincoln)과 마운트 데모크랫(Mount Democrat)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했다.
 
   그동안 콜로라도에 인기 있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콜로라도 레크리에이션 사용 법령’(Colorado Recreational Use Statute)에 따라 보호를 받았는데, 이 법령은 누군가가 자신의 땅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를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유지안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패’(willful or malicious failure)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019년에 열린 재판에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이라는 이 표현이 불거져 나왔다. 넬슨 대 미국 법원(Nelson vs. United States) 판례에 따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주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미 공군사관학교 부지내 개인 사유지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다 중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공군사관학교와 개인 토지 소유자를 고소했고,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부과된 위험한 조건을 ‘고의로’(willfully) 무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7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많은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이 판결 이후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토지 소유자에 의한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패’를 더 잘 정의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된 것이다.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3월 15일 서명해 입법된 SB 24-058은 ‘콜로라도 레크리에이션 사용 법령’의 언어를 정의하고 토지 소유자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실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그 상황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메인 출입구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고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소유자가 표지판에 사진 및 기타 증거를 게시하고 유지한 경우 ▲표지판에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험한 상태, 용도, 구조 또는 활동이 표시된 경우 등이다. SB 24-058 법안에는 또한 이용자들의 역할도 명시됐다. 사유지안에서 하이킹이나 등반을 하는 모든 사람은 소유자가 달리 허락하지 않는 한 지정된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경로, 지역 또는 도로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만약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무단침입자(trespasser)로 간주된다. 이밖에 이 법안은 토지 소유자에 보호 구역의 소유권 또는 보존 지역권이 있음을 분명히 규정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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