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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택스클리닉] 거주지 감사 대처법

세무국에서 거주지 감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이 가주의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다른 주로를 떠나면서 가주세무국(FTB)은 거주지 감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TB은 국세청(IRS)보다 소득세 징수에 매우 적극적이며 밀린 세금이 있다면 계속 추적하려고 할 것입니다. FTB은 납세자의 은행 기록, 구매 기록, 그리고 다른 거래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납세자가 가주 거주자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주에 살면서 가주에 제2의 집을 가진 것도 세무국의 거주지 감사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언은 사업 활동이나 구매 등 다른 주에서의 모든 활동을 철저하게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감사를 방어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1) 주 거주지 증명 가주 주민감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주의 주민일 뿐만 아니라 세법상 처소(domicile)를 성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 통장의 은행, 교회 위치, 의사 방문, 등록된 투표소, 자동차 등록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주 정부는 고소득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타주로의 이사가 합법적인지, 주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자세히 조사고 있습니다. 가주의 세금이 13.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 규모가 큰 개인과 기업들이 앞으로 가주를 더 많이 떠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누구나 세금 관련 서류를 기록해야 하지만 특히 주 밖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납세 의무를 지게 될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주에서 보내는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와 항공편 기록에서부터 은행 명세서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의 거래와 활동은 과세 당국이 검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타주로 이사 최근에 다른 주로 이사를 했다면, 이전에 거주했던 주에서 보낸 기간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여행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주를 벗어나 타주로 이사를 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감사는 특정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납세자와 주 정부 양쪽 모두를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FTB가 찾는 방법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가주 세무국이 감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와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들은 기업, 기관, 또는 제삼자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제2의 집과 같은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거주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타주 이사 전후 시기와 감사통지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거주지 대처법 거주지 감사 타주로 이사최근 은행 기록

2023-09-21

2년새 70만명 가주 떠났다…출생·사망 포함 50만명 감소

지난 2년간 주민 70만 명 이상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면서 가주 전체 인구는 5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센서스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주 인구는 약 50만9000명 줄었다고 15일 보도했다.   가주보다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주는 뉴욕으로 52만4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의 50만명 인구 감소는 타주로 이주, 출생과 사망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출생과 사망을 제외하고, 오직 가주로 유입되거나 타주로 유출된 인구의 격차만을 조사한 결과, 69만9900명 감소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감소 규모가 가주보다 큰 뉴욕도 순유출 인구는 55만6900명으로 가주보다 적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 상승과 길어지는 통근시간, 범죄 증가와 환경 오염 등이 탈가주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UCLA 폴 옹 도시계획 디렉터는 “LA카운티에서만 지난해 약 16만 명이 타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값과 물가가 싼 타주로의 이사가 팬데믹 동안 급증했다”고 전했다.   실제 가주민의 대거 이동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 인구는 같은 기간 각각 88만400명과 70만7000명 늘었다.   한편 지난주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이주해 오는 가주 주민들을 ‘난민’으로 지칭하며 유타주로 오지 말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논란을 빚었다.   콕스 주지사는 타주에서 오는 이주민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센서스는 최근 10년간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주가 유타라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출생 사망 인구 감소 타주로 이주 이주민 증가

2023-02-15

상대 부모 동의 없이 아이와 타주로 이사할 수 있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여덟 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이혼 후 제가 키우고 있고 아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데리고 언니가 사는 텍사스 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아이 아빠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아이를 데리고 텍사스로 갈 경우 문제가 될까요?   ▶답= 자녀의 양육권이나 방문 권세 관한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 부모 동의 없이 타주로 이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녀의 주 양육권자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상대 부모 동의 없이는 자녀와 타주로 이사할 방법이 없나요?   ▶답= 법원의 허락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를 소위 "MOVE-AWAY" Request라고 합니다.   ▶문= 법원의 허락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이 아닌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 경우 이주의 목적이 상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등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고 해당 이주가 자녀에게 특히 해롭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주가 허락됩니다. 반면에 이주를 원하는 부모와 반대하는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법원이 어느 쪽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새롭게 심사를 하여 자녀의 이주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부모가 자녀 양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2. 각 부모가 자녀와 얼마의 시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내왔는지 3. 자녀가 어느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지 4. 각 부모의 양육 능력 5. 이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6. 자녀가 이주하게 될 경우 남겨진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7. 이주가 각 부모들의 경제 형편에 미치는 영향 8. 자녀의 나이 9. 자녀가 이주를 원하는지 10. 이주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11. 이주를 반대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체납한 것이 있는지 12. 이주가 각 부모의 정신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13. 이주지의 교육 환경이나 의료 시설 14. 부모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의 여부와 그 관계가 남겨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미칠 영향.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타주로 상대 부모 이선민 변호사 자녀 양육

2022-11-08

뉴저지 주민 34%, 타주 이사 원한다

뉴저지주에 사는 주민 다수는 자신들이 사는 주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3분의 1 정도는 타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럿거스-이글턴대가 주 전역 주민 대상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14%는 “뉴저지주가 살기에 아주 좋은 주”라고 대답했고, 44%는 “좋은 주”라고 대답했다. 반면에 28%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라고 밝혔고, 14%는 “좋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는 뉴저지주 주민 절반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타운이나 카운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1%가 다른 곳이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대답했고, 특히 이들 중 34%는 타주로 이주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번 조사 결과 뉴저지주 주민들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80년대 후반에 조사했을 때는 뉴저지주 주민의 80%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가 ‘살기 좋다’고 대답했는데,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거주 만족 비율은 75%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60%대까지 떨어져 30여 년 만에 20%포인트나 하락했다.     한편 뉴저지주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응답자 그룹은 ▶남부 뉴저지 주민 ▶최저소득세율 계층(lowest income bracket)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 계층으로 이들은 모두 50% 이상이 뉴저지주가 살기에 좋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지지자는 74%가 ‘살기 좋다’고 대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 주민은 47%만 ‘뉴저지가 살기 좋은 주’라고 대답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 주민 뉴저지주 주민들 뉴저지 주민 타주로 이사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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