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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부모 동의 없이 아이와 타주로 이사할 수 있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여덟 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이혼 후 제가 키우고 있고 아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데리고 언니가 사는 텍사스 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아이 아빠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아이를 데리고 텍사스로 갈 경우 문제가 될까요?
 
▶답= 자녀의 양육권이나 방문 권세 관한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 부모 동의 없이 타주로 이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녀의 주 양육권자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상대 부모 동의 없이는 자녀와 타주로 이사할 방법이 없나요?
 
▶답= 법원의 허락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를 소위 "MOVE-AWAY" Request라고 합니다.
 


▶문= 법원의 허락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이 아닌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 경우 이주의 목적이 상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등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고 해당 이주가 자녀에게 특히 해롭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주가 허락됩니다. 반면에 이주를 원하는 부모와 반대하는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법원이 어느 쪽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새롭게 심사를 하여 자녀의 이주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부모가 자녀 양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2. 각 부모가 자녀와 얼마의 시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내왔는지 3. 자녀가 어느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지 4. 각 부모의 양육 능력 5. 이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6. 자녀가 이주하게 될 경우 남겨진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7. 이주가 각 부모들의 경제 형편에 미치는 영향 8. 자녀의 나이 9. 자녀가 이주를 원하는지 10. 이주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11. 이주를 반대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체납한 것이 있는지 12. 이주가 각 부모의 정신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13. 이주지의 교육 환경이나 의료 시설 14. 부모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의 여부와 그 관계가 남겨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미칠 영향.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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