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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치과보험치료 5월부터 개시

 비용 때문에 치과를 가지 못하는 캐나다인이 4명 중 한 명 꼴일 정도로 치과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연방치과보험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연방보건부는 나이 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 캐나다치과보험플랜(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본격적인 치료가 5월부터 가능해 질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치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은 우선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로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이다.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로 검사와 X-레이 촬용, 재건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로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이 있다. 치내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치료,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이다.   5월 대부분 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크라운, 국소의치(initial placement of partial dentures),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등은 올 가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현재 72세 이상 노인까지 신청을 받고, 올 6월까지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세금혜택 대상 성인과 18세 미만 어린이까지 보험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의 대상자는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치과 보험 가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과보험 치료비는 조정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7만 달러 미만일 경우 치료비의 100%를 캐나다치과보험플랜에서 커버해 준다. 7만 달러 이상 8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60%가 보험으로 커버되고 자기부담이 40%이다. 8만 달러 이상 9만 달러 미만은 40%가 보험으로, 60%가 자기부담이다.   또 치과치료 의사가 캐나다치과보험플랜에 정한 비용 이상으로 청구를 한 경우나, 해당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를 받는데 동의한 경우 자기부담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   치과보험은 Sun Life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자는 5월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해 Sun Life 보험사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보건부는 보험료 수가는 매년 새 내용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용 내역 변경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보험은 2월 현재 60만 명 이상이 접수를 했다.           표영태 기자연방치과보험치료 개시 치과보험 치료비 restorative services preventive services

2024-02-08

국세청, 12세 미만 자녀 치과 비용 보조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12세 미만 자녀들에 대한 치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국세청(CRA)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가계 소득에 따라 12세 미만 자녀 1인당 260달러에서 650달러까지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Canada Dental Benefit를 시행한다. 12세 미만 기준은 올 12월 1일이다.   우선 가계소득이 연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650달러, 8만 달러 미만은 390달러, 그리고 9만 달러 미만은 260달러이다. 하지만 민영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치료비 보조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소급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비용이다. 또 각 대상 자녀 당 최대 2회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dental-benefit.html)에 접속해서 신청 자격 여부부터 확인하면 된다.   우선 첫 접속 페이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시기를 묻고,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고, 소득신고나, 민영 치과 보험 가입 등에 대해 물어본다.   다음 단계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에 관련한 사항을 묻는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신청을 위한 페이지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소득신고 여부, 캐나다차일드베니피트(Canada Child Benefit, CCB) 받는 지 여부, CRA 어카운트가 있는 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환급 받을 지를 물어본다.     2번 신청 기간은 재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1차 기간 중 650달러 이상의 치과 치료비가 들어갈 경우, 2차 신청 기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미리 가불 형식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방정부는 오는 12일에 1회성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렌트 보조금을 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연 가계 순 소득이 3만 5000달러, 또는 1인 개인으로 2만 달러 이하로 자신의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이번 복지 정책은 현 자유당 소수정부가 NDP와 공조를 하면서, NDP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표영태 기자국세청 치과 치과 치료비 민영 치과보험 국세청 홈페이지

2022-12-01

IL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본인이 전액 부담" 법안 철회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련 의료 비용 전액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던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이 반대 여론이 높자 이를 철회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 중인 알링턴하이츠, 버팔로 그로브, 글렌뷰, 노스브룩 등 시카고 북 서버브가 지역구인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조나단 캐롤(민주)은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법안(HB 425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기로 한 주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의료 비용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지어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자 캐롤 의원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HB4259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안 HB4259 발의 이후 나는 물론 가족, 동료, 지인들을 향한 각종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위해 함께 대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캐롤 의원의 법안 발의 후 애담 니머그 주 하원의원(공화)은 ‘모든 주민들은 의료진과 상의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evin Rho 기자미접종자 치료비 백신 미접종자 법안 발의 반대 법안

2021-12-10

코로나19 중증 치료비 '폭탄'…보험 없으면 20만불 넘어

뉴욕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신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평균 27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 뉴욕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자신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웃 오브 네트워크(out-of-network)' 의사로부터 치료받으면 평균 27만3000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에서 정해진 '인 네트워크(in-network)' 병원에 가더라도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면 평균 10만4000달러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분석은 민간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페어헬스'가 50개 주의 코로나19 입원 치료 비용의 평균값과 중간값을 산정한 결과다. 뉴욕주 중증 코로나19 치료비용 중간값은 평균값보다는 낮았다. 아웃 오브 네트워크는 19만9000달러, 인 네트워크는 7만9000달러 수준이었다.     인공호흡기나 집중 치료가 필요없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병원비 중간값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의 경우 6만1000달러, '인 네트워크'는 3만1000달러 규모였다. 코로나19 테스트나 긴급 진료 방문과 같은 외래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경우 '아웃 오브 네트워크'는 2291달러, '인 네트워크'는 877달러 수준이었다.    뉴욕주의 중증 환자 치료비용은 미국 전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증 환자 치료비용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는 20만8000달러로 뉴욕주 비용(19만9000달러)을 넘어섰다. 다만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은 뉴욕주가 더 비쌌다.     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코로나 치료비 환자 치료비용 치료비용 중간값 중증 치료비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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