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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치과보험치료 5월부터 개시

7만 달러 이하 소득 가정, 치료비 100% 보장
일부 치과 치료는 올 가을부터 받을 수 있어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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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때문에 치과를 가지 못하는 캐나다인이 4명 중 한 명 꼴일 정도로 치과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연방치과보험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연방보건부는 나이 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 캐나다치과보험플랜(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본격적인 치료가 5월부터 가능해 질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치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은 우선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로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이다.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로 검사와 X-레이 촬용, 재건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로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이 있다. 치내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치료,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이다.
 
5월 대부분 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크라운, 국소의치(initial placement of partial dentures),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등은 올 가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현재 72세 이상 노인까지 신청을 받고, 올 6월까지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세금혜택 대상 성인과 18세 미만 어린이까지 보험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의 대상자는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치과 보험 가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과보험 치료비는 조정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7만 달러 미만일 경우 치료비의 100%를 캐나다치과보험플랜에서 커버해 준다. 7만 달러 이상 8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60%가 보험으로 커버되고 자기부담이 40%이다. 8만 달러 이상 9만 달러 미만은 40%가 보험으로, 60%가 자기부담이다.
 
또 치과치료 의사가 캐나다치과보험플랜에 정한 비용 이상으로 청구를 한 경우나, 해당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를 받는데 동의한 경우 자기부담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
 
치과보험은 Sun Life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자는 5월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해 Sun Life 보험사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보건부는 보험료 수가는 매년 새 내용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용 내역 변경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보험은 2월 현재 60만 명 이상이 접수를 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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