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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세 미만 자녀 치과 비용 보조

9만 달러 미만 소득 가정 대상 최대 650달러
치과 치료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가계 소득 3.5만 달러 가계에 렌트비 보조도

Dental benefit

Dental benefit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12세 미만 자녀들에 대한 치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국세청(CRA)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가계 소득에 따라 12세 미만 자녀 1인당 260달러에서 650달러까지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Canada Dental Benefit를 시행한다. 12세 미만 기준은 올 12월 1일이다.
 
우선 가계소득이 연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650달러, 8만 달러 미만은 390달러, 그리고 9만 달러 미만은 260달러이다. 하지만 민영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치료비 보조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소급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비용이다. 또 각 대상 자녀 당 최대 2회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dental-benefit.html)에 접속해서 신청 자격 여부부터 확인하면 된다.
 
우선 첫 접속 페이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시기를 묻고,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고, 소득신고나, 민영 치과 보험 가입 등에 대해 물어본다.
 
다음 단계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에 관련한 사항을 묻는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신청을 위한 페이지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소득신고 여부, 캐나다차일드베니피트(Canada Child Benefit, CCB) 받는 지 여부, CRA 어카운트가 있는 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환급 받을 지를 물어본다.  
 
2번 신청 기간은 재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1차 기간 중 650달러 이상의 치과 치료비가 들어갈 경우, 2차 신청 기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미리 가불 형식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방정부는 오는 12일에 1회성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렌트 보조금을 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연 가계 순 소득이 3만 5000달러, 또는 1인 개인으로 2만 달러 이하로 자신의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이번 복지 정책은 현 자유당 소수정부가 NDP와 공조를 하면서, NDP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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