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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치과보험치료 5월부터 개시

 비용 때문에 치과를 가지 못하는 캐나다인이 4명 중 한 명 꼴일 정도로 치과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연방치과보험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연방보건부는 나이 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 캐나다치과보험플랜(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본격적인 치료가 5월부터 가능해 질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치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은 우선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로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이다.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로 검사와 X-레이 촬용, 재건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로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이 있다. 치내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치료,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이다.   5월 대부분 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크라운, 국소의치(initial placement of partial dentures),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등은 올 가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현재 72세 이상 노인까지 신청을 받고, 올 6월까지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세금혜택 대상 성인과 18세 미만 어린이까지 보험 신청이 가능해 대부분의 대상자는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치과 보험 가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과보험 치료비는 조정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7만 달러 미만일 경우 치료비의 100%를 캐나다치과보험플랜에서 커버해 준다. 7만 달러 이상 8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60%가 보험으로 커버되고 자기부담이 40%이다. 8만 달러 이상 9만 달러 미만은 40%가 보험으로, 60%가 자기부담이다.   또 치과치료 의사가 캐나다치과보험플랜에 정한 비용 이상으로 청구를 한 경우나, 해당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를 받는데 동의한 경우 자기부담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   치과보험은 Sun Life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자는 5월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해 Sun Life 보험사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보건부는 보험료 수가는 매년 새 내용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용 내역 변경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보험은 2월 현재 60만 명 이상이 접수를 했다.           표영태 기자연방치과보험치료 개시 치과보험 치료비 restorative services preventive services

2024-02-08

치과보험 신청, 2월 현재 72세 이상 노인까지 가능

 올 10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현 자유당 정부의 최대 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치과보험이 작년말부터 시작해 연령기준에 의해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우편이 발송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가입 신청 일정에 따라, 작년 12월 중순 87세 이상, 1월에 76세 이상, 그리고 현재 2월에 72세 이상 대상자에게 가입 신청 안내 우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3월에는 70에서 71세, 4월은 건너 뛰고 5월에 65세에서 69세, 6월에는 장애세금혜택 대상 성인과 18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나머지 성인의 경우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우편에는 개별 신청 코드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우편물을 받았으면 아내에 따라 전화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캐나다가 치과보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격이 된다고 판정이 되면, 치과 예약을 하기 전에 선라이프(Sun Life) 보험사에서 환영 패키지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 패키지 안에는 어떻게 언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자격이 되는데,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도 소득신고한 주소지로 보내지고 또 조정가족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해 봐야 한다. 또 2022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 주소가 바뀐 경우 연방국세청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 주소 변경 사이트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change-your-address.html이다. 전화는 1-800-959-8281번이다.   치과보험 신청자격을 보면 우선 (민영)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직장이나 가족의 직장 보험에 치과 보험 또는 연금 보험 혜택에 치과보험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뜻이다. 또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또 조정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만 달러를 넘기면 안된다. 조정가족순소득은 소득신고서 상에 23600번에 배우자의 23600을 더한다. 새로 이민을 온 경우 아직 연방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여기서 자녀양육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과 등록장애저축계획(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12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다시 UCCB와 RDSP의 환급액을 표시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21300과 23200의 금액을 더한 액수다.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구, 친척, 보호자, 통역, 또는 번역자가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치과보험 수혜자 자격은 매년 재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즉 조정가족순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을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제외될 수 있다.   치과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항목은 우선 예방치료(Preventive services)로 스케일링, 연마, 치아 홈 메우기, 불소처리 등이다. 진단 서비스(Diagnostic services)로 검사와 X-레이 촬용, 재건서비스(Restorative services)로 충전(filling), 크라운, 틀니 등이 있다. 치내치료(Endodontic services)로 치근암 치료, 보철치료(Prosthodontic services), 치주치료(Periodontal services), 구강 수술(Oral surgery services ) 등이다. 표영태 기자치과보험 신청 치과보험 신청자격 치과보험 자격 가입 신청

2024-02-01

"AI가 만든 가짜 톰 행크스 속지 마세요"…"치과보험 무단 사용" 경고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톰 행크스가 인공지능(AI)이 만든 자신의 이미지가 동의 없이 광고에 쓰인 사실을 알리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행크스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조심하라! 나의 AI 버전으로 치과 보험을 홍보하는 영상이 있다”며 “그 광고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적었다.   행크스는 인스타그램에 올해 67세인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젊어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다.   CNN은 이 사진이 행크스가 경고한 치과 보험 광고에 들어 있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행크스가 이 광고와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그의 대리인에게 물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행크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AI를 활용한 ‘가상 배우’(virtual actor)가 할리우드의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목된다.   지난 7월부터 할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중의 하나도 AI 문제다.   AI가 가상 배우들의 연기 장면을 만드는 데 쓰이는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 기술을 훨씬 쉽고 저렴하게 만들어 배우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제작사들이 공정한 보상 없이 AI 기술로 연기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싶어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피해 사례를 밝힌 행크스도 AI가 영화계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한 바 있다.   행크스는 지난 5월 영국 코미디언 애덤 백스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배우의 유사성(likenesses)을 지적재산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AI 기술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서도 새 영화에 계속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크스는 “이제 누구나 AI,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기술로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며 “내가 내일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치더라도 내 연기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AI의 사기성 광고에 분통을 터뜨린 방송·영화계 유명인은 행크스뿐만이 아니다.   NYT에 따르면 CBS방송의 진행자인 게일 킹은 2일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AI를 통해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가 체중 감량과 관련된 한 광고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이 제품에 대해 듣거나 사용한 적 없다"며 “AI 영상에 속지 말아달라”고 적었다.치과보험 행크스 치과보험 무단 가상 배우들 할리우드 배우들

2023-10-03

[보험칼럼] 치과보험 이해와 바른 사용

치과보험은 보통 기업체를 이용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그룹 치과보험에 비해 커버리지가 나쁘다. 통상적으로 치과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일인당 연간 커버 최대액수에 제한이 있다. 그 액수는 선택한 플랜에 따르는데, 대개 연간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커버하는 플랜들을 선택한다.     일반적인 치과보험의 커버리지 행태는 보통 예방적 진료(Type I), 기본적 진료(Type II), 중요진료(Type III) 행태로 나누어진다. 예방적인 진료는 일년에 2번의 스케일링, 엑스레이 촬영, 구강검사 등 말 그대로 치과 질환 방지가 주된 목적인 진료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보통 본인 부담이 없거나 아주 소액이며 대개 100% 커버된다.     기본적 진료란 아말감 씌우기, 치아공간 유지, 간단한 구강 수술 등이 포함되며 보통 진료비의 80% 정도를 커버하고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이다. 중요(Major) 진료는 크라운, 보철, 수술적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말하며 이 부문은 본인 부담이 50%, 나머지는 보험사 부담이다. 물론 좋은 치과 보험을 구매하면 보험사가 80%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Plan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기 마련이다. 상기 언급한 분류는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시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플랜에서 커버하지 않는 미용적 교정치과 혜택은 선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구입할 수 있다. 대개는 20세 이하의 소아교정 혜택을 포함하지만 때로는 성인 교정도 포함하는 플랜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클레임이 한 번에 안되고 진료 스케줄에 따르기에 좀 답답한 면도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어떤 플랜에서는 주요질환으로 항목으로 간주해 커버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로 항목을 구성해 진료비의 50%(최대 2000달러) 등의 행태로 판매되기도 한다. 어떤 플랜은 아예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플랜 커버리지 항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정과 임플란트 등은 직원 중에서 혜택 볼 가능성이 높다면, 약간 보험료를 더 지급하더라도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다.   또 주의할 점은 상기의 기본적 혹은 주요 진료 항목은 신규가입의 경우 6개월 혹은 1년 후부터 혜택을 보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가입시 이 조건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치과보험도 EPO, PPO와 같은 플랜으로 나뉘어 있다. 즉 본인이 선택한 보험사의 치과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가능한 플랜이 있는가 하면, 어느 치과에도 갈 수 있는 플랜이 있다. 당연히 PPO 플랜이 사용시 유리하지만 비싸다.     보험사 선택도 중요하다. 상기 커버리지만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 클레임서 인정하는 액수차이가 크다. 따라서 주위 사용자 혹은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클레임이 무난하고 까다롭지 않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보험이라고 다 보험이 아닌 경우’를 특히 치과보험 클레임시 경험할 수 있다.     이외 주의할 점은 치과보험사에서 오는 진료혜택 설명서(Explanation of Benefit)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치과에선 치료받지 않았거나, 과도한 진료 청구로 자신의 일년치 수혜 금액을 소진해버려 크레딧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진료혜택 설명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다.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치과보험 사용 그룹 치과보험 플랜 커버리지 보통 진료비

2023-09-18

치과보험, GST 환급 확대 연장 예산안에 반영

 현 자유당 소수 연방정부가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한 파트너인 연방 NDP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해 의회해산이라는 파국을 피해갔다.   연방정부가 28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예산이 바로 자그밋 싱 연방NDP 대표가 주장해 왔던 저소득층 치과의료보험 혜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연 소득 9만 달러 가계로 치과보험이 없는 경우 일부, 그리고 7만 달러 이하의 가계의 경우 전액 18세 이하, 시니어, 그리고 장애자들이 대상이다.   또 일회성으로 식품비 보조금(grocery rebate)이란 명목으로 GST 환급금을 2배로 올려 성인 1인 234달러를 비롯해 4인 가정에 467달러의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내용도 NDP의 요구사항이었다.   학생 학비대출금도 40%가 증액해 일주에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수수료를 27% 하향 조정한 부분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기술 등에 투자를 늘리는 예산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억 달러를 비롯해 향후 5년간 2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여기에는 청정 기술을 제조와 처리에 사용되는 새 기계와 장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청정수소투자세금혜택(Clean Hydrogen Investment Tax Credit)도 도입된다. 이외에 탄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복지성 예산안 확장으로 인해 캐나다의 GDP 대비 부채율은 지난 회계 연도의 42.4%에서 43.5%로 1.1% 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에 자유당 정부가 NDP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소수정부의 해산 위기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연방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낮아졌다. 현재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간 연방보수당에서는 집권의 기회가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치과보험 예산 새해 예산안 환급 확대 저소득층 치과의료보험

2023-03-31

현 자유당 연방정부 치과보험에 따라 존폐 달려

 현재 연방 자유당 소수정부의 파트너로 정권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NDP가 치과의료보험을 오는 회계 예산에 반영하라고 자유당에 주문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2023~2024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을 앞두고 연방NDP의 자그밋 싱 대표는 자유당과 NDP의 신임 공급 협약(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에 따라 NDP가 요구하는 예산안을 반영해 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우선 싱 대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치과의료보험이다. 작년에 12세 히하 어린이에 대한 치과보험이 작년부터 실시됐는데, 올해 18세와 시니어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궁극적으로는 2025년 전 국민 치과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NDP의 입장이다.   지난 14일 밴쿠버의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강조사항은 바로 GST 환급금을 2배 지급을 6개월 연장하는 조건이다. 작년부터 소비자물가가 5%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식품물가는 현재도 1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임시적인 방편으로 인상된 GST 환급금 지급 연장과 함께, 싱 대표는 학교에서의 점심 식사 제공 정책안도 들고 나왔다. 자녀들 둔 가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에 치과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전국의 학교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더 많은 의료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한국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중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단편적인 예이다.   반면, 연방 보수당은 자유당과 NDP 연합 정부의 무상복지가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연신 비판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연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통해 자유당과 NDP의 연대로 현 소수정부가 내년까지 이어질 지 아니면, 조기총선으로 갈 지가 결정될 상황이다.     최근 싱 대표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일부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어, 현 신임 공급 협약이 유지될 지 풍전등화와 같다.   표영태 기자연방정부 치과보험 자유당 연방정부 자유당 소수정부 캐나다 연방정부

2023-03-23

국세청, 12세 미만 자녀 치과 비용 보조

 연방정부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12세 미만 자녀들에 대한 치과 치료비 일부를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국세청(CRA)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가계 소득에 따라 12세 미만 자녀 1인당 260달러에서 650달러까지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Canada Dental Benefit를 시행한다. 12세 미만 기준은 올 12월 1일이다.   우선 가계소득이 연 7만 달러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650달러, 8만 달러 미만은 390달러, 그리고 9만 달러 미만은 260달러이다. 하지만 민영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치료비 보조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소급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비용이다. 또 각 대상 자녀 당 최대 2회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dental-benefit.html)에 접속해서 신청 자격 여부부터 확인하면 된다.   우선 첫 접속 페이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시기를 묻고,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고, 소득신고나, 민영 치과 보험 가입 등에 대해 물어본다.   다음 단계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에 관련한 사항을 묻는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신청을 위한 페이지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소득신고 여부, 캐나다차일드베니피트(Canada Child Benefit, CCB) 받는 지 여부, CRA 어카운트가 있는 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환급 받을 지를 물어본다.     2번 신청 기간은 재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1차 기간 중 650달러 이상의 치과 치료비가 들어갈 경우, 2차 신청 기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미리 가불 형식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방정부는 오는 12일에 1회성으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렌트 보조금을 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연 가계 순 소득이 3만 5000달러, 또는 1인 개인으로 2만 달러 이하로 자신의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이번 복지 정책은 현 자유당 소수정부가 NDP와 공조를 하면서, NDP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표영태 기자국세청 치과 치과 치료비 민영 치과보험 국세청 홈페이지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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