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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시 수도요금 체납액 2억불

애틀랜타 상하수도본부가 체납 징수 업무를 10여년 이상 소홀히 한 탓에 수도요금 체납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만 4000여명의 주민이 약 2억 달러의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있음에도, 현장 조사나 단수 등의 적절한 관리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0일 애틀랜타 유틸리티 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의회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시의 수도요금 연체액은 누적 1억 9780만 달러에 이른다. 감사실은 "시장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2010년 이후 수도요금 체납 가구 관리 조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10년 간 당국이 장기 체납을 적발하고 단수를 시행한 곳은 737건에 불과하다. 전체 체납액의 69%(1억 3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들이 여전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수도요금을 제때 징수할 수 없었던 이유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를 든 것으로 밝혀졌다. 시 정부가 경기 침체 대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단수 조치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1년간 단수 조치가 다시 유예되며 수년간 누적된 약 20만 건 이상의 검침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애틀랜타 저널(AJC)는 시 재무위 발언을 인용, "체납액 규모는 1년간 시가 벌어들이는 세수와 맞먹는다"며 "6년이 지나면 회수불능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기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5000달러 이상의 고액 체납건은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감사실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 요금 인상 없이 체납액만 제때 징수하더라도 수도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체납액

2024-01-31

세금 800만 달러 체납…LA한국일보, 검찰에 피소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약 80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체납해 연방 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연방검찰 세무국이 가주 센트럴 연방지법에 LA한국일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하루 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장을 인용해 검찰 측이 신문사가 2011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원금과 이자, 수수료, 벌금, 징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 총 796만 달러 가량에 대해 납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검찰 측은 소장에서 해당 소송이 연방 검찰과 국세청,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 측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액수와 시기 등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자 결국 검찰 측에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국세청(IRS)이 2012년 11월 19일 한국일보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검증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체납액 납부를 종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소장에 따르면 공소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지만 관련된 심리와 협의 조정 과정 등을 제기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동안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올해 11월 14일 현재 한국일보의 소득세 체납액은 총 796만1701달러로 확인됐으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이 액수는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측은 소송과 관련해 21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한편 해당 소송과 관련해 미주한국일보 측은 곧바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검찰 la한국일보 검찰 미주한국일보 측은 체납액 납부

2023-12-12

뉴욕시, 체납 주차·속도 위반 벌금 10억불

뉴욕시 주차·속도 위반 벌금 체납액이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독립예산국(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주차 위반 벌금을 받는 시정부 산하 주차위반부(Parking Violations Bureau)와 속도 위반 벌금을 받는 재정국(Department of Finance)이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받지 못한 벌금 체납액은 무려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은 특히 징수율이 낮았는데 지난 2022년 1년 동안 뉴욕시경은 주차 또는 속도 위반자들에게 총 13억 달러 상당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는데 실제 징수가 이뤄진 벌금은 9억1600만 달러로 체납률이 무려 29%에 달했다.   주차와 과속 위반에 이어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가 많은 항목은 ▶신호등 위반 ▶버스 전용차선 침범 등이었다. 특히 주차 위반과 감시 카메라 단속에 의한 과속 위반 벌금(speed camera fines)은 교통위반 체납 벌금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징수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벌금에 이어 체납액이 많은 것은 ▶법원 소송심리행정처(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발부 범칙금(penalties) ▶부동산 선취권 관련 부과금(lienable property charges)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시는 같은 기간 동안 소송심리행정처가 각종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9억4000만 달러, 또 긴급 복구비용(emergency repair) 등을 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선취권 관련 부과금 중 못 받은 액수가 1억5000만 달러나 됐다.   여기에 뉴욕시가 판매·소득·법인세·상하수도·보석금 등과 관련해 받지 못한 각종 벌금·부과금·범칙금·과태료 등을 모두 합치면 21억 달러가 넘었다. 박종원 기자뉴욕 체납 속도 위반자들 벌금 체납액 주차 위반

2023-04-06

세금 징수 불능 상태 프로그램 혜택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여행사를 7년 동안 운영해 온 사업주인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IRS로 몇 년간 밀려있는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다행히도 IRS의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IRS에 체납된 금액을 지불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징수 불능 상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재정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지불 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 모든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IRS가 납세자의 총 월별 수입과 총 생활비를 바탕으로 경제 상태를 분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 불능 상태로 정해주게 됩니다. 한번 징수 불능 상태로 분류되시면, 납세자는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은행구좌 압류와 같은 징수 집행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외의 국세청의 징수에서 당분간 보호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불능 상태는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 주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벌금들과 이자액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징수 불능 상태에 놓인 납세자는 세금 선취권 (lien)은 계속 남아있고 다른 해의 세금보고 후 받아야 할 환급 액수를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IRS에서는 납세자의 재정상태 검토를 매년 다시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만 불이 넘을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Lien을 걸 수 있고 또한 세금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세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징수 불능 상태는 무효가 되며 다시 IRS는 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경험 있는 세금 전문가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납세자의 세금 채무 문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CPA미국 세금 세금 징수 세금 체납액 상태 프로그램

2023-01-17

NJ 유틸리티 체납액 8억불…12월31일까지는 서비스 지속

 뉴저지주 가정과 사업체의 전기·가스·수도(유틸리티) 요금 체납액이 8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 기구인 뉴저지요금협의부(New Jersey Division of Rate Counsel)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유틸리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가 계속 증가해 주 전역 가정의 체납액은 6억25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8억3360만 달러로 늘어난다.   뉴저지요금협의부 브라이언 리프만 국장은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동계서비스중단유예조치(Winter Shutoff Moratorium Program)에 따라 ←체납 가정과 사업체도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서비스 중단 없이 전기·가스·수도 서비스가 유지된다”며 그러나 이후에는 언제든지 서비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회사와 협상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회사와 체납액 납부 일정을 정하거나, 정부 보조금 수혜가 확정된 가정이나 사업체들은 내년 3월 15일까지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한편 뉴저지주 유틸리티 회사들은 모두 체납액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도 저소득층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에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 참조.     박종원 기자유틸리티 체납액 유틸리티 체납액 사업체 유틸리티 뉴저지주 유틸리티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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